MileMoa
Search
×

 

 

 

 

선생님들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와 이야기한 내용 업데이트 합니다.

 

선생님들 말씀하신대로 제 보험으로 claim 진행하는게 맞고 단, 전 집주인과 나무에 대해서 나눈 문자내역 업로드 하면 참고해서 진행 한다 였습니다. 

 

그 나무 제거하러 온 contractor랑도 이야기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억울해도 제보험으로 하는게 맞고, 상대방에서 deductible정도는 내달라고 물어볼수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deductible은 2000달러입니다 ㅠㅠ

 

추가로 자동차는 property에 주차되어있는 상태고 나무가 덥처서 집과 차 둘다 상해(?) 를 입혔는데 이런경우에는 집보험이 커버 해주냐 물어봤떠니 아니랍니다 ㅠㅠ. 이런일이 안생기면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 생기시면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래는 그 개x같은 나무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약 나무 1/3정도가 쓰러젔네요

 

 

 

 

 

photo1.jpg

 

 

 

 

 

 

 

 

 

--------------------------------------------------------------------------------------------------------------------------------------------------------

상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난밤 옆집 나무가 쓰러저서 차와 집 지붕을 덥첬습니다 ㅠㅠ. 차는 좀 데미지를 심하게 입은 상태이고 지붕은 잘몰르겠습니다.. 이에관련해서 제 차보험/집보험을 claim하였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 liablity가 있는걸까요? 참고로 옆집은 렌탈해주고있는집이고 집주인은 당연히 안살고있습니다.. 구글검색해본결과 통상적으로 자연 재해에 의해 프로퍼티에 손실이 난경우에는 이웃집이 책임이 없다는군요.. 그 이유는 나무가 쓰러질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식인것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미 두달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옆집 그나무 (똑같은 나무입니다) 에서 가지 한개가 떨어저서 새차에 지붕에 덴트가 나서 그때는 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고, 클레임후 그 나무에서 제 lot쪽으로 나와있는 가지를, 상당히 많은량의 나무가지가 나와있고 나무상태가 메롱인것같아서, 정리를 해달라고 이웃집주인에게 요청을 하였고 집주인도 인지하였고 알아보겠다고 한후 약간 흐지부지 된 상황입니다.. 또 구글검색 해본결과 이경우에는 집주인에게 negligence가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보험회사를 통해서 상황 설명을 하면 제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보험회사와 연계해서 조치를 해줄까요?

2. 제 보험을 클레임 해야하나요? 상대 집주인은 제가 보험을 클레임하면 그후에 일처리가 된다는식으로 자기 보험회사에서 들었다는데, 제생각에는 제가 사전에 나무가지에 대해서 고지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안한것같은 느낌적인느낌이듭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있는데 이상한 나무가 막타를 날리네요 ㅠㅠ

16 댓글

재마이

2022-08-01 19:02:27

제가 예전집에 이사오기 직전에, 옆집이 남의 집 나무가 쓰러지면서 덱을 무너트린 사고가 발생해서 옆집 주인이 이웃집들 나무를 다 베게 하더군요. 덱은 자기 보험으로 다시 만들고요.. 

제가 알기엔 그냥 원글님 집 보험써서 고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서로된 약속이 없는 이상 구두로 한 고지를 한 여부는 그리 중요할 거 같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새로 펜스 한 지 6개월만에 폭풍으로 뒷집 나무가 쓰러지면서 펜스가 밀려서, 제돈내고 고쳤던 슬픈 추억이 있네요...

오대리햇반

2022-08-01 19:26:54

저도 나무가 많은 집에 살고 있는 1인으로서 매년 나무관리에만 2-3천불은 쓰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어느 쪽에서 자라든 상관없이 "피해를 당한 집"의 집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상태가 메롱인, 누가봐도 쓰러질것 같거나 추후에 문제를 유발할 나무가 있는 경우에, 옆집 주인에게 certified mail로 "집경계에 있는 이런저런 나무가 위험하고, 우리집을 덮칠 수도 있을 것같아 걱정되니 관리를 요한다"를 우편물을 보내놓으면 옆집주인이 관리에 신경쓰는 편입니다. 나중에 문제되면 옆집 집주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해서 관리소홀로 본인 liability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 사고시 구두상의 약속 말고 문서나 이메일같은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없었다면 그냥 원글님 자연재해 집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원글님 보험사에 클레임하면서 지난번 사태 설명하고 증거가 어디까지 있는지 알려주면 어떻게 처리할지 안내해 줄거에요. 

kempff

2022-08-01 19:33:08

이게 주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도 이전에 옆집 나무가 저희 집으로 쓰러져서 펜스 다 부셔졌는데요

옆집 책임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자비로 수리했습니다. 

