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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특급, 2022-12-01 2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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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입하여 첫 질문 글을 올립니다. 게시판에서 항상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구실 사람들과 대회에 나가 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표자라 우선 제 은행 계좌로 상금이 입금되고, 미리 정한 비율대로 세후 금액을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 세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ㅠ

 

자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저는 SSN이 있고 NRA입니다.
  • 세전 상금은 25k입니다.
  • 저를 포함한 팀원 세 명이 정해진 비율로 세후 상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지도교수님께 여쭤보니까 업무상으로 대회에 나간 건 아니라 제 고용주인 학교는 빼놓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bill.co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대회 운영측 재단이 invoice를 만들고 저라는 개인사업자에게 상금만큼의 payment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재단에서 W-9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고, 연말에 재단으로부터 1099라는 걸 받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니 Form 1040 Schedule 1의 line 8h (Prizes and Awards)에 기입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총 taxable income에 포함되면서 제 세금 bucket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제가 가만히 상금 전액을 받고 개인적으로 분배하면 제가 세금상 모종의 손해를 입게 될까요?

지금 단계에서 상금에 대한 세금이 몇 달러일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세금 optimize는 차치하고 상황 이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조금이라도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30 댓글

도코

2022-12-02 00:19:08

상세한 조언은 사는 지역에 계신 CPA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혼자가 아니라 3명 분 + 1099 MISC 받으실거면) 개인소득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Schedule C)의 수입으로 보고하시는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서 분배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1099MISC를  발급하시고 비용처리 하셔야 세금상 손해를 안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개인이 gift로 팀원들에게 지불해야할텐데 그러려면 세금 처리가 껄꺼로울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세율은 일반소득세율+self employment tax+state/local tax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미국특급

2022-12-02 00:58:52

댓글 감사합니다!! 대회 재단 ----1099MISC----> 저 ----1099MISC x 2----> 팀원 두 명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저는 Schedule C로 1) 상금 전액을 Profit으로, 2) 팀원에게 분배한 만큼을 Expense로 보고. 맞게 이해한 건가요?

Schedule C form만 봐도 어질어질한 게, CPA에게 상담은 꼭 받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Jackpot

2022-12-02 00:50:18

대표로 받으셔서 상금을 배분하는거 때문에 세금상 복잡해질거같네요. 정확한건 CPA랑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큰 금액이고 3명이서 나누기 때문에 CPA를 끼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혹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펀딩을 받기위해) 대회에 참여하신건가요? 이런 의도라면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Schedule C로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F-1 신분이면 여기서 좀 더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학회의 성격이 강한곳에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게 상금이면 1099MISC가 발급되어도 개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Schedule 1 > Other Income > Prizes and awards에 기입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미국특급

2022-12-02 01:01:04

댓글 감사합니다! 학회/학문/연구랑 딱히 연관이 없는 대회라 아무래도 전자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꼭 CPA랑 얘기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shilph

2022-12-02 00:52:34

다른건 모르겠지만 일단 줄부터 서봅니다. 제가 1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금으로 소고기 사드세요 'ㅁ')/

미국특급

2022-12-02 01:06:48

ㅋㅋㅋㅋㅋㅋㅋ 축하 감사합니다!!

답찾아

2022-12-02 01:05:23

교수님께 여쭤보지 마시고, 학교/학과 account 담당에게 여쭤보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F-1 (이게 맞겠죠?) 신분이시라, 법적 문제도 걸릴수 있으니,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꼭 담당자랑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셨는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제에서 만든 결과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라면 개인 계좌로 받지 않고, 학과 계좌를 통해 받거나, 

정 개인 계좌로 받아야 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먼저 받도록 할꺼 같습니다.   

미국특급

2022-12-02 01:11:59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F-1 상태가 맞습니다. 혹시 어떤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F-1이 공부만 하고 일하면 안되는 비자라 대회 상금이 영리활동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답찾아

2022-12-02 01:18:41

F-1 신분의 명시된 활동 이외의 일은 금지돼 있으니,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때도, 프라이즈 머니가 들어왔는데, 

전체 팀에 F-1이 두명 들어가 있다보니,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또한 저희가 참가한 대회는 새로운 연구분야라 학교랑 미국 정부 기관에 보고 하는것 등등 별로 신경도 안썼었는데,

참가후에 별로 신경 안썼던 부분에 다른 과제 결과물이 들어있어서 

학과에서 경고 하더라구요. 

