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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과 부동산 취득과 관련 좀 더 자세한 정보 좀 구합니다

blueribbon, 2013-03-29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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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6년 째 입니다. 동부 커네티컷에 살구요.  지금까지는 콘도에 살았는데  아무래도 집을 사야할 것 같아서 알아보는데요.  콘도로 한 25만불 짜리를 보고 있어요. 주택이 좋긴 한데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요.  .  현금으로 50%를 다운하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리얼터가 60일 정도 통장에 잔고로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의 계획은 집이 결정되면  국제 송금으로 돈 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60일을 먼저 가져와서 잔고를 보여 줘야 하고 뭐 homeland   security에 보고 하고 뭐 그래야 한다고 해서요.  문제는 사정상 그 돈을 제 통장에 60일 동안 넣고 싶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변호사 통장에 고객 돈으로 넣으면 어떻겠냐고 론 하는 사람이 말하네요.

 

정정이요.  어제 리얼터하고 얘기하니까 60일 정도 제 통장에 넣어놔야하는 건 모기지를 낼 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구요.  100% 캐쉬바이면 관계 없다고 하네요.  근데 전 50%만 캐쉬라서요. 

 

질문 1:  보통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디파짓을 얼마정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취소하면 그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질문 2:   통장에 잔고 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돈은 언제 든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질문 3:   혹시 한국에 돈을 송금 받을 때 보고 해야 하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디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물론 텍스 보고할 때 저는 CPA한테 맡깁니다.

질문 4:   현재 집이 나오기가 무섭게 빠지던데  계속 지속될까요?

 

 

마일모아회원님들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지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집이 나오면 정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디파짓을 걸어 두네요.  아마 가격도 다운해서 넣으면 안되지 않을까 싶구요.  많이 심란합니다.  사실, 집 가격만 지금 처럼 안 오르면

계속 렌트해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집을 새로 사면 렌트비 이상으로 매달 지출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단지 걱정은 집값이 지금 부터 많이 오를까봐 서요.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답글 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9 댓글

민서엄마

2013-03-29 13:30:00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 드리자면요

1.어니스트 머니 대체로 5000불로 케쉬어 첵으로 끊어서 보내구요. 구매 진행시 상대측이나 집에 하자가 발견하여 취소할 시 그대로 리턴됩니다. 

 담당 리얼터가 있으시면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2.론 받는 것 때문에  워낙 서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돈 가져오는거는 문제없다는 것을 론 브로커에게 이해시키시고 증빙해 주시면 될 듯 해요

 아무래도 잔고가 없다면 론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게 생각하겠지요...집도 보셔야 하시겠지만 론 받는것에 대하여 동시진행 중이셔야 할 겁니다.

3.한국내 해당은행 송금 담당자와 이야기 해 보시면, 그 담당자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하자없는 송금을 뭐라할 사람 아무도 없을거구요. 

 미국내에서 세금보고시 회계사분께 알려드리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집 사시면서 론 받을때 자금 출처는 증빙이 되신 상태 일겁니다

4.사람들 보는 눈은 다 똑같고요. 좋은 집은 주택업자들이 캐쉬 들이대밀면  우리들처럼 론 받아 집사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더라구요. 한두번 봐서는 안되실거고 집 샤핑을 많이 하시고나면 대충 감이 옵니다. 이 집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정말 좋은 집이 나오면 리스팅 된 금액보다 더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구요.그러다보면 오천불만 더 쓰면,만 불만 더 쓰면...식으로 눈은 높아지는거 같아요.

원래 생각하셨던 버짓내에서 결정하시면 큰 탈 없겠지요. 그리고 집의 재산세도 어느 정도 하는지 보세요. 

집은 내가 필요로 할때 사는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RSM

2013-03-29 13:34:36

1.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디파짓을 하는것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되면 디파짓을 합니다. 보통 5천불~ 만불정도 합니다.

2.없습니다. 보통 3개월 이상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고, 그후에 들어 오는 돈에 대해서는 출처를 적어 제출(?)해야합니다.

3. 한국에서 송금이 정당하게 자신이 번 돈의 경우 국세청에 보고후 송금할수 있습니다. (a)     유학생의 경우 1년에 10만불, 그외의 경우 5 만불까지 송금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불의 경우, 근 10년 내외로 송금이 없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1년 1만불입니다. )

 

4. 모르죠...

 

 

위 3번  (a)의 경우, 만약 본인 돈으로 송금하는경우라면, 미국내 거주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외자산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안했는데, 12만 5천불이 본인 이름으로 송금할 경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정이 뭔지 무지 궁금하네요. 12만 5천불이란 큰 돈을  변호사에게...)

 

goldie

2013-03-29 13:47:55

사실 그 금액대의 집은 올라오고 내려가는게 빨라요.

동부 적당히 큰 도시에서 에서 보통 50만불 이하이면, 나름 저렴(?)해서 빠지는게 빠른 편입니다.

액수가 크지 않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거든요.



무슨 이유이신지 모르지만, 돈을 나중에 가지고 오셔서 고생하시는 것이 더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구요.


3개월 이내에는 별 자질구레한 것도 봅니다.

