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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한국 입국 6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

쌍둥이호랑이, 2022-12-10 0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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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글

 

제가 마모에 처음 올린 이 글이 이렇게 controversial subject 되는것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 정말 정보 share 차원에서 게시판 살펴보다가 딱히 최근 기사 내용이 쉐어되지 않은거 같아 링크 복붙한거였거든요. 개개인의 해외 거주 status 가 다른 만큼, 각자의 의견도, 주장하고픈 의견도 정말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모님의 공지글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 (aka 싸움에 불 붙이기)은 피해주신다면 정말 x 100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아슬아슬한 댓글들이 눈에 띄어 추가글 적어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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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 당연히 글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2/12/08/society/generalsociety/20221208214301169.html

 

https://v.daum.net/v/F40jC7paoi?f=m

 

- 기사 내용 일부 발췌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6개월이 경과한 '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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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 보건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자격요건 강화’를 명시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제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한인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의 건강보험 자격은 ‘내국인’으로 한국 입국 직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한인 영주권자도 건강보험 시스템이 해외영주권 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내국인으로 처리, 한국 입국 후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만 해제하면 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외교부를 통해 재외국민 등록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입국 직후부터 내국인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한인이 영주권을 취득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위해 ‘재외국민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해외 유학, 취업비자 취득 후 해외장기체류, 해외 주재원 등 재외국민은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재가입(내국인 급여정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2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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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2동

2022-12-10 05:07:56

안녕하세요,

가입후 첫댓글을 달게 되네요.

기사에는 앞으로 그렇게 할 방침이라는데, 현재 입국후 6개월이 경과해야 가입이 가능하게 운영중입니다.

8월말에 입국해서 어제 보험공단에 직접문의했었는데, 정확히 6개월후인 2월말이후에 가입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사이라도 중간에 해외에 출국한 일수가 30일을 초과하면 마지막입국일로 부터 다시 6개월이 카운트됩니다.

저도 그 사이 20여일을 출국했었기에 10일 이상을 나가지 않으면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쌍둥이호랑이

2022-12-10 07:57:00

현재도 시행중이었다니 몰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혹시status 여쭤봐도 될까요? 시민권자 혹시 영주권자 이신가요?

cn2

2023-03-10 04:11:12

그럼 보험료 안내도 된다는 거죠?

루이지

2022-12-10 08:36:16

전 영주권자인데 이거 시행한지 한참 되었어요.

문제는 그 기간동안 건강보험료는 받아 먹는다는거죠.

만약 12/30-1/5까지 일주일을 한국에 갔어도 두달에 걸쳐 다녀왔으면 두달치를 부과하더군요.

이렇게 6개월을 내야 그이후에나 혜택을 준다는데.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해당 없어요.

입국후 며칠안에 가능하고 바로 병원갈일 있으면 전화로도 해결가능합니다.

복수국적자

2022-12-10 09:12:41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일지라도 만약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재외국민으로 나와있으면 입국후 6개월이 되기전까지에는 보험료를 부과할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며칠방문이지만 Calender date이 두달이 되어서 2개월치를 내야된다는것은 그동안에 영주권자로 있으면서도 한국에 들어가면 내국인처럼 입국한 바로 다음날부터 혜택을 받았기때문에 출국하면 보험료를 정지하고 입국하면 내야했던 것입니다. 저는 복수국적자로 이제는 완전히 한국의 주민등록을 하고 내국인으로 살고있지만 해외로 출국을 하면(3개월 이상) 자동으로 보험료 징수가 정지되고 재입국을 하면 그다음부터 보험료를 내게됩니다. 만약에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일시적인 방문시에도 병원을 보험으로 다닐수도 없고 보험료를 내는일도 없었을 겁니다.

쌍둥이호랑이

2022-12-10 10:09:31

요상하네요.. 아직 재외국민 등록하지 않은 영주권자인 동료는 2주전 한국 방문시 병원 다녀오고, 같은 상황인 지인은 9월에, 저 본인은 올해 4월에 별 문제 없이 대학병원 진료 받고 돌아왔습니다. 주민센터 통해 출입국 증명만 하면 됐구요. 위 기사 내용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케이스를 받아주지 않겠다는것으로 이해되는데, 위 댓글도 그렇고 현재 시행중이라하시니 굉장히 혼동스럽네요 .. ㅜㅜ 

bn

2022-12-10 10:33:08

주민센터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 자체가 영주권받고 의무적으로 하셔야하는 재외국민등록/국외이주신고를 안하셔서 (페널티가 없어서 실제로는 많이들 안하시...) 6개월 룰에 적용을 안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욱호

2022-12-10 23:41:31

사실 의무가 된것도 몇년 안된되다 소급적용하는 조항도 없어서 그 이전에 받은 사람들은 붕 뜨죠..

 

아예 옛날이면 여권갱신시 거주여권으로 갱신해야되서 따지긴 했을겁니다. 

복수국적자

2022-12-10 11:24:36

그래서 한국내의 내국인들 사이에서는 검은머리 외국인(주로 시민권자인 동포)들이 한국에와서 세금도 안내고 건강보험재정을 축낸다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싸했습니다. 사실을 알고보면 그들은 미시민권자가 아니라 대부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해외에서 살고있는 재외국민 들이었습니다.

루이지

2022-12-11 10:23:31

일단 저는 재외국민 등록한지 꽤 됐습니다.

선거하느라 했었거든요.

올해 영사관에서 다시 확인한거라 틀림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법이 시행후 한국 병원 간적도 없습니다.

혜택을 못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해외 이주신고는 뭔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해외 나갈때 3개월 이상이면 정지되는건 한국국적자인 경우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나가자 마자 그달부터 바로 정지되는데 이건 해외거주등록자이기 때문 아닌가요?? 

나는 분명 재외국민 등록했고 그래서 한국 병원 가지도 않는데 방문때마다 돈내는게 짜증나서 말했을뿐입니다.

정부에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걸 왜 내가 안한것처럼 와전되는지 알수 없네요.

루이지

2022-12-11 10:33:26

저는 입국후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그후에 혜택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으로 다녀가는 경우에도 돈만 내는게 싫었던 거구요. 

