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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미국거주자인데 한국서 들리는 소식엔 임대사업등록자들 모두 12/9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한다고 하는데...안그러면 과태료 500만원이고
제가 세를 주고 임대사업신고를 한 상태로 이 소식이 들리니 가볼 수도 없고...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전엔 보증보험 안들면 징역을 산다고해서 부랴부랴 귀국해 들었건만..참 뭐가 이리 해야하는게 이리 많고 세금 뜯어가는게 이리 많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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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marquis
2022-12-06 20:16:24
법무사 대행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https://blog.naver.com/resumet/222671658447
다음은어디
2022-12-06 20:22:1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인가요? 세무관계로 "사업자등록" 만 한 경우는 해당이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somersby
2022-12-06 21:48:11
임대사업자시면 등기하셔야 하구요 marquis님 말 처럼 대행 해주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아 내는 것은 과태료(벌금)이고, 세금이 아닙니다ㅎㅎ미국국민이 타국에 투자를 하신 셈이니 약간의 '거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