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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y Duty 경험 - 스테이트 코트

, 2022-10-13 2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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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즈음에 쥬어리 듀티를 다녀 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얼마 안되었는데, 배심원으로 불려가서, 추가로 일주일을 더 일을 못했습니다. 

 

쥬어리 듀티콜은 다른주에서 학생일때 한번, 영주권일때 한번 받았었는데, 두번 모두 자격이 안되어 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얄짤없이 가야 해서, 어떻게 보면 (우영우 볼때라 더) 설렘을 안고 참여했습니다. 뭐 갔다 오신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다림의 연속이죠.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한 실내 마스크 쓰기가 시행되고 있었구요. 특히, 배심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재판중에 못나오게 되어서 재판이 나가리 된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강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Alternate을 무조건 뽑아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도 하구요. 

 

아침에 출근(?)하면, 배심원제도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뭐 대략의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법원 직원이 나와서, 대략 이번주에 배당된 사건이 몇개인데... 자기 경험에 의하면 아마 수요일 정도까지 다 결정이 될것이며, 수요일날 뽑히지 않으면 끝이다 등등등.... 법원 경찰도 나와서 뭔가 디렉션을 줬던것 같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모여있었고, 그룹이 Group A, B, C, D, E, F, G이렇게 있는데, 월요일날은 A, B, C, D만 출근 했습니다 (대략 그룹당 30명?). 그룹 A, B가 심사를 받으러 가고, 점심 전에 이제 집에 가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저도 하루에 이 셀렉션이 다 끝나고 선택받지 않으면 끝인줄 알았는데, 내일 또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저녁 5시에 온라인으로 확인). 저녁에 확인해 보니, 제가 속한 그룹은 화요일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저녁에 수요일에 올지 말지 확인하라고 나오더군요. 

 

수요일날또 주법원으로 출근하여, 똑같이 contactless로 첵인하고,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날은 저를 포함해서, 다들 랩탑가지고 일을 하더군요. 셀렉션이 길어지는지 점심 시간 한시간 30분 밥도 먹으러 나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나고 집에 가나보다 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 드뎌 배심원 셀렉션하는데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한사람씩 번호표를 주는데, 판사와 변호사, 검사가 보이게 들고 있어야 했구요 (소개하는데 검사가 있으니, criminal case임을 짐작은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면, 판사가 간단하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엠 그라운드여?). 앞에 화면에, 이름, 직업, 가족관계, 사는곳... 이렇게 답하라고 쓰여 있었던것 같습니다.

 