혹시 재외국민 신고한 영주권자분들은 한국 방문시 의료보험이 안나오시나요?

저만 그런거면 다시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복수국적자

2022-12-11 16:19:5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내어도 되는경우에는 모두 환불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 (nhic.kr)

위대한무역가

2022-12-12 12:56:58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은 다른제도 입니다. 해외이주신고는 간단하게 해외로 전입신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싶네요. 둘다 의무이기는 하나 신고안한다고 해서 패널티가 없기에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허나 국민연금반환 일시금 수령이나 국내 재산 반출등을 하기 위해선 해외이주신고가 필수 입니다. 오히려 재외국민등록보다는 해외이주신고가 더 중요한데 아직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많은 혼란이 오는 듯 싶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영사민원24에서도 가능하지만 해외이주신고는 관할 영사관에 무조건 가서 방문신고하거나 아니면 출국전에 외교부에서 신고를 해야하죠. 준비서류도 몇가지 됩니다. 아마 님께서는 해외이주신고를 안하셔서 국내거주자가 일시 출국한것으로 파악했나봅니다. 참,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이민으로 인한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해외이주신고는 하실필요가 없습니다. 

highmax

2022-12-12 20:23:37

이 글과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국내재산반출(부동산 또는 예금 자금출처)을 위한 해외이주신고는 필수가 아닌듯 합니다. 제가 은행에 문의했을때 영주권자 확인만 되면 된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진행을 했구요. 국세청 또한 자금출처확인서 발급할 때 해외이주신고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반환은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bn

2022-12-13 01:52:24

해외이주자 항목으로 송금하는 것엔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한데 재외동포 국내재산 방출 항목으로 송금은 해외이주신고 필요하지 않은게 맞습니다. 국민연금반환에는 필요합니다.

지나가던곰

2022-12-12 21:12:01

재외국민등록(90일 이상 해외거주시..) 은 의무입니다만 패널티는 전혀 없고 단지 국외부재자선거나  자녀 특례입학(3년/12년)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해외이주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미쿡은 영주권을 받기가 쉬운(??) 편이라 영주권들고 해외이주신고 하면되나 영주권이 없는 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이 아닌이상 해외이주신고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로 지정을 할수가 없습니다. 

규정에 애매하게 장기거주 확인을 받아오면 신고 받아준다고 하는데.. 해외이주신고하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해지기때문에 .. . 결국 안되는경우가 많아요..

 

bn

2022-12-13 02:01:00

현지이주자 해외이주신고도 2017년부터 의무가 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6조). 영주권 없는 나라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여기 사이트는 미국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 특이사항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대한무역가

2022-12-13 05:55:14

그렇군요 제가 어디선가 의무라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잠시 헷갈렸나봅니다.  (bn님 글을 다시보니 제가 읽은게 맞나보군요 ㅎ)

루이지

2022-12-13 07:42:32

전 이미 국민연금도 일시금으로 받은지 5-6년 지났습니다.

그럼 해외 이주 신고도 된거 아닐까요??

첨에 재외국민 등록은 뉴욕 총 영사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갈때마다 의료보험이 나오네요.

위대한무역가

2022-12-13 09:07:30

그렇다면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영사민원24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시거나 위에 댓글 말씀처럼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가던곰

2022-12-13 10:07:35

제가 이걸로 꽤 피곤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의무사항이 맞습니다..ㅎ 다만 전 의무라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왜 안해주냐... 등등을 따지다가 영사관에서 의무아니에요라고 한게 강하게 뇌리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서 영주권받고 했습니다..ㅎ (미국이 6번째 국가입니다...ㅋ)

셰트

2022-12-10 12:20:16

영주권자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밑으로 계속 보험료 넣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6개월 적용을 받을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불공평인데...

명이

2022-12-10 15:50:01

불공평을 따지시기에는 영주권자로 해외 거주하시면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계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올해 개편된 법령에 따라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구요. 윗분들이 지적하셨듯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원칙을 어긴거라서요.. 

셰트

2022-12-10 19:50:49

아.. 이미 그런법 개편이 물밑작업으로 있었군요 ㅠㅠ

하와와

2022-12-10 20:26:47

불공평 이야기 하시면... 한국에서 사는분들에게는 체리피킹하러 미국 한국 오가는 분들이 불공평해 보이겠죠 ㅎㅎㅎ

멜라니아

2023-03-10 02:27:54

남동생 가족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는 이미 되어 있는데 (영주권 취득 및 재외국민 투표 정상적으로 진행 중) 한국 주소지가 부모님 집 + 부모님은 지역 의보 가입자로 매달 보험료 납입 중 .. 이십니다.  한국 방문 중 우연히 중대질병이 발견되어 2022년 7월에 보험 적용 여부 문의 + 개정안 보고 놀래서 향후 보험 적용 가능여부 보험공단 공식 질의 (이미 미국에서 2차례 암을 놓친 경우라 치료 후 f/u 도 미국에서 받기 꺼려지는 상황)하니 이전과 다름없이 귀국 후 건보 적용 가능이라는데.. 

 

대한민국 보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립니다.. 

 

재외국민이 영주권자냐 주재원이냐 .. 국내 보험이 직장의보의 피부양자냐 지역의보 가입자냐 .. ㅠㅠ 

 

매달 50가까이 건보료 내는 입장에서는 개정이 반가운 것이 사실이나 이경우는 저렇게 요경우는 요렇게 식으로 복잡하지 않고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 대한민국 의료보험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 으 .........모르겠네요 ^^;; 

위대한무역가

2022-12-10 12:52:42

원래 시행중인 정책이었다고 해도 현행 의무라고 되어있지만 안해도 패널티가 없는 형식적인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등록' 이 완전한 의무 등록(예컨데 미 이행시 불이익 등)이 선행이 되지않는 이상 무슨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에타

2022-12-10 13:02:27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로 한판 한적이 있었죠. 제가 은퇴해서 한국에 돌아갈거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말하길 "너도 다른 검머외 처럼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만 빼먹으려고 하냐?" 하길래 나도 돈 낸다. 난 군대에서 2년 고생했는데 너가 뭔대? 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었죠.

