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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소개 받아 파트타임 일하러 간 개인 병원장이 돌아가셨을 때

Felicity | 2022.10.28 22:28:1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남편이 제3 업체의 소개로 파트타임을 하러 갔는데요, 알고보니 운영하시던 분이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분 혼자 운영하시던 곳이라 라이센스를 가진 것은 그 분 뿐이고, 다른 병원과 협력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알기로는 라이센스 취득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병원의 운영이 지속될 수 없고, 

체인점과 같은 형태일 때 협력관계 병원의 계약에 의해 고용되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피스 스텝분은 병원과 계약했으므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병원은 병원장의 소유이고, 라이센스가 필요한 비즈니스라서 불가능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소개받은 제 3업체로부터(병원 아님) 급여를 받아도 되는건지, 일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며칠 더 남아있어서요.

 

또한 혹시 이 비즈니스를 산다고 할 때 비즈니스를 파는 주체가 돌아가신 분의 가족이 되는지, 

유산으로서 가족에게 상속이 되어 재산행사가 가능하고, 비즈니스 거래로 구입이 가능한지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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