 

결국 학생들이 직접 돈 받는건 포기하고, 학과 계좌로 받고 학과에서 인센티브 (엄청 많이 깎인 상태에서) 받는 선에서 마무리 했었습니다. 

일단 학과에서 돈 받고 나서 학생에게 넘어오는건, 저희한테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bn

2022-12-02 02:56:21

네. 이민법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 국제학생처 담당자와 매우매우 조심스럽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지말고 제 3자 통해서 내 친구가 이런 이런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세요.

 

아마 단순 취미로 활동하다가 어쩌다 상금 받는 것 정도로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실에서 몇이 모여서 나갔다는 점에서 학교밖에서 허가받지 않은 수익을 냈다는 식으로 따지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괜찮아도 나중에 1099 받았다는 것 자체가 트집이 잡혀서 이민국에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느니 어지간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름으로 돈 받으시고 안된다면 서류 증명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마이

2022-12-02 03:45:51

저도 +1 처리하는 방식에서 상당히 red flag 가 느겨집니다. 혹시 참가자 분중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계신지요? 그분을 통해서 받은다음 현금으로 분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심플하게 f1 신분으로 개인사업을 하면 안되니까요. 

미국특급

2022-12-02 04:23:53

댓글 감사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군요. 참가자 전원 F-1입니다. Payment revoke하고 상금 자체를 reject하는 식으로 가야할 수도 있겠네요.. Immigration status에 비하면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

일곱번째파도

2022-12-02 01:48:16

먼저 상금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나가다 한 마디 첨언하자면, 일단 NRA의 경우에 W-9가 아닌 W-8BEN을 보내야합니다. 재단 측에 다시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099이 아닌 1042-S를 받게 되는데 prize가 어떻게 카테고리되느냐에 따라 1042-s상에 리포트 되는 withholding이 up to 30%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제외한 부분만 받게 되고 세금은 1040NR 리포트 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award나 prize의 경우, 1042-S, exemption에 해당되어 withholding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배의 경우에는 아예 재단측에서 나눠서 주지 않는 이상 받고 나서 현금을 나누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받으시는 분의 인컴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pense처리를 하고 self employment나 다른 형태의 일에 의한 인컴이 생기면 f-1신분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NR이기때문에 self employment tax나 다른 형태의 세금보다는 소득 추가분에 따른 세금 증가분만 따져야 하는데, 정확히 얼마라고 계산하는 건 내년에 파일링 할때까지 모르는 부분이라, 다른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나누는 방향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습니다.

미국특급

2022-12-02 04:25:53

댓글 감사합니다. 바로 재단측에 잘못 됐다고 이메일 보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더 정신 차리고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질문 글 올린 게 다행스럽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bn

2022-12-02 03:00:21

W-9 보시면 내가 US person이라는 걸 certify 한다고 되어있는데 @미국특급 님은 tax non resident라 거기 폼에서 얘기하는 US person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문제니 일단 폼 부터 retract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는 폼인 w8-ben을 제대로 처리해 줄수 있다면 아마 세금이 30프로 정도 withhold 되서 나올겁니다 

미국특급

2022-12-02 04:28:22

댓글 감사합니다. 재단측에 바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폼에서 말하는 other U.S. person에 제가 해당되는 줄 알고 얕은 지식으로 서명했는데, 멍청한 짓을 해버렸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2022-12-02 03:21:02

대회나가서 수상하신걸 축하드립니다. ^^ 세금 관련된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해요.