 

까놓고 말해 지들이 싫다는 데 어쩌겠어요. 법이 국민감정의 영역에 있는데 결국 국민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죠. 참고로 웬만한 병원 비용은 비보험 처리해도 미국에서 보험처리 받은 비용보다 쌉니다.

Skyteam

2022-12-10 20:35:51

병역의무 이행한거랑 의료보험 혜택 누리는건 별개죠

에타

2022-12-11 02:25:39

맞아요 별개의 문제이죠. 그런데 은퇴해서 한국 돌아가도 제돈으로 보험료 내가며 의료보험 혜택 받는 것인데 검머외 운운하며 쏙 빼먹는다길래 말이 험악해졌습니다. 

디오팀

2022-12-11 04:58:39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친구분 입장에서는 젊고 병원갈 일 별로 없던 때부터 평생 의료보험료 내고 노년에 많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네요. 은퇴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도 많고 의료보험료 내는 것보다 혜택 받는 게 훨씬 많을 수 있으니까요. 수십년간 나는 냈던 돈을 안 낸 사람들이 노년에 나와 같은 혜택을 받는 일에 대한 불만 아닐까요

에타

2022-12-11 14:39:04

말씀하신 대로 제 친구 입장에선 그런 이유로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든 시비삼을 수 있어요. 국민 전체가 내는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별로 천차만별인데 같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으니까요. 게다가 은퇴해서 들어가면 보통 지역가입자인데 그러면 왠만한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죠.  

 

이것은 완전 딴 이야기인데, 제 친구를 포함한 2030세대는 소위 공정, 제 생각엔 "어떻게든 손해보기 싫다" 는 마인드가 자리잡은 것 같아요. 친구의 불만 역시 의료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비판을 했다기보단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소문듣고 "은퇴하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료 한푼도 안내면서 혜택을 받네?" 해서 튀어나온것이었거둔요 (실제론 은퇴해도 보험료 내야함).

somersby

2022-12-12 20:55:02

보통 노년에 나이가 들어 보험 혜택을 받는 분중에 수술을 받는다던다 하면 연에 1000만원 이상씩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셔도 연 천만원은 안내실테니, 나이 들어 한국으로 역이민 오시는 분들은 월에 몇십만원 보험료 내고 당연히 더 큰 혜택을 받으시러 오시는거죠.

 

한국은 미국 시스템과 달리 '세대간 공조'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건보, 연금 시스템을 모두 생산 가능인구가 비생산인구, 즉 노령인구를 부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개인이 낸만큼 혜택을 가져가지만, 한국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인구를 '부양' 한다는 유교적 정서가 기저에깔려 있습니다. 성자님이 미국에서 젊을 때 경제활동을 하고, social security가 필요한 시점에 한국에 돌아와 '젊은 층의 부양을 받는 시스템'에 기대 산다고 생각하면, 친구분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요. 

에타

2022-12-12 23:18:22

말씀하신 케이스도 있을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반대로 건강하셔서 보험료 낸만큼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것이구요. 경우의 수를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안낸것이 불만이라면(해외에 있으니 그만큼 혜택도 안받았겠지요) 도대체 몇년이나 젊었을 시절 내야지 Okay인지 모두 Gray area 투성이이기도 하구요.  결국 법이 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somersby

2022-12-13 00:38:33

은퇴를 한국에서 하신다 함은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거란 의미인데 어떻게 낸만큼 혜택을 못받을수가 있나요? 폐암 위암 간암 어떤 질병으로 사망하든 65세가 되어서야 건보료를 한국에 납부하신다 함은 (그 전까진 한국에 납부 안하고) 사망할 시점엔 필연적으로 낸 것보다 더 혜택을 받았을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나요? 사망에 이르는 과정까지 (짧으면 3-4년 길면 10년 투병한다고가정시) 적용받는 보험금은 필연적으로 납부 보험료보다 클수밖에 없어요.

대추아빠

2022-12-13 03:12:33

뭘 그리고 왜 이렇게 까지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한국 은퇴 + 6개월 후 지역가입을 해서 지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보험시 받는 혜택이 내가 낸돈 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면 그게 보험인가요?

bn

2022-12-13 03:24:11

사회보장 측면으로 젊고 건강할때 많이내고 나이들어서 보상받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보험 받는 혜택 > 보험 비용 이라서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경제활동 하면서 기여해 온 사람들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 때는 기여 안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한국와서 재정 축낸다고 fair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살지도 않는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서 보이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나오게 하려면 미국 메디케어 처럼 한국에서 근로기간에 따라서 나중에 은퇴시 추가 부과를 한다던지 뭔가 조금 더 fair 하게 만들 수는 있겟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어떻게든 안되는 논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그때 그때 개정되는 법에 맞춰 보험료 내고 살면 오케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규정만 어디 잘 보이는 곳에 명확하게 적어놨으면 좋겠네요. 

대추아빠

2022-12-13 03:45:03

저도 개정되는 법에 맞춰서 보험료 내고 살면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댓글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예를 들면서 까지 감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거 같아요. 

somersby

2022-12-13 06:30:38

아뇨 위에 에타님께서 말씀하신 

"하지만 정반대로 건강하셔서 보험료 낸만큼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것이구요."

것에 대한 반박일 뿐 감정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65세 이후에 병원비가더 많이 들지 25세 청년의 병원비가 더 많이 들지, 그건 누가봐도 자명해보이는데요.

그리고 건보는 전국민이 '강제가입' 하는 상품인만큼, 소위 '레몬' 보다 '피치'가 많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보험 가입시 받는 혜택이 내가 낸돈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는 건 아닌데요, 그건 그냥 개인 가입자 1인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얘기구요, 4천만 국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건보를 '타내려고만' 한다면 재정고갈이 빠르게 되겠죠. 그럼 후속세대의 보험료를 올려야만 하고 이건 후속세대한테 부담이 됩니다. 건보는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될것 같은' 레몬의 상대적 숫자를 줄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전국민이 강제로 드는 공공보험이니깐요

대추아빠

2022-12-13 06:43:33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규칙을 지키면서 (여기선 6개월 후 지역가입이라고 치죠) 한국으로 은퇴하시는 분들께 위의 예시를 들면서 건보료를 타내려고만 한다고 말하는건 너무 공격적인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레몬의 상대적 숫자를 줄이는게 공공보험의 (심지어 의무가입) 취지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진짜로 하려면 손댈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somersby

2022-12-14 08:09:33

그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레몬의 상대적 숫자를 줄이는게 공공보험의 (심지어 의무가입) 취지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적보험이 전원 의무가입을 시키는 이유는 바로 레몬만 가입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건 경제학과 행정학에서 공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애초부터 그 목적을 위해 설계된
​​​ 거에요

대추아빠

2022-12-14 08:44:25

저는 의무가입의 목적을 물은게 아닌데요.

