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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한국 주택청약 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

NJRCD | 2022.08.05 04:30:35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한국 주택청약 통장의 사용 가능여부 관련하여, 마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는(주택 청약 가입자)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청약 통장의 가입은 약 25년전에 가입했고, 아마도 1순위가 되어있을것입니다.

   미국 온지는 2008년 7월 비자로 왔고, 시민권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시민권자인 본인이 청약 통장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2. 만약 안된다면, 65세때 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65세이후(은퇴) 한국 이주를 위한 이중국적을 취득후에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3.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제 통장을 아내 명의로 사용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을 좀 써먹고 싶은데, 혹시 저와 같은 상황 이셨던 분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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