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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청약 통장의 사용 가능 여부

NJRCD, 2022-08-05 04:30:35

조회 수
175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마모님들...

 

한국 주택청약 통장의 사용 가능여부 관련하여, 마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저는(주택 청약 가입자) 현재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내는 영주권자입니다.

   청약 통장의 가입은 약 25년전에 가입했고, 아마도 1순위가 되어있을것입니다.

   미국 온지는 2008년 7월 비자로 왔고, 시민권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시민권자인 본인이 청약 통장을 사용할수 있을까요?

2. 만약 안된다면, 65세때 까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다가 65세이후(은퇴) 한국 이주를 위한 이중국적을 취득후에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3.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제 통장을 아내 명의로 사용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을 좀 써먹고 싶은데, 혹시 저와 같은 상황 이셨던 분이나,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꾸벅.

8 댓글

bn

2022-08-05 05:08:41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청약 통장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한국국적자라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한국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4826189

hack

2022-08-05 05:10:00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때문에 1순위 불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청약 당첨에 매우 회의적이라 그냥 필요할 때 원하는 집 살 것 같습니다. 

1stwizard

2022-08-05 05:41:22

2번이 그나마 현실성 있어보이긴 하는데 은행에 문의가 필요하실거 같네요. 다만 국적뿐만아니라 한국에 귀국해서 거주자 신분도 재획득하셔야 합니다.

ddari3

2022-08-05 13:23:26

저흰 미국파견나오면서 핫한 지역에 청약을 해봐야지 했는데, 최소 거주조건 1년(청약공고일 전부터 1년)이 안되어 이십년된 통장도 2순위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국 돌아가시면 의미가 있지만 해외에선 특별분양(다자녀 등) 외엔 의미가 없어요.

somersby

2022-08-05 14:54:05

제가 알기로 해외거주자는 다자녀 혜택도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나요?

ddari3

2022-08-05 15:09:54

해외이주자(영주권이상)는 안될꺼에요. 제 아는 분은 주재원이라 10년 해외생활 뒤 다자녀특공으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받아 귀국하셨어요.

somersby

2022-08-05 15:26:33

다자녀 특공은 최소거주요건 1년을 안 채워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정혜원

2022-08-05 16:43:24

그렇군요 세상에 쉬운일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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