미국특급

2022-12-02 04:28:37

아닙니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CS

2022-12-02 03:55:12

한국에서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보긴 했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학교 contract and grant office 같은데에서는 grad student 나 postdoc 의 신분으로 수상을 하게된 경우 학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overhead 를 charge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grad student 로서 하는 연구내용과 비슷한 경우는 무조건입니다. 아예 쌩판 다른 분야를 하지않는다면요)

위에 다른분들이 조심스레 말씀하신 것 처럼, f-1 신분이실때는 조심히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돈 한두푼 아낀다고 하시다가 큰 문제 생길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미국특급

2022-12-02 04:29:55

댓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느낌상 손해 좀 보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department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샌프란

2022-12-02 04:55:37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미국특급

2022-12-02 19:12:35

감사합니다~!

rmc

2022-12-02 17:26:44

1. 축하합니다 ^^

2. ISO advisor와 면담 필수입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돈문제 관련 f1은 꼭 이야기 하세요.

3. 민약 지금 assistantship을 빋고 있다면 학교 hr과도 의논해야합니다. 만약 정부 그랜트로 연구하면서 부가 수입이 있는 상황이라면 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4. 세금 문제는 nr경험이 있는 회계사랑 일하세요. HR block같은곳은 nr 모릅니다. 그리고 돈 아끼지 말고 유료상담하세요. 

미국특급

2022-12-02 19:16:52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합니다. International center 등 면담 쭉 잡은 게 다 다음주라 마음 졸이는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ㅎㅎㅠㅠ 감사합니다!

남쪽

2022-12-02 18:21:16

한가지 보셔야 하는건, 이 대회에 terms and conditions 이 있을껍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 보세요. 개인들이 참여를 했다 해도, 회사(학교)에 소속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

미국특급

2022-12-02 19:23:06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방금 대회 규정을 읽어봤는데, 다행히 그런 내용은 없네요. 저희 연구 결과는 현재 오픈 소스 상태이고,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대회 제출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학과 담당자와 대화해보니 그런 경우 학과를 involve할 필요 없다고 하네요.

미국특급

2024-01-13 11:45:40

벌써 1년이 넘었네요. 당시에 답변해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적어둘게요.

 

우선 학과랑 이야기해서 상금은 학과 끼지 않고 대회 참가한 학생끼리 나누는 걸로 잘 합의했습니다. 학교 International center랑도 상담했는데, 대회 상금은 F-1 status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인데요. 상금을 주는 쪽에서 nonresident alien과 withholding에 대해 사실상 모르고 있더라고요. Withholding을 하고 저한테 상금을 주는 게 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네는 그런 거 안 한다면서 전액을 통장에 바로 꽂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 CPA와 한 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론 일단 제가 25k 전액을 받은 걸로 그대로 세금 신고를 하고 (1040NR Schedule 1의 i. Prizes and Awards) 세금을 내면 제 쪽에선 문제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제가 다른 팀원에게 gift of present value로서 상금의 일부를 증여를 하는 건데, 다행히 그 amount는 세금 내야하는 threshold보다 낮아서 괜찮고요.

원래는 먼저 상금을 나눈 다음 각자 팀원이 세금 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상금을 준 쪽이 세무감사를 받을 때 그 쪽이 nonresident alien인 저한테 withholding을 하지 않고 상금을 지급한 걸 IRS가 알게 되고, 겸사겸사 그 해 제 세금 보고를 까봤는데 25k가 아니라 더 적은 금액 (상금의 제 share)만 Schedule 1에 보고가 돼있으면 제가 소명을 해야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side step한 것만으로 CPA 상담 비용은 이미 뽑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별개로 Sprintax로 상금 준 주 세금보고 문서를 작성했는데... 몇 개월 뒤에 서류 틀린 게 있다고 세금 더 내라고 와서 걍 더 냈습니다..

도코

2024-01-13 12:02:39

업데이트 해주셔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공동으로 참여한 팀원들에게 증여했더라도 손해 안보시고 세후 금액으로 증여하셨길 바랍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셨더라도 그 팀원들에게 후하게 쐈다고 생각하시면 된거구요.)

미국특급

2024-01-13 12:13:22

네네 세금보고 문서에 나오는 세금 기준으로 세후 금액 나눴는데.. 나중에 State tax 보고 좀 틀렸다고 더 내라고 한 건 귀찮아서 그냥 제가 혼자 냈습니다 ㅋㅋㅋㅋ 막 엄청 큰 돈은 아니라서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려고요 ㅎㅎ

bn

2024-01-13 13:31:20

잘 해결하셨다니 다행이고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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