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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조기 계약 해지 (Ealry Termination Penalty) 조언을 구합니다.

레온, 2022-12-05 17:52:01

조회 수
1082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부품 꿈을 안고 올해 초에 미국에오고 계속 눈팅만 하다가 좋은 기회에 가입하게 된 신규 회원 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도 안되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우울한 첫 질문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게시판 검색해서 찾아보니 여러 글들을 찾을 수 있었으나, 모든 조건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경험이자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회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우선 주택 렌트 계약을 조기 종료하게 되어 집주인분과 Early Termination Penalty에 대해 협의 하던 중 집주인분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역: 미시간

계약 기간: 2022년 7월 중순 ~2024년 7월 중순

Early Termination 요청일: 2023년 2월 말 (7.5개월 거주 of 24개월)

집주인 분께 90일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었다고 이메일로 Early Termination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계약서 상에 Early Termination에 대한 조항은 없으며, 집주인 분께서는 계약서 상에 있는

---------------------------------------------------------

45. LIMITED CANCELLATION RIGHTS: A Tenant who has occupied the Premises for more than 13 months may terminate this Lease upon 60 days written notice to Landlord, f:i (a) Tenant has becomeeligible during the Term to take possession of a subsidized rental unit in senior housing and provides Landlord with written proof thereof; or (b) Tenant has become incapable during the Term of living independently, certified by a physician's notarized statement. Election to cancel under this paragraph is limited to the Tenant to whom the foregoing applies, and the Lease shall continue ni ful force and effect for any remaining Tenant(s).

---------------------------------------------------------

(a) or (b)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적으로 13개월 이후에 Cancellation 요청이 가능하니, 

2023년 2월 말 종료를 기점으로 5.5개월치의 렌트비와 1.5개월치(보증금)포기 총 7개월 치의 렌트비를 페널티로 지불해야 조기 계약 해지를 해주시겠다는 입장이세요. 24개월의 계약기간인 관계로 집주인분의 제안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좋지 않은 사정으로 돌아가다보니 비용지출이 워낙 많아 세입자인 저의 입장으로는 가능한 페널티를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

The landlord retains Security Deposit  and will be considered total payment for early termination. as opposed to requiring

13 months of occupancy before termination request and provided all other obligations are performed as noted in the messages we have recently communicated.

--------------------------------------------------------  집주인 분의 이메일 내용입니다.

 

한번 더 사정을 설명드리고 페널티 금액을 줄이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집 주인 분께서는 계약서에 있는 13개월 거주요건의 문구로 아마 페널티를 1.5개월 청구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신분의 문제로 2월 말에는 나가야 하는 상황 이구요. 집주인 분도 2월 말에 떠나는 건 인지하고 계세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 지출이 너무 많아져 막막하여 질문 드려 봅니다.

만나뵙고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도 했지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관계로 만나는 거 보다는 이메일로 정리하자고 하는 입장이셔서

이메일로 저의 사정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5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2-12-05 17:58:15

생각나는 대로 써보면요, (1) 서브리스를 주는 방법, 또는 (2) 직접 테넌트를 구해오겠다 라고 제안 해보는 방법, 또는 (3) 7개월치 렌트를 페널티로 내긴 내겠다. 하지만 그 사이에 테넌트가 들어오면 그만 내겠다 라고 하는 방법 정도 생각이 납니다. 참고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3) 으로 얘기한 다음에 출국 후에 그냥 연락처 다 없애고 배째는 경우도 유학생들 사이에서 좀 보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렌트 계약이 그렇듯, 개인간의 계약 보다 관련 법령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arly termination 에 대한 살고계신 주의 주법을 좀 잘 아는 분께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레온

2022-12-05 18:14:33

댓글 감사합니다. 1) 계약서 상에 서브리스는 불가 조항이 있고 집주인분께서 처음에 세입자 구할 때, 신용이며 관리가 타이트한 분이셔서 쉽지는 않을거 같아요. 2) 신용이 높은 분으로 테넌트 구해오겠다는 제안은 한번 해볼만 할 거 같네요. 3) 알려주신 방법도 한번 말씀드려볼만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잡이

2022-12-05 17:59:00

서블렛 할 사람을 구할 순 없나요? 조금 저렴하게 내 놓으면 조금이나마 페널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레온

2022-12-05 18:15:04

서블렛은 쉽지 않아보여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좋아

2022-12-07 03:54:41

쪽지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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