곰장수

2022-08-01 19:41:33

신기하게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랑 윗분들 답이 반대네요...    전 나무주인이 물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험상으로도 과거에 옆집나무가 저희집 마당으로 쓰러져서 Shed를 망가뜨렸는데 옆집 주인이 현찰로 보상했었구요..   지금 사는 곳도 옆집에 굉장히 큰 늙은 나무가 저희집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데 큰바람만 불면 가지들이 저희 지붕위로 많이 떨어져서 얘기를 했더니 업체 고용해서 가지치기를 크게 했어요.   그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poooh

2022-08-01 19:52:15

이웃이 상당히 나이스한 경우 같습니다.

 

보통  자기집 보험으로 처리 해요.

바다

2022-08-01 20:49:55

222.   그 이웃집이 아주 나이스 한 경우에 동의요~

곰장수

2022-08-01 22:38:21

그렇군요..    제가 경우가 좋았었네요..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

onulwoorinun

2022-08-01 20:33:41

주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사는주도 넘어가서 피해본쪽이 직접 고칩니다.

크리스박

2022-08-01 20:36:39

보통 그래서 자기 집으로 넘어온 나무는 그냥 이쪽에서 잘라 버릴수 있습니다. community 따라 약간 다른 분위기나 rule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대부분은 자기 집보험으로 처리 하게 됩니다.

킵샤프

2022-08-01 20:47:53

+1 대한민국 민법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아래에...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크리스박

2022-08-01 20:56:19

민법에 이런 항목이 있군요. 미국에도 있을듯한데... (3) 이 약간 애매한데 임의 제거가 가지만인지, 나무 전체인지 모르겠네요.

킵샤프

2022-08-01 22:09:39

넘어온 부분만이죠. 그런데 뿌리를 제거하는 행위가 나무의 생명에 영향을 주면 이웃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이

2022-08-01 20:41:37

제가 거주하는 state에서(NJ)는 제가 알기로도 옆집에서 본인 집 쪽으로 넘어온 가지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 집의 동의 없이 내 프로퍼티에 넘어온 가지들을 제거할 권리도 있지요. 저도 혹시 몰라 작년에 이웃집과 경계에 있는 나무 가지들을 엄청 많이 제거했었네요.   

Treasure

2022-08-01 20:42:11

통상은 natural cause라면 (나무가 자연스레 자라서 그렇게 된 경우) 선생님 보험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헌데 선생님같은 경우는 그 나무가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고 이웃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네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이 처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문제에 신경쓰지 마시고요, 선생님 보험회사에다가 나무가 property damage를 예전에도 일으켰다는 것과 그와 관련 옆집에 얘기했다는 것을 증거물(옆집과 소통한 이메일이나 문자)와 함께 차보험/자동차보험에 얘기하시고 제출하세요.  그럼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는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교통정리해줄 거에요.  자기들이 내야할 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대방 info달라고 하고 그 후에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든지요.   

nysky

2022-08-01 22:13:30

이게 원래 그런건지 저희도 최근에 부모님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 샤워시설 문제로 저희 부모님 집으로 물이 샜는데요. 그래서 페인트 포켓이 생겼어요. 

근데 윗집 보험으로 처리할려고 했더니, 거절됐어요. 보험서 왈, 각자 자기 집 보험으로 하는거라고. ;; 그냥 가만히 앉아서 피해봤는데 알아서 고치라고 하네요. ㅡ,.ㅡ 

쎄쎄쎄

2022-08-01 23:12:52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ㅠㅠ 

저도 자꾸 옆집 나무가 가지가 우거져서 매번 잔디가 죽습니다 ㅜ 그래서 담 넘어오면 바로 잘라버리는편이긴한데 여간 귀찮은게 아니에요 

목록

Page 1 / 3822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4872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8764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9601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9646
new 114657

인천발 유나이티드 승무원 단체 식중독으로 회항

| 잡담 20
1stwizard 2024-05-20 3343
new 114656

ThankYou 포인트에서 터키 항공으로 50% 보너스 진행 중 (5/15-6/15)

| 정보-카드 2
몬트리올 2024-05-20 318
updated 114655

렌터카 LDW Primary Coverage 제공 신용카드

| 질문-카드 22
Mahidol 2023-06-16 1674
new 114654

런던 잘아시는분~호텔 골라주세요 (힐튼/골드, 하얏트/익스플로어, 메리엇/플래티넘)

| 질문-호텔 2
비니비니 2024-05-20 148
updated 114653

[업데이트 - 냉각수가 문제였던거 같습니다.][베터리 테스트 업데이트] 운행중 엔진꺼짐 현상

| 질문-기타 35
  • file
Oneshot 2024-05-03 2650
updated 114652

티비를 구입하려하는데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은 브랜드, 모델?

