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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드립니다

마일남, 2022-10-29 19:10:06

조회 수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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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 이번에 결혼한 와이프는 1살 미만 신생아 일때 불법으로 들어와 현재는 DACA 신분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니, 공항에서 받은 I-94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분 말론 Advance Parole 신청해서 국외로 나갔다 들어온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나갔다 들어올수 없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점과 관련하여 아시는점이 있으면 공유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 댓글

Jung

2022-10-29 19:23:38

Daca 자체가 신분이 아니라 그냥 노동 하가증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카를 갖고 있다고 영주권 신청 불가능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와이프분이 미국 들어오실때 밀입국을 하셨는지 아님 부모님이 비자를 받아서 오셔서 불법이 되셨는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한살때 오셨다고 하셨으니 그당시는 비자가있어야 했던거로 알아요

I94는 돈주면 찾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마 없다는거 보니 밀입국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걸 처가분들과 정확하게 말해서 알고 변호사 분 찾아가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 자존심 세우면서 제대로 말 안해줘서 피보신 분 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밀입국 하셨는 경우는 사면이 생기지 않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걸로 알아요. (물론 말씀하신 Adavance parole하시면 되지만 아이도 있는 분이 그렇게 했더니 그냥 시민권자한테 너가 나가서 살아라 하신 경우도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신지 오래 되셨으니까 부모님이 245i 를 신청하신 적이 있고 그 당시에 미성년자셨으면 245i 사면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댓글로 정정 부탁드려요

학자의마음

2022-10-29 20:09:33

몰랐던 정보가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슈슈

2022-10-29 19:31:44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회원가입 공지에 보시면 아래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닉네임은 마일, mile로 시작하는 닉네임이나 모아, 모어, moa, more 등등으로 끝나는 닉네임은 사용 금지이구요. 

학자의마음

2022-10-29 20:11:29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加州第一檢

2022-10-29 20:01:16

합법적 입국이지만 i-94가 없으시면 i-102 제출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럴시에는 단순 overstay로 간주하여 미국내에서 진행됩니다.

 

밀입국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i-601a waiver 제출하시면 미국내에서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는경우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들은 왠만하면 영주권 받습니다. 이 케이스는 한국 가셔서 인터뷰 봅니다.

학자의마음

2022-10-29 20:13:47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겠군요. 

bn

2022-10-29 20:37:38

(전 변호사 아니라 동네 아저씨 입니다)

 

합법적으로 비자받고 들어오셨으면 미국내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불가능 합니다.

 

불법 밀입국의 경우는 일단 변호사 상담 사안인데... 최소 허튼 소리 하는 변호사들 필터링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나는 옵션들을 적어봅니다. 

 

1. Advance parole을 받아서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자 ap와 달리 compelling humanitarian reason이 있어야 합니다) 재입국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시 입국은 보장 안된다곤 하지만 저는 대충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일반 비자 소유자라도 입국은 보장안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별도로 범죄나 다른 입국금지 가능한 사항이 없을 경우 문제 없을 겁니다만 미리 제출한 여행계획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등 이래저래 조건이 있는듯 합니다.

 

2. 원글님 (닉네임 변경되실 것 같아서) 이 미국 복무중일 경우 parole in place benefit으로 불법입국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약 배우자분이 tps를 받으실 수 있다면 tps의 travel document를 받아서 해외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합법적 입국으로 간주되서 신청가능합니다.

 

4. 약 만 18.5세 되시기 전에 daca를 받아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셨을 경우 출국시 3년/10년 입국금지대상이 안되브로 이민비자 수속으로 i601a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245i대상자이면 245i 를 통해서 미국내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6. 만약에 아무것도 안된다면 i601a waiver를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신 다음 consular processing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게 최후순위인 이유는 원글님이 배우자분이 영주권을 못 받으시면 생기는 extreme hardship을 증명해야 waiver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전략을 잘 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그외에 이미 추방재판에 계류가 되신 경우 non-lpr cancellation of removal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면 원글님에 대한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학자의마음

2022-10-29 21:26:23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Jung

2022-10-29 21:29:02

진정한 고수십니다

blueribbon

2022-10-30 20:19:35

역시 동네 아저씨를 능가하는 정보네요.  엄지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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