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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송금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대부분 가족에게 받거나본인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보내는것에 대한 내용이라 정확하게 몰라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상황은 올 여름 친구들이 미국으로 한국에서 놀러오는데 제가 호텔이며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15,000-2만불 결제가 될거 같아 우선 제가 예약을 하고 돈을 한국에서 송금하려는데 별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만불이상 넘으면 세금관련으로 조심해야하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내는것이 좋을까요? 달러로 한국에서 들고와 캐쉬로 받는다해도 계좌로 입금을해야해서 2만불정도 큰돈이라 문제가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7-8,000불씩 남편계좌 제 계좌로 두명이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우선 항공편 호텔예약이라 어디에 썼는지 서류가 있어야하면 확실히 준비가 되는데 말이죠...; 

 

 

20 댓글

눈덮인이리마을

2023-01-10 22:38:40

몇번 나온 주제인데요. 결론은 나눠 받지도 마시고, 현금으로 받지도 마시고, 정확하고 정당한 금액을 송금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였습니다. 금액이 만불이 넘어서 은행이나 정부에서 소명하라는 경우가 생기면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주노라

2023-01-11 00:59:23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재마이

2023-01-10 22:46:20

제가 호텔이며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하실껀데 그런거면 친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호텔 예약은 예약은 원글님이 하시고 투숙할 때 친구분들 카드로 바꿀 수 있어요. 

꼭 직접 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캐쉬 입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wire transfer 로 송금받으세요. 

주노라

2023-01-11 01:00:19

조언감사합니다! 인원이 많아서 한명이 관리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예약을 다 하려고 합니다 :)

찐돌

2023-01-10 22:47:55

그 돈이 돈세탁으로 만든 불법적인 돈이 아니라면 백만불 송금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IRS에 통지가 간다고 무조건 IRS가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연락이 오면 소명을 하면 됩니다. 그 소명이 안될 돈이라면 문제겠지요. 

주노라

2023-01-11 01:01:17

네 돈은 예약한거에 맞춰서 받으려고해요~ 이게 가족간은 증여의 개념으로 될거 같은데 친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걱정이되었습니다 ㅎ

우찌모을겨

2023-01-10 23:28:51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만불이라는 액수 같습니다.

만불 이상이면 보고를 한다니까 그런거 같은데..

출처만 확실하면 그 어떤 액수도 상관없습니다.

현금이어도 괜찬구요

출처가 불분명하면 만불이 아니어도 문제가 되지요.

최근 체이스 구좌 닫혔다는분도 출처도 확실하고 액수도 작았던거 같은데..패턴이 문제가 된듯하구요.

결론은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입니다.

주노라

2023-01-11 01:04:34

아하 알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어디에 써서 받게되었는지 증빙할 수 있다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미국계좌로 송금받는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군요! ㅎ 

 

혹시 한국에서 돈을 보낼때 1-2만불은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아시나요? 몇달전 몇십만불을 보낼때의 경우는 은행에 물어보니 자금출처증명서가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2만불은 자금출처증명은 필요 없을까요?

JoshuaR

2023-01-10 23:44:42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금액을 나눠서 받으면 restructuring 으로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커집니다. 한번에 송금하고 IRS 에 보고되도록 하는게 더 안전합니다. 그냥 한번에 정확한 금액을 송금하시고, 왜 그런 금액을 송금했는지에 대한 증빙 서류만 (여행비용이라면 여행 영수증이 되겠죠) 잘 갖춰서 몇년간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입금이야말로 굉장히 suspicious 한 행위입니다. 저렇게 큰 금액을 현금 입금하면 은행계좌 닫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나눠서 입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눠서 입금하는게 더 suspicious 하거든요. 그냥 와이어로 송금 받는게 낫습니다.

주노라

2023-01-11 01:05:15

감사합니다! 무조건 와이어로 송금 ! 명심하겠습니다 ㅎ

somersby

2023-01-10 23:49:44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만오천불이나 이렇게 큰 금액을 남한테 받으면 증여가 아닌가해서요. 다들 fraud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시는거 같은데...이걸 증여로 IRS에서 보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건가요?

JoshuaR

2023-01-10 23:51:32

첫째로, 두번에 잘라서 받아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1.5만불을 한번에 받아서 증여가 된다면, 두번에 나누어 받아도 증여는 증여입니다. 다만 원글님의 경우는 증여로 생각되지 않는 케이스인거 같고요.

둘째로, 미국에서는 세금납부의 의무가 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1-2만불 가량의 소액인 경우에는 받는 사람은 증여세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증여가 아니니 주는사람 받는사람 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고요.

찐돌

2023-01-11 00:10:36

소명만 하면 됩니다. IRS가 무조건 자기맘대로 '너 세금 탈루했지' 하면서 와서 잡아가는게 아녜요. 먼저 편지를 보내고 질문을 하면 답변서에 잘 적어서 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세금 보고 하면서 실수를 몇번 했는데, 그냥 잘 설명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배당금을 받으면서 원천 징수한걸, tax withheld가 되었다고 보고했더니, 자기네들은 받은적이 없는데 왜 withheld했냐고 물어서, 실수했다고. foreign tax withheld에 넣어야 하는데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고, 다시 계산하니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 적었더니, 별 이야기 없이 넘어갔습니다. 