 

저희가 공통의 결론을 내리기도 어려워 보이고, 딱히 그럴 필요도 없으며, 이 댓글에서 더이상 유의미한 정보가 오갈 거 같지는 않으니 저는 여기까지만 댓글을 남기겠습니다.

에타

2022-12-13 17:27:35

다른분들께서 이미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상황을 특정시키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모든 사람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실수도 있지요. 제가 60에 은퇴해서 한국에 돌아간다고 해서 바로 투병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80대까지 20년 넘게 건보료 잘 내고 다니다가 2-3년 투병하고 (혹은 급사) 사망할수도 있는데- 적용받는 보험금이 필연적으로 납부보다 크다고 "결론" 내리긴 힘들진 않나요?

두번째로 은퇴해서 내야하는 건보료가 청년층이 내는 돈과 큰 차이가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실수도 있겠지요. 말씀하신대로 나이가 든 만큼 병원에 더 자주가니까요.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집니다. 미국에 사는 재외국민의 경우 401k 와 소셜연금 덕분에 노후자산이 많아질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만큼 건보료도 많이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으로 은퇴하면서 미국집 팔고 401k 영끌해서 20억 주택 한채를 사고 소셜연금 연 3천만원을 받는 경우 현재 기준 매달 40만원을 내야하네요. 대한민국 평균이 10만원 정도 되므로 약 4배를 더 내는 이야기인데..최소한 빼먹는다고 말하기엔 지나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대추아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한국으로 은퇴하는 재외국민"들 때문에 건보료 재정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지금처럼 재외국민을 비판할게 아니라 건보료를 올리면 됩니다. 전국민 인상이 맘에 안드신다면 재외국민에 한해 몇년동안 추가금액을 내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엄밀히 법에 보장된 행위를 하는 것인데 현재 인터넷에 만연한 검머외 운운하는 분위기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somersby

2022-12-13 18:07:12

65세 이후 한국에 돌아오신 에타님만 지역가입자가 되는게 아니라 65세 이후엔 누구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한국에 집을 소유한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들 그정도 혹은 그 이상 내세요. 

에타님이 재외국민이라 특별히 많이 내는게 아니라요, 65세 이후엔 그정도 자산이 형성되면 전부다 그렇게 냅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10만원이라 얘기하시는 걸 보니, 지역가입자만 카운트 하신거 같은데 직장인가입자 평균이 더 높아요.(15만원선)

 

‘60에 은퇴하여 한국에 돌아와 20년 살다가 지병이 생겨 5년뒤 사망’과 ‘26세부터 한국에서 노동하여 한국에 거주하다 60세 은퇴 후 똑같이 80세부터 85세까지 지병으로 고생하고 사망’. 다른 변수들을 모두 다 같다고 가정할 때(은퇴 전까지 형성한 재산도), 대부분 후자의 contribution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국에 있는 95프로 정도의 시민은 후자일 거라서 아마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할 거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국민의 건보료만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암을 예로 든건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경우 대다수가 원인이 암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질병으로 병원에 계시다 보면 통원치료든 입원치료든 생각보다 공단 부담금이 커요.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out of pocket) 적어서 잘 감이 안오지만 공단 부담금내역을 보면 몇천만원씩 되더라고요. 

에타

2022-12-13 21:51:02

재외국민이라 특별히 많이 내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미국 재외국민이라면 자산형성에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예시를 드린겁니다(계산 자체도 차량이나 다른 소득 무시한거라 실제로는 더 낼것이구요). 어찌되었건 한국으로 은퇴하는 재외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많이 낼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싸잡아 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비교사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게 26세부터 60세까지 한국에서 노동하시며 보험료 내신 분들 역시 가족을 이루시고 병원엔 가십니다. 문자그대로 케바케이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모두 다른데 단지 이것을 젊었을때 안냈으니 contribution이 적다고 규정할수는 없지요. 게다가 결혼하고 얘 키우면 허구언날 병원원신세를 질텐데 본인들께서 하신 contribution의 많은 부분이 까이지 않을까요? 신생아 인큐베이터 신세라도 지면 30년낼 건보료보다 혜택을 더 받을걸요? 또 암이야기 하시길래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일하는 제 30대 친구들만 해도 몇몇은 갑상선암 진단 받고 수술 받았습니다. 하지만 혜택을 더 받았다고 비판하지는 않나자요? 무엇보다 보험제도에서 집단의 contribution을 따지면서 너희는 혜택을 받으면 안된다 하는 발상 자체가 웃긴 것이죠.


계속 댓글이 길어질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것의 해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의 결재내역이 있으니 무엇이 건강보험재원에 부담을 지우는지 공단에서만 판단할수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저출산 때문에 재원 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한국으로 은퇴하는 재외국민"때문에 동난다는 발표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만일 재외국민 때문에 재원에 부담이 된다면 건보료를 조정하면 될것이지 엄밀히 합법적인 행동을 하는 재외국민들을 싸잡아 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복수국적자

2022-12-12 12:09:58

저도 이민가기전에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를 34개월 17일동안 현역으로 마치고 42년동안 CA에서 이민생활하다가 국적도 회복하고 복수국적자로 주민등록과 대한민국 여권도 발급받아 지난해에 한국으로 완전 역이민했습니다.