배심원 후보자들 소개 이후에 사건에 대한 설명 없이, 배심원들에 대한 질문을 검사측부터 물어 봅니다. 가장 먼저 물어 보는것들을... 뭐 대략, law enforcement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고 가족이 경찰같은 일을 하거나,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 있거나 뭐 이런것들을 물어보는데, 해당사항이 있으면 안 뽑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자기 번호를 들면됩니다. 그러면 질문자 (검사든 변호사든), 번호를 보고, 이름을 확인하여 호명하면서, 어떤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물어 보더군요. 여기에, 범죄 경력도 물어 봅니다. 어떤 범죄인지 밝히고 싶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들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더군요. 제가 있던 그룹에서는 폭행치사 두분, 미성년자 알코홀 소지죄 한분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로 술가지고 계셨던 분은 정말 그 껀으로 기소 되었냐고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그 분 나이를 보아 한 80년대 즈음일?). 어쨌거나, 여러가지 재미있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런걸로 배심원의 성향을 어느정도 알아 보려는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범퍼에 스티커 붙인 사람.. 해서 있는 사람은 어떤 스티커 인지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사람도 번호표 들라고 하는데, 둘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해당되는 질문이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마지막에 "군대"경험이 있는 사람에 뽑혀서 일어나서 뭐 했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거나,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랑 검사측이 배심원을 고릅니다. 영화에서 봤던것 처럼 멋있게 하는건 아니었고, 법원 직원분이 종이를 변호사-->검사, 검사-->변호사, 변호사-->검사, 검사-->변호사 무한 반복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선택을 했습니다. 거의 이 과정만 30분이었는데... 의외로 아무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배심원이 다 뽑히면, 다시한번 감사하다고 하면서, 호명되는 배심원(번호) 이외에는 다 가도 좋다고 이야기 하고, 번호를 하나하나 부릅니다. 30명중에 7명 뽑았는데..... 제마지막으로 제 번호가 딱 뽑히더군요.  ㅋㅋㅋ. 사실, 여기에서 안뽑히고 집에가면 미국살면서 한번 해볼만한 재미있는 경험했다치고 딱 좋은데.... 배심원 들어가면 사실 많이 귀찮긴 한것 같습니다. 뽑힌 저를 포함한 7명은 배심원석으로 이동해서 선서하고, 대략의 배심원의 명심해야 될것에 대한 설명을 판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심원실로 이동해서, foreman을 뽑았던것 같은데... 이날했는지, 다음날 아침에 와서 했는지 기억이 오락가락 하네요. 어쨌거나, 재판중에는 배심원끼리도 재판내용에 대해서 대화하는걸 금지 한다고 해서 배심원들끼리는 그냥 사적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원으로 뽑힌 수요일은 너무 늦어서, 일단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다들 집으로 보냈구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법정앞에서 모였습니다. 전원이 출석하면 직원을 따라서 배심원실로 이동해서, 판사가 부를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재판장 뒤쪽문을 통해서 배심원석으로 이동해서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재판은 형사소송이었구요 (조지아주 대 피고인 인거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케이스 였습니다. 검사의 모두발언을 들으니, 법원명령이 있었고, 이후에 전화/문자등으로 계속 접촉을 하여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유죄" 라고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쪽에서 파고드는 몇가지 문제들을 들으니 "무죄"가 날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법원명령이 proper하게 전달이 되었느냐라는 부분에서, 검사측 증인의 약간의 실수, 그리고 더 중요한 증인확보 실패가 꽤나 뼈 아팠습니다. 

 

경찰의 bodycam이 증거물로 나왔는데, 와이프가 남편이 명령을 위반했을때 신고한것만 있고, 경찰이 법원명령을 남편한테 전달할때의 bodycam이 없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은 와이프가 사는 카운티의 경찰인데, 명령전달은 남편이 사는 카운티의 경찰이 해야 하는것이었고. 둘이 같이 가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증인으로 나온 경찰이 전달을 했다고 했다가, 같이간 남편 카운티에 사는 경찰이 읽어주고 전달을 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같이 간 남편 카운티의 경찰은 증인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설명할수 없는 이유로 그당시 바디캠도 없다고 하더군요. 법원의 명령도 TOP로 temporary protection order 이고, 법원명령 전달후 일주일 뒤에 hearing 이 있는 상태였죠. 

 

재판 중간중간에 배심원은 들어서는 안되는 (?) 판사-검사-변호사간의 이야기때 퇴정과 돌아오는걸 반복해서, 사실 배심원실에서 엄청나게 오래 기다렸습니다 (뽑혀도 기다림의 연속). . 처음에는 판사석으로 부르고, 무슨 스피커로 노이즈가 나오게 했었는데, 본인들도 안들리던지, 배심원을 물리더군요. 결국 별 진전 없이 점심을 한시간 반 먹고, 재판을 계속 하다가 오후 4시가 되어서, 다시한번 휴정을 하고 배심원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금요일날 아침에 closing을 하고, deliveration으로 넘어갔는데, 너무 오래걸려서 점심은 샌드위치를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배심원 의견도 반반으로 갈렸는데...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어야 하기 때문에 배심원실에서 deliveration을 엄청 오래 하였습니다. 결국, 어쨌거나 명령 위반이다와 법원명령전달이 proper하지 못했다 두 의견으로 나뉩니다. 이런 의견에는 아무래도 gender/race 등의 factor가 많이 작용하는듯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배심원에게 평결을 맡기는게, 당신이 사는 지역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common sense를 이용해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만 더 키웠던(?) 경험이 되었네요. 