저는 백불 조금 넘는 FSA에서 들어온 돈까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을 생각됩니다.

준효아빠(davidlim)

2013-03-29 14:07:01

역시 생각보다 부동산에 관심가지고 계신분이 많네요....

제가 들은대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셀러위주 마켓이라, 바이어들은 좀 어렵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 3%다운이라, 거의 어딜가나 찬밥신세라고 하네요, 가장 셀러들이 반기는건 올캐쉬 오퍼구요, 그다음이 다운페이가 높은 사람이고, 저처럼 FHA론같은 경우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올캐쉬가 아닌이상 오퍼를 늘때 좀더 높혀서 써야 그남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면 저처럼 공부좀 하시다가 5~6월 좀 지금 상황이 풀리면 사시는게.......제 리얼터는 요번년도에만 사면 괜찮을것 같다......라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현재 진정중입니다.....마인드 컨트롤....휴~~~~~~~

svbuddy

2013-03-29 14:17:47

제가 방금 집을 팔았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1) 디파짓은 저의 경우 집값의 3%를 받았는데, 혹시 계약을 취소하시게 되면 바이어가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주택 구입 금액을 문제없이 가져오실수 있다면, loan contingency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즉, loan이 나오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집을 꼭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니까 셀러가 좋게 생각합니다. 제 경우 바이어가 10% 다운만 하겠다고 해서 약간 망설였는데, no contingency로 계약을 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 한국에서 송금문제는 제가 잘 모르므로 패쑤...

4) 역시 부동산 추세는 주가예측과 마찬가지로 패쑤...


재마이

2013-03-30 19:27:59

3번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달라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에 송금 명의자와 수금 명의자인 자르면 미국에서는 증여로 간주 인당 십만불까지 신고없이 받을 수 있으며 넘는 경우도 세금보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코 홈랜드 시큐리티 같은데서 알 필요없고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돈을 받게되면 변호사님이 돈을 돌려주실때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돈은 반드시 직접 받으세요.

오히려 한국쪽이 문제인데 해외 거주자 계좌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5만 불 이상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송금받으시면 누욕주의 경우 만불이상 캐쉬로 입금할 경우 자동으로 법무부의 오딧을 받게되며 동북부는 다 비슷할겁니다. 이 부분을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운페이는 크로징 전 이주전에 마련하시면 됩니다. 어니스트피는 계약때 마련하셔야 합니다.

재마이

2013-03-30 19:28:05

3번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달라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시에 송금 명의자와 수금 명의자인 자르면 미국에서는 증여로 간주 인당 십만불까지 신고없이 받을 수 있으며 넘는 경우도 세금보고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결코 홈랜드 시큐리티 같은데서 알 필요없고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일 변호사가 돈을 받게되면 변호사님이 돈을 돌려주실때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돈은 반드시 직접 받으세요.

오히려 한국쪽이 문제인데 해외 거주자 계좌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5만 불 이상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송금받으시면 누욕주의 경우 만불이상 캐쉬로 입금할 경우 자동으로 법무부의 오딧을 받게되며 동북부는 다 비슷할겁니다. 이 부분을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운페이는 크로징 전 이주전에 마련하시면 됩니다. 어니스트피는 계약때 마련하셔야

blueribbon

2013-03-31 10:23:53

재마이님, 원글인데요, 한가지 여쭤봅니다.  송금자와 수금자가 부부지간 입니다. 사실 제가 유학으로 미국와서 지금은 영주권 자입니다  근데 해외거주용 여권이 아니거든요.  영주권 받고 2년이내 (?)인가 20만불까지는 송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내법). 

그런데 현금으로 송금 받으시면 만불이상 캐쉬로 입금할 경우 자동으로 오딧을 받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돈의 출처는 분명하구요.  이 돈은 2013년 발생한 부분이라서 2013년 소득세 신고 때 신고 예정입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푸른초원

2013-03-31 11:05:13

질문 1:  보통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디파짓을 얼마정도 해야 하나요?  나중에 취소하면 그 돈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 최소 20%는 하는 것 같습니다, 디파짓은 셀러가 오퍼를 받아주어도 14일 내인가는 바이어 입장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 변호사/리얼터와 상의하셔야할듯 합니다. 

질문 2:   통장에 잔고 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돈은 언제 든 가져올 수 있거든요.

              ==> 집을 꼭 사실 의향이시면, 잔고를 만들고 여유있게 집을 보시면서 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건 간에.... 타인의 계좌에는 돈을 넣을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질문 3:   혹시 한국에 돈을 송금 받을 때 보고 해야 하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어디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물론 텍스 보고할 때 저는 CPA한테 맡깁니다.

              ==> 특별히 보고 않하셔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만불 넘어가면 자동으로 미국내의 수취한 은행에서 보고하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질문 4:   현재 집이 나오기가 무섭게 빠지던데  계속 지속될까요?

              ==> 그간 이민오신지 약 30년 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기가 10년마다 발생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상승 초기부분으로 보이고요.... 

                     몇년 꾸준하다가 갑자기 경사지게 오르고 고꾸라 지더라... 하시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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