한국에서 주민세도 내고있고 자동차도 미국에서 가지고가서 각종 세금 잘내고있고 아파트도 구입해서 재산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매월 꼬박꼬박 내면서 부부가 소셜연금을 수령해서 미국에서 $로 가져다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저희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혜택(건강보험)을 받는것이 아니고 한국경제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번사는사람

2022-12-12 20:45:23

안녕하세요~ 글 읽다보니 복수국적자 님이 생활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이라 문의 좀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쭉 회사생활하다가 65세 지나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미국의 소셜을 받더라도 마이너스피 없이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해서요? 물론 67세 이상부터 소셜신청해야 연령별 누락퍼센티지 없이 100%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2-12-13 00:32:20

네, 한국에서 수령을 해도 영주권소지자나 미시민권자(복수국적자 포함)는 본인 수령액의 100%를 수령하게 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숸을 포기하게되면 원천소득공제 25.5%를 공제하고 수령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복수국적신청이나 기타 한국살이에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를...^^

sacramento

2022-12-13 17:35:08

영주권을 포기하면 공제당하는 25.5%를 미국에 세금신고하여 돌려받는 방법은 없나요?

복수국적자

2022-12-13 21:52:24

원래는 원천소득공제의 목적이 세금납부 탈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 다음해에 인컴택스 보고하면 정산하여 택스를 더 납부하던지 아니면 돌려받던지 해야하는데 한국을 포함한 일부국가는 어떤법 조항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25.5%는 미국정부에서 먹튀입니다.ㅠㅠ

somersby

2022-12-10 20:39:09

저게 '감정 떼법'은 아니잖아요? 이상하네요 상식적으로 보험은 보험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찐돌

2022-12-12 22:52:21

요즘 한국을 지배하는 정서는 이기심인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채택해서 나도 좋고, 내 이웃도 좋아도, 내 이웃이 나보다 조금더 베니핏을 가져갈것 같으면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 망해도 내 이웃이 나보다 더 망할것 같으면 그것도 좋고 말입니다. 한국 인구가 줄어 들어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말도 나오는 판에, 정책은 더 국수주의적으로 가고 있으니 퍽이나 고급 인력들이 한국에 가고 싶겠습니다. 못살아서 한국에 나 가야, dream을 이룰수 있는 저 개발국 국민들만 한국에 가서 부담을 늘리겠죠. 너무나 단견들입니다. 

 

그나저나, 저는 검은 머리 외국인 소리 안 들으려고, 자식들에게 한국말 한글 하나도 안 가르친게 잘한것 같습니다. 아예 한국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라라고 해 두었기에 저런 소리 들을일은 없을것 같네요. 

키트캐트

2022-12-14 02:49:36

죄송한데 어떤 점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득비례해서 보험료 내시는 분들이 재외국민으로 미국에 계시면서 내시는 보험료보다 많이 냅니다. 보험료는 적게 혹은 안내는데 보험혜택은 똑같이 받고 싶다는게 이기심아닌가요?

하입뽀이

2022-12-10 13:58:24

그런데 저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가 가능할까요..? 뭔가 이주신고 없이는 주재원, 유학생이랑 외국 영주권자랑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bn

2022-12-10 15:14:00

이주신고를 안하더라도 영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황증거는 많이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영사관에서 공증이나 여권 갱신할 때 내야하는 미국체류 신분증명이라던지 한국공항에서 출국할때 넣는 미국 입국서류라던지... 기존에 외국국적 취득자 발견시 즉시 보고의무 비슷하게 보고의무를 만들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서 기록 될 듯 합니다.

위대한무역가

2022-12-10 16:30:37

그렇기도 하지만 차라리 지금 의무제도인 해외이주신고와 재외국민둥록을 영주권자에게 좀 더 강화된 의무로 신고하게되면 일처리가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예로 우리가 이사하면 전입신고를 당연하게 하듯이요. 물론 전입신고도 안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만...

노부부

2022-12-10 15:29:08

2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 계신 지인들이 언급한 내용 중,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는 국민 건강 보험료를  ,

미국 처럼 그냥 다달이 정해진 액수를  보험회사에 내는 게 아니고 ,

한국에 사는 분들은 소득에 근거해서 세금 처럼 정부가 강제 징수를 하듯 내는데 

미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 한국국적인 경우, 미국에서의 소득을 근거로 한국에 국민건강 보험료를 안 내고 

그냥 한국 방문 때  한국에 소득이 없는 기본 보혐료만 내고 의료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영주권을 유지하고 사는 교포분들은,본인이 한국 국적인데 왜  내 나라가 주는 건강보험을 못 받게 막냐고 항의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서 얻은 수입을 근거로 한국에 계속 건강 의료 보험을 내야,

교포들도 국민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된다. 

고국 방문할 때만,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근거로 최소 보험료만 내고 큰 의료 혜택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더군요.

 

저는,  6개월 .. 이런 기간을 제한하기 보다는,

미국 영주권/한국 국적, 미국 거주 하는 분들에게는 

한국의 국민의료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미국에서의 수입을 근거로, 한국에 국민의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은 

한국 국민의료 보험을 한국에 사는 사람들 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한가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이 높은 사람들은 국민의료보험료도 꽤 많이 내더군요. 

매 해, 4/15 일에 1040 tax file 하고 나서 , 그 카피를 한국 의료보험에 보내고,

일년 건보료 책정 받아서 다달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생각 보다 꽤 많은 영주권 교포들이 한국 국민보험에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이

2022-12-10 16:14:44

제가 이해하기로 6개월이란 기한을 둔 것은 손익을 따지기 보다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일년에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 것 처럼요. 게다가 보험이라는게 말 그대로 사건 사고를 포함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미국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도 말이 좀 안되는 것 같구요.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신 것 같긴 한데, 미국에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돈을 미국 의료보험에 더 내는게 혜택이 보다 낫지 싶습니다. ^^ 

bn

2022-12-10 16:41:11

미국 의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아마 같은 돈을 내면 얻어가는 혜택은 한국 의료보험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듯 합니다. 

갑바도키아

2022-12-10 20:54:04

+1 노부부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에서 무소득자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는 부분이 주요 논쟁거리인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이익을 봐선 꼭 손봐야할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네요.

쌍둥이호랑이

2022-12-10 21:10:33

노부부님 의견에 저도 +1 동의를 보냅니다. 