 

어쩌면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2살짜리 애기 아빠는, 법원출두전에 와이프와의 화해 혹은 settle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text를 보냈고, 와이프는 이후에 있을 이혼소송및 양육권을 위해서 이번 TPO viloation에대한 승소를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했을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명령을 제대로 인지하고도, 계속적인 스토킹을 한것일수도 있고, 강하게 처벌을 해서, 이번 한국에서 일어난것같은 (지하철공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일수도 있죠. 하지만 배심원은 다른 사안들을 감안해서는 안되고, 법정에서 보여지는 증거만으로 평결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Deliveration 에는 세네시간 정도가 걸렸고, 결국에는 법원명령전달에 프로시져상의 문제는 있었으나, 전달이 되었고 그것을 어긴것은 "유죄"로 평결을 전달하였습니다. 평결을 foreman이 전달하면, 판사가 배심원 한명한명에게 이 평결에 아직도 동의하냐고 물어보고, 전부다 동의했다고 하면.... 판결전에 배심원들을 퇴정시켰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번 유죄판결로 어떤 판결을 받는지는 모르는 거죠. TPO를 어긴게 큰 중죄(?)는 아닐꺼라고 다들 이야기하는걸 보면, 어쩌면 누군가에게 유죄를 내린 우리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려고 다들 노력했던것 같습니다. 

 

판결이 다 끝나면 판사가 배심원실로 직접 찾아와 고마움을 표시하고, 법원직원이 일당(?)과 배심원 certificate을 전달해주면서 배심원의 굴레를 다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웃긴건, 이후에 재판장 앞에서 검사와 변호사와 이야기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요. 검사측에서는 자기네 어떤 부분이 effective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 보더군요. 이리저리 검사측과 이야기를 마치는데, 피고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울면서 읍소를 하셔서, 저희가 서둘러 엘레베이터를 타는 작은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이라고 배심원 너무 보호를 안해주는듯...). 타인의 행위에 유무죄를 결정했다는 것때문이었는지, 몇일동안은 이 재판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구요. 부디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so help you God.

 

짧게 경험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쓰다보니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냥 퇴고없이 한숨에 쓰는글이라서 아마도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비문도 많을텐데, 이해해 주시기를... 

(좀 고쳐보려고 위로 올라가 보니, 엄두가 안나는군요) 재판중에는 마치 미드가 눈앞에서 펼쳐지는것 같아서, 재미(?)있었는데, 평결을 내릴때 그리고 그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다시하고 싶은 경험은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싶네요. 

 

 

 

17 댓글

thuram

2022-10-13 22:30:52

좋은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13 22:55:29

읽어 주셔서 감사하네요... 

 

KoreanBard

2022-10-13 22:50:41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저도 배심원 출석하라고 편지를 받는데 대부분 dismiss 되다가 마지막 건은 어떻게 뽑혔버렸습니다.

 

원글에서도 쓰신 것 처럼 배심원 리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중립적인 사람을 뽑는데

법원에서 일하는 할아버지가 슬쩍 지나가면서 집에 가고 싶으면 손들고 이야기 많이 하라고 사람들에게 귀뜸을 하더군요.

교통 사고 관련이었고 법정 안에서 양측 변호사가 배심원 인터뷰를 하였는데

발표 잘 하는 사람들은 바로 손 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더군요... 예전에 나는 교통사고 당해서 이랬었다, 저랬었다. 보험에서 보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등

어떻게든 변호사 눈에 띄려고 안간힘을 썼는데요.

 

저는 어어~ 하고 발표 기회 놓치고 멍하니 있다가 뽑혀버렸습니다.

 

배심원 하는 날짜 기준으로 2년 정도 되었던 교통사고 건이었습니다.

피고의 경우 비오는 날 밤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중앙 분리대를 박고 멈춰 있었구요.

원고의 경우 멈춰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난 차를 다시 박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고 난 후에 고속도로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구요.

피고의 경우는 비상등 키고, 사고난 직후 전화기 들고 앞쪽에 서서 신호까지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를 박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다른 차들은 무사히 지나갔는데 원고의 차만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차를 박았으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였다 원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심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만장일치로 피고에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마친후 양쪽측 변호사가 와서 피드백을 받았구요.

