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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고 일하는 입장에서 요즘 관심이 가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 아직 마모에는 올라온것 같지 않아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 디테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지만, 한국이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2023년도에 새로운 워케이션 비자 (디지털노마드 비자)와 K컬쳐 연수비자를 신설한다고 해요.
Workcation Nomad Visa는 외국인들이 자국 근로 활동을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1~2년을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라고 하네요.
K컬쳐 연수비자는 한류 관련 교육 수강을 전제로 하는 ~2년의 연수 비자고요.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한국에서 미국 일을 유지 하면서 장기로 지내는게 가능해질듯 하네요. 세금이나 보험등은 어찌 될지 궁금하긴한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이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비자를 도입한다니 좋은 소식인듯해요 ^^
영문기사: https://www.koreatimes.co.kr/www/culture/2022/12/141_341740.html
국문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2_0002120175&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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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사벌찬
2023-01-11 10:15:39
코로나때 유럽에서 핫했는데 뒤늦게라도 도입되면 좋겠네요
bn
2023-01-11 10:29:59
세금의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경우 (180일 이상 한국 체류) 아마 을종근로소득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노매드 비자를 하는 이유 중에 세수진작도 있거든요). 보험은 아마 지역보험료 내면서 가입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람처럼
2023-01-12 00:51:55
피넛버터님,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 디지털 노마드 비자 이야기가 나와서 묻어가는 질문드려도 될런지요?
저는 한국은 아니지만 요즘 유럽의 디지털 노마드비자에 관심이 많아 알아본곳이 포르투칼과 크로아티아 인데요.
90일 이상 장기로 쉥겐지역을 여행하는것이 목표예요.
위에 세금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알아보니 포르투칼은 거주지계약서 및 세금이슈가 있고 크로아티아는 거주지 주소(에어비엔비도 가능(?))만 제출하고 세금징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무조건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의 디지털노마드비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 계실까요?
poooh
2023-01-12 01:24:15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 싸잇에 들어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F4 비자가 있거든요.
F4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라서요.
이성의목소리
2023-01-12 01:30:24
Almost paradise~
poooh
2023-01-12 03:36:41
이런분 나오실줄 알았는데.... 이렇게 훅 들어 오시면... 이민호가 키가 크군요.
bn
2023-01-12 01:33:32
맞습니다만 F4 비자 못 받으시는 분들 (아마도 병역미필후 국적상실한 분들?) 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교포들한테도 허가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집안에 누가 아프셔서 중단기적으로 한국체류가 필요하면 유용하게 쓰일듯 합니다.
poooh
2023-01-12 03:37:15
제가 병역 미필후 국적상실 인데...
bn
2023-01-12 03:59:29
2018년 4월에 개정되서 그 이후에 병역미필한 상태로 국적상실 하셨을 경우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금지 됩니다. 그전에 하셨으면 그전 법 적용받고요.
poooh
2023-01-12 04:00:26
아 그렇군요.
사벌찬
2023-01-12 04:09:19
그전 법은 어떤거였죠? 대충 서른일곱? 정도 지나면 받을수 있는거였나요? 이제 저도 되는걸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아직 받을 필요는 없었어서 잊고 있었네요..
수정: 38세 부터 되는것 같네요. 만나이라고 안써있으니 한국 나이인듯하네요
bn
2023-01-12 04:19:36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5/view.do?seq=1333042&page=1 여기에 좀 나와있는데요.
1)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수리되었거나 2) 국적상실한 경우 만 18세가 되는해 1월 1일 전에 국적을 상실했거나 신청시 부모중에 1명이 1년에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와있네요.
bn
2023-01-12 04:28:43
법안에 따로 규정이 없으면 만나이아닌가요? 2018년에 38세 -> 41세 로 변경된 듯 합니다.
보통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한국 나이 42세를 만 나이로 표기하기 위해서 쓰더라고요.
김미동생
2023-01-12 01:33:33
F4가 최고죠. 저건 F4를 가질 수 없는 외국인 대상 비자구요.
초보눈팅
2023-01-12 20:48:21
F4는 한국에선 한국인으로 되는거니까 만약 추가적인 노동법 준수나 세금 추가없이 외국인으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다면 오히려 장점(?)도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