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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상속분할협의-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디자이너 | 2022.10.28 16:26:1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로 서류를 준비하던중 한국의 법무사가 잘모르고 헷갈려해서 여기에 질문드려요.

법무사가 미국에서 공증을 받아서 보내라고하는 서류가

 

1. 상속분할협의 위임장(6부)-한글로 되있음

2. 등기신청 위임장 (6부)-한글로 되있음

3. 미시민권자의 거주 확인서(6부)-영문&한글

4. 미시민권자의 동일인중명서(6부)-영문&한글

5. 미시민권자의 서명인중서(6부)-영문&한글

6. 미시민권자의 위임장(6부)-영문&한글

 

위의 서류모두 36장을 공증 받아서 보내라고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으라는 말은 없고요. 받아야하냐고 물으니 잘모르겠다네요.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한 문서

 

o 주정부 발행 공문서(출생증명서 등),미시민권자가 작성한 사문서(위임장, 상속포기위임장 등)를 행정업무

처리용으로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상속관련 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

 

밑의 링크에서는 첫장만 $10 그다음 서류부터는 $5  이라는데 아마 업데이트가 안된 가격이지 싶네요. (2020-1-1)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file_20141121054749782_0&rs=/viewer/result/202210

영사관 원문 링크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5/view.do?seq=1086432

 

.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o 버지니아(VA), 웨스트버지니아(WV)

①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관할 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마모사이트에서 누군가 이 공증을 받을 필요없다고 하는데 확인 이 필요함

③ 주정부 발행 문서는 관할 주 정부 담당 사무소에서, 연방 정부 발행문서는 국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질문들어 갑니다.

 

1. 위의 서류중 어떤 서류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나요?

2. 공증을 받은후에 아포스티유 기관에 서류를 보내야하나요?

3. 아포스티유 기관에 서류를 보낼때 documents 당 $20 이라고 하는데 만약 36장 모두를 아포스티유 받아야하면 총 $20x36=$720 을 첵으로 보내야 하나요?

4. 보내라는 서류중 1번 과 2번 서류는 번역해서 원본과 같이 보내야 하나요? 그럼 원본 (6장) 과 번역본 (6장) 추가해서 총 $20x8x6=$960 을 첵으로 보내야 하나요?

5. 위의 서류들을 뉴져지 거주자면 뉴져지 주정부 담당 사무소(33 W State St, Trenton, NJ 08608) 로 보내는가요? 

 

비슷한 경험해보신 마모 지성인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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