이날 카운티에서 수고했다며 나중에 체크를 보내줬는데 $5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있었던 것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요 ㅎㅎ 작은 규모이고 당일날 마무리되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 처럼 큰 규모에 며칠 동안 갇혀있으면서 토론을 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나름 배심원 제도에 직접 참여를 해서 재판까지 참석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2022-10-13 23:01:55

저도 제 소개할때 뭔가 좀 편향된 의견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이의 성별을 굳이 이야기 했었는데.... 양측이 보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것 같더군요. 제가 받은 금액은 $35/day 였습니다 (total 140불). 5불이면 너무한데요? 바로 만장일치고, 무죄를 내렸다면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은 적으셨을것 같네요. 저희 케이스는 이전 재판에서 평결에 이르지 못했었던것 같았습니다. 배심원 의견이 5:5 로 갈리기 쉬운 내용이었고... 구성원에 따라서 유죄가 날수도 무죄가 날수도 있어서, 나중에 심리적인 여파가 있었던듯 하네요. 저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경험이었던것 같습니다. 

곰돌이

2022-10-13 22:56:31

경험공유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번받았는데 자격이 안되서 안갔었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일주일이나 걸리는건가요??? 그거 큰데요.... 그리고 밥도 안주나요? 시켜먹을 수 있는 쿠폰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ㅎㅎ 일당을 받으신다니 밥값정도는 커버되면 좋겠네요

2022-10-13 23:04:21

예 밥값포함 일당이 35불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duty가 끝난후에 받았습니다). 

주정부/카운티 코트가 있는지역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전해서(?) 좋았는데요.

점심시간에 밖에 나갔더니, 가슴에 경찰 뱃지 단 사람들이 한가득.... 이보다 더 안전할수는 없겠다 싶은? 

 

2022-10-13 23:08:54

딜리버레이션 중에 배달시켜준건 법원이 사준것 같습니다. 

땅부자

2022-10-13 22:56:55

경험 공유 감사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첫날 마지막까지 남았었는데 excuse 되고싶은 사람 물어볼때 손들어서 (딸램 졸업식과 그후 가족여행) 때문에 물러나서 그뒤는 어떨까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첫날만 가고 느낀점은 미국에서 십년넘게 살고 시민권까지 땄어도 영어 못하는(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와 판사 말빨은죽인다 였습니다. 

2022-10-13 23:08:01

저때는 같은 질문에 손 혹은 팻말을 드신분이 한분 계셨는데 (사유 - 딸이 아이를 맞겼는데, 혹시 아프면 내가 찾아야 된다), 그분 뽑히셨습니다. :(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group에는 이민자로 보이시는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민오신게 확실해 보이시는 인도분들 계셨는데, 한분이 지적재산권 관련 비즈니스를 하셨다고 해서인지 나중에 뽑히지는 않더군요. 당연히 영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구요.  

땅부자

2022-10-14 00:19:52

저는 이민자들 엄청 많은 북가주 살아서인지 영어 못한다고 빼달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다 빼주더라구요. 미국에 40년 넘게 살은 시민권자도 영어 못한다고 빼달라고.... 판사 묻는말에 다 잘대답했는데도 영어 못한다고 빼달라고...

근데 저는 excuse 는 안되고 postpone 했습니다 

2022-10-14 00:23:24

빼달라는 케이스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나는것 중 하나가. 첫날 법원 직원이, 돈을 내고 exemption 받으라는 전화를 받은 케이스가 있어서 법원에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쥬어리껀으로 phising도 있는것 같더군요. 당연히 돈으로 면제가 안될텐데, 돈을 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하네요. 

땅부자

2022-10-14 01:32:39

헉... 이건 또 처음 듣는 스캠이네요. 다른 분들도 이글 읽고 당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하네요. 

TheSuiteGuy

2022-10-14 04:41:40

ㅎㅎㅎ 저는 지금 OC에서 배심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케이스가 끝나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오후에 늦게 Deliberation 단계까지 왔고 시간이 늦었으니 (금요일은 쉬고) 월요일 오전에 다시 하자고 배심원들끼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ㅎㅎ 이번이 두번째 배심원 경험인데 색다르네요 ㅎㅎ 지난번에는 LA 카운티였는데 진행이 굉장히 빨라서, 하루만에 인터뷰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고 재판도 바로 진행하자마자 Case까지 Drop되었는데 (Victim 쪽이 뽑은 증인이 잘못 증언한 것이 너무 커서 Victim이 Case를 포기했습니다 ㅎㅎ) 이번에는 뽑히는 과정도 길었고.. (100명중 16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Court Rule 설명해주고, 인터뷰하다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그중에서 12명을 뽑는 것도 엄청 엄선해서 뽑고 그 다음에 2명을 Alternate Juror로 또 선정하고.. 뽑는데에만 거의 2일을 썼습니다. 

