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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쓰면, 부모님께서 미국에 꾸준히 관광비자로 나오셔서 지내시는데, 이번에 아예 은행 계좌를 만들고 싶어하시는데요,
어째저째해서 은행계좌가 만들어 졌다는 가정하에,
만약 부모님께서 손자 교육비로 미국 계좌에서 저에게 돈을 증여하실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언급하셔서.. 행복회로?돌립니다)
미국 계좌서 저에게로 옮기면 미국 세법을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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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킵샤프
2022-08-04 08:25:18
증여자는 국내거주자, 수증자는 국내비거주자 조건이잖아요. 이 경우는 증여재산 국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를 위한 왠만한 꼼수는 다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아안
2022-08-04 08:39:41
이것도 국내 증여세 면제를 위한 꼼수?중 하나였군요 ㅎㅎ 그럼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는거죠?
bn
2022-08-04 08:44:18
미국에 자산은 비거주자라도 미국 증여세 대상인데 보니까 면세한도가 $16000인데 tuition이나 medical expense는 면세라네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세계 모든 자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유학자금 명목으로 송금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부모가 손자손녀한테 주는 건 부모가 소득이 없는 케이스에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결론: 회계사한테 상담하세요. 제가 그냥 쓕 보기에는 당장 학비를 내주시는게 아니라 앞으로 학비 쓰라고 돈 주시는 경우 미국 한국 이중과세가 될 여지도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