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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으로 오게된 제 지인 (본인 52, 부인 48세)의 질문인데요.

직장에서 그룹보험으로 PPO 건강보험이 제공이 되는데 coinsurance가 20%입니다. 

플랜을 고르는 option은 없고 디덕터블과 out of pocket을 합쳐서 $5000/member 까지는 거의 건강보험의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좀 빈번할 것 같아서 이 비용을 걱정을 하는데요.

 

혹시 디덕터블/Out of Pocket 을 보장해 주는 gap insurance? supplemental insurance? 등의 secondary 보험상품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 방면에 지식이 있으신 분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18 댓글

강돌

2023-01-24 19:45:27

디덕터블은 얼마인가요? 디덕터블만 넘으면 코인슈런스에 해당하는 20%만 내면 될 것 같은데요.

루이아빠

2023-01-24 19:46:58

디덕터블은 $1350/member 입니다. 

유월십칠일

2023-01-24 20:00:29

한국의 실손보험 같은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선 아직 그런 상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네요.

 

미국 건강보험의 지불체계는  

1. 일단 디덕터블 금액 (코페이는 제외)까지는 insured (피보험자)가 다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별 디덕터블의 두 배가 가족 전체 디덕터블 금액입니다. 

2. 개인 디덕터블이 차게되면 그 다음부터 보험사와 피보험자가 분할해서 내게 되는게 여기서 피보험자분이 내야하는 부분이 코인슈어런스 몇 %라고 합니다. 질문에서는 20퍼센트이니 보험사가 80%를 피보험자가 20%를 맥시멈 아웃 오브 파킷 머니까지 내게됩니다. 

3. Maximum out-of-pocket money가 넘으면 그때부턴 calendar year로 끝날 때까지 보험사가 다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덕터블이 멤버당 1350달러니 거기까진 피보험자가 전부 내고 그 금액 이후엔 피보험자가 내는 금액의 총합 (디덕터블금액 포함)이 5000달러가 될때까진 보험사와 80:20으로 내게 됩니다. 

루이아빠

2023-01-24 20:59:0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떤날

2023-01-24 20:26:49

코페이가 없는 보험인가요?

병원 방문이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게 아니고, pcp를 자주 만나는 것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금액이 청구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100불가량, 보험 심사 후 60불 가량 청구되었어요. 그런데 스페셜리스트는 거의 천불 가까이 청구되고, 보험 심사 후에도 제가 550 불 가까이 냈습니다.)

그런데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한다면 좀 부담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처음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인네트워크를 꼭 이용하셔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게 제일 클 것 같습니다.

bn

2023-01-24 20:30:35

동네마다 다릅니다. 저희동네는 pcp도 200불 이상 나와요

어떤날

2023-01-24 20:38:59

의사마다+보험마다 다르네요.

 

1. 최근에 PCP를 변경했는데(이전 선생님이 은퇴를 하셔서요.), 진료 후 청구 금액이 이전 선생님보다 비싸네요.

2. 이전 선생님께도 HDHP로 진료를 받은적이 있었고, 최근에 회사에서 보험을 바꾸면서 HDHP플랜을 쓸 수 있어서 옮겨서 청구서를 처음 받았는데요. 보험회사마다 할인해주는 비율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이전에도 잠깐 보험이 두개인적이 있어서 양쪽을 비교해본적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요.

 

루이아빠

2023-01-24 21:01:40

감사합니다. 코페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건강보험제공" 이어서 잘 몰랐다가 가입하면서 알게 되어서 다른 방법이 있나 알아보는 중입니다.

심장관련 지병이 있어서 스페셜리스트 자주 봐야 하고 검사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어떤날

2023-01-24 21:15:52

코페이가 있다면, 병원 방문시에는 지정된 코페이만 냅니다.

검사와 약값 등은 당연 별개구요.

 

중요한건...인네트워크네요. 지정된 코페이를 적용받으려면 꼭 인네트워크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가지는...약값도 약국마다 다르게 받는다는것도요. 

