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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때 유학왔다가 취직해서 눌러 앉고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작은 부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업은 1년에 천만원도 안되는 정도이고요.
한국에 세금을 내고 나중에 텍스 리턴할때 미국에 또 보고 해야 하는건지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낸 세액이 내야 할 것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미국에 또 내야 하나요?
일이 너무 귀찮아 질거 같은데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모님 카테고리 선택이 아직도 안보이네요 일단 랜덤하게 선택했습니다. 제 컴퓨터의 문제인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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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이방인
2022-12-06 19:32:03
네. 그게 정석입니다.
totoro
2022-12-06 19:34:51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의 세액 산정은 제 1년 수입을 합쳐서 매기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1년 1천만원이면 소득세율이 매우 낮을 것 같은데 미국에 내야 하는 소득세율은 높을 테니 (원래 연봉 + 부업 수입으로 텍스 브라켓 설정하면) 거의 항상 미국에 추가로 내게 되는게 생기나요? 그리고 환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1년에 하루 정해 진 날이 있나요?
HeyTraveler
2022-12-06 19:50:00
IRS에서 Tax Residency Certificate을 발급 받으셔서 출입국기록증명, 여권사본, 영주권사본 등을 관할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인정 받고 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 받고 미국에만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m-6166-certification-of-us-tax-residency
저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면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매년 초에 IRS 세금 신고 후에 해당 서류 신청해두고 (약 5-6주 걸립니다) 필요할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청 할 때 수수료는 장수 상관없이 동일해서 보통 5-6장 받아두네요. 양도 소득세 말고는 제가 깊이 파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에반
2022-12-06 20:01:02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비거주자 가리지 않고 한국의 재산의 경우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면제를 받으셨나요?
HeyTraveler
2022-12-06 21:02:23
아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신청서도 있고요. 이 부분을 사전에 작성하여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피하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ㅋ
이방인
2022-12-07 19:55:47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경험으로만 말씀드리면,
환율 산정은 IRS 에서 매년 정해 주는 기준 환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걸 넣으면 되시구요.
내셔야 하는 세금이라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실 수 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