| 질문-기타 21
라따뚜이 2024-05-19 1219
updated 114651

장거리 통근에 알맞는 차 추천 부탁드려요 (편도 100 마일)

| 질문-기타 82
하얀말 2024-05-18 3534
updated 114650

한 블락 거리 이사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 질문-기타 60
두비둡 2024-05-18 2869
new 114649

제주도 식당 추천 부탁드러요 갈치집 해물탕 고기구이 횟집(해산물) 카페

| 질문 4
Opensky 2024-05-20 324
new 114648

체이스 본보이 카드-> 리츠카드 업그레이드 후 숙박권이 2장 들어왔어요. 둘 다 쓸 수 있나요?

| 질문-호텔 6
팔자좋고싶다 2024-05-20 816
new 114647

SLOW Verizon Fios Internet Speed 문제 질문 드립니다.

| 질문-기타 13
  • file
다비드 2024-05-20 414
updated 114646

[차량정비] 2018년식 세도나 Sedona 라디에이터 터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 질문-DIY 8
  • file
Dokdo_Korea 2024-05-19 697
new 114645

그린카드 신청 I485 리턴 됐는데 i693 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기타
루돌프 2024-05-20 127
updated 114644

IKEA 기프트카드 50불에 10불 보너스 딱 오늘만!

| 정보-기타 36
영원한노메드 2023-11-27 3104
updated 114643

한국 OR 타국으로 이주시 추천하는 은행 체킹 (2024 업데이트)

| 정보-기타 13
1stwizard 2023-01-19 2205
updated 114642

Sixt 렌터카 문의 드립니다 (티어 매칭 및 추가 운전자 할인)

| 질문-여행 5
신신 2024-01-03 579
updated 114641

그리스 여행 후기 2: 크레타 섬 Crete, Greece (Domes Zeen Chania Resort)

| 여행기 27
  • file
드리머 2023-04-23 3490
updated 114640

범죄도시 4: 5/2부터 달라스 텍사스 상영!

| 정보-기타 9
  • file
샌안준 2024-04-27 4086
new 114639

뇌전증 환자 케어, 보안카메라 관련 질문

| 질문-기타 5
높은음자리 2024-05-20 560
new 114638

올해 8월에 오픈하는 웨스틴 보라보라 (구 르메르디앙) 포인트 방 열렸습니다.

| 정보-호텔 7
AQuaNtum 2024-05-20 595
new 114637

스크랩 폴더 추가 시 "스팸방지 기능을 체크해 주십시오"?

| 질문-기타 2
  • file
ddolddoliya 2024-05-20 223
updated 114636

혼자 유럽 9일 여행 일정 질문

| 질문-여행 9
보리보리 2024-05-19 688
updated 114635

뉴욕 (맨하탄): 여름 3주간 숙소를 어디에 구해야 할까요?

| 질문-기타 17
라호야호라 2024-05-19 1487
new 114634

다음 카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카드
돌아온꿈돌이 2024-05-20 132
new 114633

버진으로 대한항공 -> 미국에서 델타 경유로 가는데 checked 짐 무료가 2개인가요?

| 질문-항공 5
unigog 2024-05-20 374
updated 114632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후기 (17) - 사진으로 보는 Secrets Tulum Resort (Feat. 툴룸공항 TQO)

| 후기 45
  • file
미스죵 2024-05-18 1360
updated 114631

내일 아침 보스의 보스를 만나 인종차별과 불리 리포트하려고 합니다.

| 잡담 26
하성아빠 2024-05-19 5484
updated 114630

도쿄 하네다에 PP카드를 사용할수있는 라운지가 생겼네요 (3터미널, TIAT)

| 정보-항공 16
  • file
드라마덕후 2023-08-30 4366
updated 114629

한국면허증 분실재발급 후 무효화된 걸로 미국면허증으로 교환 시 문제?

| 질문-기타 20
게이러가죽 2024-05-19 971
new 114628

카드 리젝 사유가 뱅크럽시 라는데 전 그런적이 없어요….

| 질문-카드 5
찡찡 2024-05-20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