케어

2022-12-10 22:59:29

저도 동의가 되네요. 해외수입에 근거하는게 복잡하니 차라리 적절한 해외 수입조사가 안되는 사람들은 타당한 보험료를 정해서 불입하게 하는것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정작 제값내고 가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확실히3

2022-12-10 17:18:48

앞으로 10-20년 사이 부양가능인구는 줄어들고 피부양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의 인구 구조상 당연한 수순이겠죠. 이렇게 해도 국민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힘들다고 계리되는데 정부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할 사람만 많아지면 후덕한 인심이 사라지게 되는 법이죠. 이전까진 건강보험 미납부한 (또는 어찌어찌 납부한) 해외체류 영주권자도 혜택을 주었다면 이젠 한국의 사정이 점차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시시비비를 선명하게 가려야되는 때가 된 것이죠. 

 

이제 단순히 해외체류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에 제한을 두는 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거주하는 국민들 상대로도,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거스르는 수억원하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하여 제한을 두기 시작해야할 판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론 아쉽지만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 보험은 세금납부하면서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혜택에 대한 보장이지 모든 국민/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혜택이 보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같은 국민이고 세금도 내는데 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는, 형평성/공정성에 관한 언급도 될수 있으나 정부가 하는 일이 으례 그렇듯 모든일이 공평하고 모든 형편 봐주면서 정책이 시행되기란 어렵습니다. 형평성/공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선 100% 공감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사회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완벽한 유토피아적 사회가 되기란 높은 확률로 불가능하죠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상과 기조의 변화 속에 적응하지 못한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내는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만성적 질환 (암/에이즈)들은,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장 큰 손해를 혜택보장에 대해선) 미국 같은 경우 Out of Pocket max가 치면 그다음부턴 보험사가 인정하는 혜택분야에선 calendar year에 대해선 무조건 0$가 되기 때문에 미국 보험사가 더 나은 경우가 드물지만 있죠. 

 

그리고 어차피 많은 재외국민분들이 한국 방문시 하는 의료건강검진이나 간단한 진료들은 보험없이 진료받아도 미국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경우가 대다수케이스가 되기에 큰 변화는 없을듯 합니다. 

미키홀스

2022-12-10 20:03:26

지금까지 재외국민&외국인이 내는 건보납부금은 지급금보다 현저히 낮아서 (2020년 기준으로 5175억 흑자) 건보료 재정 적자인거 그나마 낮췄다고하네요. 새는구멍은 따로 있는것같은데 과연 이게 건보료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지 두고봐야할듯해요.

쌍둥이호랑이

2022-12-10 21:14:22

첫번째 기사 마지막에 통계와 함께 아래와 같은 말이 덧붙여져있어서 잠깐 웃었어요 ㅎ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은 셈이다. 

월룩이

2022-12-11 03:12:21

저도 뿜었습니다 ㅎㅎㅎ

사벌찬

2022-12-11 14:38:49

외국인중에 나라로 분류하면 중국계에서만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며칠전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와 국적이선 해택받는것보다 보험료가 더 높아서 수익이라고 읽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쪽에서 악용하는사람들 막겠다고 하는것 같네요.

아빠곗돈

2022-12-13 09:16:23

이건 좀 잘못된 정보같습니다만,

건보재정이 외국인이 통칭해서는 나오지만 중국계만 따로 나오는 통계는 없을텐데요.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링크 한번부탁드립니다.

Finrod

2022-12-13 10:21:39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키워드 몇 개만 넣어서 검색해도 기사가 바로 나옵니다.

 

건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강화…중국인 재정 수지 흑자로 돌아설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UIL0L2W

 

"1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 가입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조 5842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2조 9794억 원 급여 혜택을 받았다. 받은 급여가 낸 보험료보다 3952억 원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코로나19으로 중국인 입국이 줄어 적자 규모 줄어 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7년 1108억 원이었던 적자는 2018년 1509억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아빠곗돈

2022-12-13 12:00:00

이나라지표에서는 국가별 통계가 검색되지 않고 공개를 안해서 잘몰랐는데 감사합니다.

ori9

2022-12-10 20:42:03

대체로 한국의 시스템이 꽤 깔끔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건강보험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문제도 그렇고 재외국민 보험 문제는 항상 뭔가 규정만 복잡하고 실행은 또 규정과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건도 이미 오래 전에 세워진 원칙으로 아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도 많고 구멍도 많았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아마도 미국측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겠거니 합니다만, 좀 더 꼼꼼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해요.

저는 한국 가면 무조건 비보험으로 해왔지만, 규정을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되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살사러버

2022-12-10 20:49:41

다른얘기라 죄송한데 사실 저는 큰 지병이 없어서인지 아무런 혜택을 안받고 옵니다. 어쩌다 감기나 이런것들은 5천원낼걸 15000원내는정도의 혜택이고. 사실 각종 다른 의료시설이용의 대부분이 비보험이더라구요 (진짜 보험받을 지병은 이미 미국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때문에 한국방문의 한두달동안 무슨 혜택을 받기가 애매합니다). 치과시술정도가 좀 싸서 받을지 모르지만 이마저도 보험 비보험이 한국서 엄청난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한달에 온가족 거의 20만원씩 청구하던데.. 게다가 지난번에 29일날 들어가서 1일날 나왔다가 보험료만 몇십만원 나왔는데 혜택은 받은게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자동보험료 안내고 비보험으로 살다가 오고싶거든요. 그렇다면 윗분 말씀대로 제가 영주권자 등록을 해놓으면 해결될 문제인가요? 등록한 영주권자는 한국을 들어가도 체류기간중 보험료를 안내는거 맞을까요?

