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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혼인으로 영주권 신청할때 재정보증을 서 주신분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슈퍼맨이돌아갔다 | 2022.11.15 04:42:0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일단 저는 영주권 받은지 만 8년 되었습니다.

2014년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할때, 와이프가 아직 사회인 1년차라 이전의 세금 보고 기록이 없어, 아내의 외삼촌께서 저의 재정보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제가 피초청인 입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은듯 보입니다. 물론 다시 건강을 회복하시면 좋겠지만 이미 의사들도 손을쓰기엔 늦었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인이 10년간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직접 저를 보증하는게 가능한지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타인을 무조건 세워야 한다면, 와이프가 보증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와이프는 전업주부라 가정수입이 모두 저에게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본인 보증하는것이 가능하면 변호사 굳이 쓸 필요없이 직접 신청하려 합니다. 

(영주권도 혼자 서류준비 했는데 이정도야 뭐 쉽지 않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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