Asset

2023-01-11 00:40:39

숙박비 등 여행 비용을 먼저 결제해주고 환급(Reimburse) 받은 것이므로, 소득 (Income) 도 아니고, 증여 (Gift) 도 아닙니다. 설사 증여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증여세를 증여를 주는 사람이 (증여세 면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 받는 사람은 몇천만 달러를 받았더라도 낼 세금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1년에 10만불 이상을 증여받으면 Informational Return 을 하는 것은 있지만, 역시 세금은 안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친구분들께 그냥 계좌로 송금받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한국에서 증빙없이 해외 송금 보낼수 있는게 1년에 5만불인가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때 Wire Fee 가 걱정되면 친구분들이 한국에서 Wirebarley 등 송금 앱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만불 이상 입금시에 은행에서 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라는 것을 재무부 산하 FinCen (금융범죄단속부서) 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재무부 산하 기관인 IRS 와는 별도의 부서이구요, 따라서 FinCen 에 Report 가 들어간다고 그걸 FInCen 에서 IRS에 보내거나 IRS가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하셔야 하면 Chase 은행은 피하시고, 지역에 작은 은행에 입금하시거나, 큰 은행 사용하시면 Bank of America 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하지 마시고 한번에 하세요. 은행 직원이 혹시 물어보면 있는 그대로 해외에서 여행온 친구들한테 여행 비용 정산받은 것이라고 하세요. 저 아는 분은 18만불 현금으로 한번에 Bank of America 에 입금했는데, 카지노에서 바카라로 딴 돈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니까 아무일 없었습니다.^^

아니면, 위에 다른 분이 말씀해주신대로 호텔 예약만 대신 해주시고 친구분이 체크인 하실때 친구분 카드로 직접 결제하셔도 됩니다. 

주노라

2023-01-11 01:08:41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 그런데 호텔 예약할때 결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여태 포인트 숙박권으로 많이 다녀서 당연히 돈으로 예약시 결제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ㅋ

Asset

2023-01-11 01:11:27

네. 별말씀을요.^^  Prepay Rate 으로 하는게 아니면, 호텔에서 체크인 할때 결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3-01-11 01:06:53

위의 많은분들이 이미 말씀해 주셨기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송금(Wire Transfer)으로 은행에 입금되는것은 IRS에 보고가 되지않습니다. IRS에는 $10,000불 이상의 현금으로 입출금이나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돈세탁같은 감지가 있을경우에만 CTR 보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송금으로 $2만불 받는다고 수입이나 증여로 생각해서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면 친구분들의 모든 여행경비로 사용한 크레딧카드 사용명세서와 송금내역을 서류로 보관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세상에 근심걱정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일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주노라

2023-01-11 01:10:26

저의 근심걱정을 없애주시는 댓글이었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역시 마모에 물어보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Passion

2023-01-11 02:17:58

만불 이상이라고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불 이상의 현금 거래일 경우 IRS에 통보가 될 뿐인 것이지 그 현금이 소득이 아닌 이상 세금과 상관 없습니다.

통보가 된다고 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통보가 안 된다고 나중에 IRS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현금이 은행에 입금된 것을

소명 안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자가 내는 것이고 일인당 17000불까지 어차피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현재 원글님의 상황은 증여가 아닙니다.

주노라님이 먼저 여행비를 내시고 그것을 갚는 것이니까 증여세 세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주노라님이 걱정하셔야 할 점은 은행이 어떻게 송금을 보느냐 정도 입니다. 송금 받으시고 은행에서 연락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 무슨 돈이냐 누구 돈이냐 등등요. 저라면 동네에 한국은행이 있으면 한국은행 계좌 하나 터서 그 계좌로 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노라님의 친구분들이 은행에서 송금보낼때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은데 어차피 액수가 크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 없을거에요.

요즘 외한 반출 리밋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리밋 넘어갈때 마다 조건이 좀 다른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리밋에 따라서 친구분들이 좀 편하려면 아마 개개인이 돈을 한 분에게 몰아서 한 번에 송금하는 것보다는 개개인이 따로따로 송금하는 것이 편할겁니다.

복수국적자

2023-01-11 08:50:00

올려주신 댓글에 조금더 덧붙여서 다른분들에게도 참고가 되도록....

@한국에서 송금을 할때는 증빙서류 없이 1년에 보낼수있는 금액이 $50,000불까지 입니다. 단 몇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인당 $17,000불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증여세는 면세한도(2022년 기준 $1,000만불이 조금 넘습니다)까지는 세금이 없고 말씀하신 $17,000불은 1년에 $17,000불까지는 세금보고시 서류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여한 금액은 누진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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