루이지

2022-12-11 10:28:58

제가 위에 댓글 썼는데 저는 재외국민 등록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 안가는데도 들어갈때마다 고지서가 나옵니다.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복수국적자

2022-12-12 12:22:20

그런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재외국민이라고 말씀하시고 전산처리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SAN

2022-12-11 11:34:03

저희도 영주권자일 때 입국하자마자 건보료 내라고 청구서부터 날라오던데.. 이제 그럴 일은 없으려나요? 건보료 내도 자동 갱신 안 되고 전화해서 갱신해 달라고 해야 갱신해 주던데 사실 병원 치료 받을 시간도 없이 돌아오곤 했기 때문에(필요런 건 거의 비보험이었어요. 일테면 건강검진 같은거요)

이거 참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somersby

2022-12-12 20:57:07

건보에 전화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외국민이고 영주권자라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일이 없다. 부과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니 확인해 달라 얘기하세요

Passion

2022-12-10 23:44:49

저도 오늘 이 기사 보고 의아했던 것이 이거 이미 실행중입니다.

 

제 동생이 한국에서 몇 년간 체류 하다가 이번에 잠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보험공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6개월 후에 다시 보험이 살아난다고 해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한국에 소득이 있어서 몇 년간 보험비 다 냈고 해외에 나와 있는 기간에도 보험비를 낼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출입국 내역과 연동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여러 군데 물어봐도 다 비슷한 답이라서 보험비를 계속 납부할 용의도 있고 잠시 해외에 나갔다 오는 건데도 이런 취급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다행히 마지막에 한 상담원분이 제 동생 같은 경우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돌아오면 어떤 소정의 절차를 통하면 바로 보험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관련된 세세한 정보가 모든 상담원 분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된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인생은랄랄라

2022-12-11 02:52:22

이거 시행중인거 맞나요? 제가 올 여름 한국 한달 다녀왔는데 나중에 의료보험료가 부과되었었습니다. 뭐 한달 있으면서 병원 간적도 없구요. 전화해서 얘기하니 병원 간적 없고 다시 출국 하셨으면 의료보험비 청구 취소 되고 다시 중지될거라고 했습니다. 

스시러버

2022-12-12 14:49:42

제가 안내받기로는 한달이상 한국 체류시 자동으로 의료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소 부과단위가 2달이고,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면 환급받는 구조더군요...

 

병원도 비의료보험 기준으로 갔었는데, 주민번호를 적어서, 병원에서 신청을 한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2-12-12 12:18:46

네, 맞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재외국민)나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입국후 처음 6개월 동안은 해외출국을 안해야 건강보험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예전에는 선택이었는데 지금은 의무적으로) 이후에 보험이 가입되면 단기적으로(6개월 이내)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그동안의 밀린 보험료를 내면 보험이 계속 유지되고 만약에 6개월 이상을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난후에 새로 가입이 됩니다.

아빠곗돈

2022-12-13 07:06:28

뭔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한국에서 월급을 1억을 받더라도 한국에서 출국한뒤로 부터는 건강보험이 지급 중지 됩니다.

만약 납부하셨다면, 건강보험 전화하셔서 출입국 증명서 보내주면 다 환급해줍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한국안에 있을때만 납부합니다. 한국 회사에 급여를 받고, 해외에 출장 6개월 갔다오면, 건강보험 안내는데요.

그동안 건강보험 납부하셨다면 전화하셔서 출입국 증명서 보내셔서 다 돌려달라고 하세요. 하루 이틀이면 입금해줍니다.

JM

2022-12-13 07:28:32

엇! 정말인가요? 저도 2014년~ 2015년사이 1년간 장기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부분도 환급을 해줄까요? 워낙 오래된일이라. ㅠㅠ

아빠곗돈

2022-12-13 08:23:46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다음해 4월이면 다 정산합니다.

아마 정산금액중 돌려줘야 하는부분은 그 다음년도에 납부할 건강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환급을 해줍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문의전호 하시고, 출입국 증명서 제출하시면 확인해줄겁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공제했을텐데요. 

왜냐하면 직장건강보험은 사측이 50% 부담인데, 이걸 안내도 되는데, 안챙기진 않았을텐데요.

바쁜벌꿀™

2022-12-11 08:59:10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다른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제가 선납하고 보험사에서 후청구하여 제 통장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다 아시는 구조겠지만요.) 

즉,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이 공단부담금으로 인해 경감되고 있는 셈이죠.

 

향후 기사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단부담금은 "0원"이 되고, 실비보험사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비보험사가 나몰라라 하게되는 걸까요?

지나가던곰

2022-12-12 22:42:35

3개월이상 해외거주하면 실비보험 환급 자격이 됩니다.(해외 체류기간동안 낸 보험료 돌려줍니다 출입국기록 바탕으로..)  다만 해외에서 보상받은경우 환급이 불가. 

그리고 실비보험 자격은 건강보험 자격과 동일합니다.  해외거주자는 국내 실비보험 가입 자격이 안됩니다.  (지금까진 대략 암묵적으로 가입받았습니다만.. 이제 바뀌겠죠..) 장기여행자 보험을 들어야합니다... 아니면 해외보험..

우주

2022-12-20 11:22:30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는데 환급규정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실비보험 들을 자격이 안된다는것도.. 

실비보험(3-4년정도 매달 보험비납부중)이 있는데 약 1년반전에 잠깐 한국갔을 때 있는 병원 방문을 했었고, 청구를 안하고 들어왔습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면 된다고 해서요. 내년에 한국들어가게되면 실비보험 환급신청을 해야겠네요? (그게 한국에있는 병원 방문 후로부터 낸 보험비를 환급 받는거겠죠?) 근데 1년반전에 방문한거에 대해 청구를 하면(보상 받은경우) 환급이 불가하게 되는걸까요?

실비보험은 근데 원래 재외국민신고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는게 맞는건가요? 여태 유지되었던게 이상했던건지 이번에 해지해야하는걸까요 

지나가던곰

2022-12-21 00:34:57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 되지 않습니다...  직접 해지해야합니다.

병원비 청구하지 않고 보험료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상관없어요)

다만, 병원비 청구를 하면 보험료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 (출입국 기록에서 해당 기간내...)

 

세운전자상가

2022-12-11 11:11:10

한국분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인거 같습니다.

