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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내, 아기와 짧은 한국 방문후 시차적응중인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의 경우 델타 마일리지를 사용해 DTW-ICN 프리미엄셀렉트를 왕복 발권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첫 인천행 비행기에서 많이 힘들었는지, 돌아오는 비행기(ICN-DTW)는 비즈니스 탑승을 희망하여 기존 예약을 유지한채, ICN-ORD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을 추가 발권했습니다.
이후에 기 왕복 발권된 델타 항공의 ICN-DTW 를 취소하려 하자, 델타에선 왕복 항공권의 Outbound(DTW-ICN)를 이미 탑승했으니, Inbound(ICN-DTW)편을 취소하더라도 해당되는 마일리지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담원과 통화해봐도 남은 Inbound 항공권의 날짜만 변경이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소해도 Inbound에 해당되는 마일리지의 환불은 불가)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피해가 적을까요?
정녕 날짜 변경(내년 8월까지 가능하나 한국->미국 구간만 가능) 혹은 기존 날짜대로 탑승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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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스팩
2022-09-21 05:15:35
네 원칙상 캔슬하셔도 남은 마일 돌려주지않습니다. 저희도 부모님이 델타 마일 대한항공으로 가셨다가 사정이 있어 아시아나로 돌아오셨는데 채팅상담원이 리펀안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발전산인지 불쌍했는지 몇일후에 마일과 택스가 다 리펀돌아왔습니다. 그냥 저희는 운이 좋았었구요.. 다른 방법없고 마일이 넉넉하시면 편하게 비지니스 타고 오시고 델타는 버리셔야할듯합니다..
항상고점매수
2022-09-21 05:23:59
다른 상담원과 한번 더 통화를 해보시고, 사정 설명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최대한 뒷 날짜로 변경하시고(일정복잡하게) 나중에 스케줄 변경되면 딜을 해보세요
football
2022-09-21 10:22:03
원칙상으로는 마일리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리턴 구간 도착 변경으로 마일리지 환급받거나 irregular operation 등등의 사유로 환불 부서에서 메뉴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