뽑는 과정중에 신기한 에피소드는, 부부가 선정되서 배심원으로 뽑혔다가, 한명은 돌려보낸 케이스와 (아무래도 부부라 그랬던거 같아요) 또 한명은 나이드신 은퇴한 Aerospace Engineer가 있는데 그 사람은 무려 18~19번째 뽑혔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 Alternate Juror인데, 우리 12명중에 누가 무슨일이 생겨서 Juror가 되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한국과 조금은 다르지만 우영우와, 천원짜리 변호사 보면서 법정이 친근해졌는데 우리 케이스를 보니 (과정은 길고 지루하지만 즐기자는 마음으로 배심원이 되고나니) 법정 드라마 같네요. 쉬는 시간에 틈틈히 마모 보다가, 델타랑 스타벅스 링크도 하고, IHG 다이아도 되었는데, 집에 와서 Jury경험 남기신거 보니 반가운 마음에 댓글 답니다 ㅎㅎ 

(참고로 OC는 $15/Day이고 Gas값이 .35/mi입니다 여긴 밥값도 안주며 더 안좋은건 첫날은 안준다네요.. ㅠㅜ $35 + 밦갑 너무 부럽습니다. 나름 부자 카운티라 생각했는데 넘 짜네요)

2022-10-14 16:45:54

그쪽은 재판전에 Alternate Juror가 누군지 가르쳐 주는군요. 저희는 안가르쳐 주고, 모든 과정을 똑같이 (편견없이?) 진행하다가, 마지막 Deliberation 들어갈때 가르쳐 줬습니다. 저희는 우리중에 Alternate이 있을꺼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Alternate juror는 평결이 끝날때까지, 다른 배심원실에서 기다렸구요. 판사가, 나중에 가장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냥 플랫으로 출석한날은 35불, 그리고 공짜 파킹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날 점심은 deliveration 이 길어져서 점심을 배심원실에서 먹어야 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저도 웬지 우영우/good wife/Lincoln lawyer 등이 생각나면서 과정 자체는 나름 즐겁게 집중할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아름다워

2022-10-14 20:02:53

저도 비슷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deliberation 은 리더 한두명이 (foreman, 목소리 큰 분들) 이 언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나머지 juror 들을 설득시켜서 '빨리 끝내자'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재판 당시에 검사가 말 한 부분 하나가 설명이 잘 안됐는데 그걸 제시하며 결과를 미루자는 2-3명은 힘을 얻지 못하고 결과는 2시간 만에 유죄로 나왔습니다.

 

재판때는 안 알려줬지만 홈리스 같이 보이던 피고인은 3rd. Strike  이여서 몇십년간 감옥으로 간다 하네요.

 

미국 juror system 을 그 후론 별로 않좋게 보고있습니다.

조은하루

2022-10-16 19:38:56

전 시민권 받은지 1년만에 배심원 출석 요청으로 다녀왔고 뽑히지 못해서 재판의 상세 과정이 궁금했었는데 공유 감사합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지만 늦게 미국으로 온 탓에 영어의 한계가 있어 재판까지는 갈 수 없었네요. 원글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참여한다는 무게가 정말 쉽지 않을꺼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쪽은 이민자가 제법 있는 지역중의 하나라 영어가 안되는 사람들이 좀 섞여 있었고 단 3시간만에 그룹에서 배심원을 뽑고 나머지는 집에 바로 보내더라구요. 회사에서 페이가 되는데 오후 시간이 온전히 개인의 시간으로 남아서 이득본 느낌이었네요. 

Harvester

2022-10-17 00:19:27

저도 최근에 북가주에서 배심원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후기를 쓸까 했는데, 미리 써 주셨네요.

제 경우는 음주운전 criminal case 였고, 배심원 선정이 하루 정도, 재판이 이틀 정도, deliberation이 하루 정도 해서 총 일주일 걸렸습니다. 

마침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무리 되고, 좀 널널하던 차에 배심원 서빙하는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역시 배심원 선별 과정 질의중에 별말 없이 가만히 있었더니, 당첨 되었습니다.

몇가지 의미가 있었던 포인트만 나눠 보겠습니다.