계란빵

2022-12-11 16:30:20

위에 노부부님도 적으셨지만 한국의 의료보험은 일종의 소득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구요

근데 사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한국이 병원이 싼거는 의료수가를 말도 안되게 후려쳐서 그런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엄청난 비결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은 못하는줄 알더라구요 

그냥 한마디로 의사쥐어 짜면서 돈많은 사람꺼 뺏어서 돈없는 사람 케어해주는건데 그 돈없는 사람들보다도 덜내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베네핏을 가져가는건 말이 안되죠 어느 정권이든 애초에 이걸 왜 법개정 안하는지도 의문이구요

그리고 사실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런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에서 접수할때 환자 이름만 듣고 신분증체킹을 안하는 곳들이 많아서 형제자매 있는 사람들은 명의도용 사기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Lux

2022-12-12 11:40:12

좀더 상세한 뉴스기사 찾아서 올려요. 앞으로 피부양자 형태의 해외이주 미신고자에게도 모두 적용된다고 하네요.

https://atlantak.com/한국체류-6개월-지나야-건강보험-혜택/

욱호

2022-12-12 20:47:55

정확히는 외국인 피부양자와 영주권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영주권자가 피부양자인 경우는 안 나와 있네요. 

shine

2022-12-12 18:07:39

이 제도의 맹점은 사실상 재외국민은 장기체류를 하지 않는이상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보험적용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단기체류 외국인과 동일해지겠네요. 

 

피부양자로 등록되는게 문제라면 차라리 그 제도를 없애고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체류시기 보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낫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면 또 과다진료논란이 일어날것 같긴 하지만요. 

somersby

2022-12-12 20:52:33

재외국민은 보험료를 안내니 당연히 보험 적용을 안 받아야죠. 한국에선 민간 보험사조차도, 보험 가입후 6개월 이내 가입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사기로 보기 때문인데요. 건보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갑자기 들어와서 보험금 타게 해달라 그러면 못주겠죠..

shine

2022-12-12 21:21:11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논의는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기 때문이고 그로인해 free rider라는 지적이 있어서잖아요. 그러니 피부양자가 아니라 재외국민의 경우 일정금액을 내게 한후 보험적용범위를 다르게 해서, 과잉진료에 남용되지 않게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somersby

2022-12-12 21:27:43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은 피부양자가 될수 없어요. 될수 없는데 재외국민 신고를 누락하여 (법적으로 필요한) 그냥 장기 해와거주 내국인처럼 위장하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거주지가 다른데 어떻게 피부양자가 됩니까. 피부양자는 보험의 holder와 거주지를 같이하여 보험소지지의 부양을 받는사람입니다

대추아빠

2022-12-12 22:43:44

그러니깐 shine님은 피부양자가 아닌 옵션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라고 하신거 같습니다.

아빠곗돈

2022-12-13 07:04:11

대한민국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나라도 비슷하지만) 보험혜택의 의미도 있지만 부의 재분배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민간보험처럼 납부한만큼 혜택을 보겠다. 이런 개념이라면 가입하는 사람이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조항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외국민에게 예외조항을 허용하겠다는건 부의 재분배에 대한 부분을 삭제 해야 한다는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인들이 역차별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처럼 100억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험료 납부해야죠.

한국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 재외국민이 일정금액으로 무임탑승하려는것 자체가 이 부분에 가장 위배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저소득층 어린이 보험이나 푸드스탬프 등은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에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도 열어줘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안열어주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shine

2022-12-13 13:59:10

말씀하신부분에 대해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만은 한국 건강보험의 "부의 재분배"기능은 엄밀히 말하면 "소득"재분배라고 봐야지 부의 재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직장보험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수의 85%에 육박하고 이들 직장보험 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올려진 사람들이 아주 많죠. 22년 개정안에 피부양자 조건을 대폭 강화해서 "소득"위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바꾸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2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년 천만원이하의 소득이면 피부양자로 등록될수 있고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까지 조사해서 "소득"으로 산정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죠.  

 

게다가 이 보험체계는 직장인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죠. 동일한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대신 자영업자는 이게 전혀 없으니 사실상 보험료 부담은 2배죠.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월400만원 수입의 직장인과 월세에 살면서 월40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중 후자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이 부의 재분배이지, 대한민국 가계자산에 70%에 육박하는 부동산에 대한 부의 재분배기능은 거의 없다시피 한게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입니다. 

 

어차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전국민의료보험의 취지를 유지하지 위해 재외국민에게 지역가입에 준하는 옵션을 열어두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적용범위를 강하게 제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빠곗돈

2022-12-14 02:36:31

맞는 말씀입니다만, 한국은 아파트 15억짜리 재산세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 최근에 부동산종합소득세가 생겨서 그나마 좀 나오긴 하죠.

불과 몇년전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거의 뭐 공짜나 다름없는 나라였죠.

미국에선 15억짜리면 제가 사는 텍사스 기준으로는 1년에 3천만원쯤 내겠네요.

한국에선 종합부동산세 포함해도 저정도 납부는 안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의 부를 가진겁니다. 소득도 부에 포함이고, 재산도 포함이죠.

직장가입자들이 더 혜택을 보는거 같지만,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직장 가입자들의 소득이 훨씬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국적자

2022-12-13 21:44:14

1. "미국처럼 100억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험료 납부해야죠...."

2.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저소득층 어린이 보험이나 푸드스탬프 등은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에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도 열어줘야 하는데,

그건 절대 안열어주는 부분이죠...."

 

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신 답변인신것 같아서요...

1. 미국의 가난한사람(완전 저소득층)들! 대부분 보험료 1도 안내고 메디케이드(메디캘)로 100% 보험혜택 받고 늙고 병들어서는 널싱홈에서 마음놓고 돌아가실때까지 계시다가 가지만 저희같이 소위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중산층(?)! 그동안 열심히 세금내어서 65세 지나서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하면 무료도 아니고 한달에 은퇴자들로서 적지않은 보험료와 나중에 널싱홈에 갈수있는 롱텀케어도 90일 이상은 안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100% 본인부담이 됩니다.

 

2. 각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저소득층 어린이뿐만 아니라 미혼모까지도 일안하고도 어느정도 생활할수 있을 정도의 정부보조금(SSI)이 불법체류자들에게 까지도 혜택이 있습니다. 저는 CA주에서 40여년을 거주하면서 20여년동안 자영업을 했는데 많은 저의 자영업고객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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