1. 배심원 선정 질문중에, 본인이나, 가족, 친구 친지를 통한 경험 때문에 Judicial system에 어떤 신념, 편견이 생긴게 있는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범죄 연루 내지는 피해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대략 법정에 70명의 생판 초면의 사람들 앞에서 가족의 아픈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참 특별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 앞에서도 하기 힘든 얘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 배심원 경험을 좀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했던 것 같습니다. 

2. 조심스럽지만, 재판중에 알게된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한가지: 음주 운전에 단속이 되면, 경찰이 하는 몇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가끔 경찰이 찍어 놓은 비디오를 인터넷에서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네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비틀거린다거나, 말이 어눌어 보인다 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테스트마다 정해 놓은 CLUE를 찾고, 나중에 이것들을 report에 적고,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어떠 CLUE를 찾는지 자세한 내용은 여기 링크 (https://www.verywellmind.com/field-sobriety-test-67159) (http://www.fieldsobrietytests.org/rombergbalancetest.html)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살면서 실질적으로 음주 운전을 안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미리 알아 두시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3. 이런 테스트에서 많은 CLUE가 나오면, 입으로 부는 테스트 (pas breathalyzer), 그 다음에는 피를 뽑아서 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혈중 알콜 농도를 재고, 이것이 나중에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재판중에 불려 왔던 증인들은, 이 테스트 기기 관리자, 실제로 실험실에서 테스트 하는 공무원, 피를 뽑았던 간호사, 전직 테스트 관리자, 물론 직접 용의자를 붙잡은 경찰 까지 해서, 재판과정의 거의 전부는 이분들의 쟁점에 관하 증언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4. 그러면, 테스트에서 나온 혈중 알콜 농도가 이미 법정한도를 넘었는데, 무슨 재판을 하냐 하시겠지만, 용의자는 두가지로 기소 되었습니다. (1) Impaied driving (거의 혈중 알콜 농도와 상관없이): 운전할 때 physicall or mentally impaired 되었느냐 아니냐, (뭐 사람마다 음주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냥 수치만으로 하면 빠져 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측), (2) 운전할 당시에 혈중 알콜 농도가 0.08% 혹은 그 이상. 이번 재판의 용의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12-0.13% 였는데, 그러면 게임 끝이 아니냐 했는데, 알콜이 몸에 흡수 되는 시차 커브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BAC-curve-demonstrating-time-points-at-which-tests-were-administered-during-active-dose_fig1_345357461) 와, 실제 측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field sobriety test를 끝내고 시간이 좀 있다 하기 때문데, 운전할 당시에는 이것 보다 훨씬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주장의 요지 였습니다.

5. 자 그럼 여기서 변호사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는 이 의심의 포이트를 증명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Beyond reasonable doubt" 혹은 "합리적 의심 없이"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증거/쟁점을 제시했는데, 검사가 이런 의심을 해소 하지 못하면, 배심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사님이 여러차례 강조 하셨습니다.

6. 결국 배심원 열두명은 하루 정도 토론을 하고, 녹음된 증언을 다시 듣고 해서 용의자는 두가지 중 한가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이 말했듯이 배심원은 유무죄 판결을 끝으로 법정을 떠나고, 그 다음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참여 하지 않게 됩니다.

7.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공무원 (Forensic scientist) 와 전직 공무원 (like a professional witness for defendants)의 월급과 수수료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적은 돈을 받더군요, 양쪽다...

8. 대략 변호사 수임료와, 증인 부르는데 드는 돈이 이삼만불은 쉽게 들어 갈거 같고, 케이스가 용의자에게 그닥 유리해 보이지 않는데, 음주운전으로 왜 재판까지 왔을까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제 뇌피셜로는 이분이 아마 이민 프로세스 중이었거나, 직업적인/금전적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9. 개인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서 전 judicial system을 좀 더 신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의 논점이 모두 다는 아니었지만, 특히 유죄를 내린 부분에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을 잘 해 주셨던 것 같구요. 변호사는 더더욱 약간 얄미운 여우 처럼 합리적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포인트를 다 이끌어 내서 배심원 들의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 던거 같습니다. 판사님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음주 운전으로 혹 문제가 생기면, 저 변호사 써야 겠다는 그리고 저 검사는 만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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