루이아빠

2023-01-24 22:25:44

네, 인네트워크로 가도 디덕터블을 낸 이후에도 20%는 본인부담이라는게 걱정이더라구요

강돌

2023-01-24 22:46:07

그냥 미국 의료비가 이 정도 드는 구나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이 딱 한 가지라면 다른 방도가 없죠.

쟌슨빌

2023-01-25 03:20:55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오바마 케어 이전이라면 지병이 있으면 아예 보험 가입을 못했을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bn

2023-01-24 20:32:51

그런거 없죠. 그게 있다고 해도 비싸겠죠... 리밋도 애매해서 hsa도 못 넣고 좀 거시기 하긴 하네요.

 

이래서 미국이 빈익빈부익부라고 좋은 회사 보험들이 대부분 텀이 더 좋은듯 합니다. 잘하셔서 좀 더 좋은 조건 있는 회사로 가시는 수 밖에...

루이아빠

2023-01-24 21:02:20

그러게요.. 리밋도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엔 한 해 거의 5000불을 의료비로 지불해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구요..

무지렁이

2023-01-24 22:31:27

없다고 생각하셔야...

지병이 있는 분이라면 Deductible까지는 (여유가 있다면 OOP Max까지) 자기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HSA 혹은 FSA 적립하셔서 그만큼 pretax benefit이라고 받을 계획을 하시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자한달살기

2023-01-24 23:15:05

제 보험도 ppo입니다. ppo 보험인 경우 하기와 같은 전제를 요합니다. (보험 약관을 잘 숙지하여 사용해야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ppo in-network 인 Dr. office, Lab, Hospital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2. Dr. office인 경우에는 co-pay 만 내시면 됩니다.

3. in-network 의 Lab 혹은 Hospital treatment ( 응급실, 입원 혹은 수술 ) 인 경우에는 Medical 비용의 co-insurance 20%를 적용한 후에

   개인 deductable $1350.00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20%의 co-insurance를 내시면 됩니다.

   본인의 out of porket $5000.00 채우면, co-insurance없이 100 % cover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수술을 하셔서 $4~50000의 비용이 나오더라도 $5000.00 만 내시면 됩니다. 그외에 Calendar Year로 추가로 발생하는

   다른 비용도 100% cover 하게 됩니다. ( Maximum out of pocket 규정에 의해 )

5. out of network Lab 혹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폭탄 bill 을 맞게 되니, 치료 받고자하는 곳이

   in-network 인가를 먼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6. Gap 보험은 secondary로 Medical 보험을 드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월 보험료가 $500.00 이상 합니다. 

   그러면 1년에 $6000.00 이상 보험료를 지급하게 되어 out of pocket을 초과하게 되어 결론적으로는 불필요합니다.

7. 저도 지병이 있어, 일년에 한번씩 병원에서 MRI와 CT scan을 찍어야 합니다. $900.00 정도 co-insurnace 및 deductable로 내고 있습니다.

   피검사할때마다 역시 co-insurnace 및 개인 deductable 을 내고 있습니다. ( 제 ppo의 개인 deductable : $300.00 및 

   out of pocket deductable : 년 $4000.00. )

   저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일년에 out of pocket 으로 1500 ~ 2000 정도를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원글님께서는 개인 deductable $1350.00 을 소진하신다음 그후에는 20% co-insurance를 내셔햐 하기 대문에 저와 비교하신다면

   개인 dedctable 차액 ( $1050.00 ) 만큼 더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금년 한해를 잘 사용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으리으리

2023-01-25 03:15:03

심플하게 FSA가 좋을 것 같은데요? 세금만큼은 이득을 보겠네요.

확실히3

2023-01-25 04:37:56

한국은 실손보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험사들이 이득을 내는 구조인지 궁금하지만 결론은 미국엔 그런 보험상품은 없구요. 

그래서 제가 실행하고 생각하는 방법은 두가지네요. 

 

1) UNH/CI와 같은 주식은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 미국 정당의 한축인 공화당의 당론으로 Universal Healthcare를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 존재하는 한, 이런 보험사들이 망할 일은 1도 없으니 떨어지면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평소 저축하는 돈으로 매수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계산하면 무려 40배 (동시기 인덱스는 5-6배 상승한것에 비하여 우위, FAANG의 경우 약 70-100배로 열위) 상승했거든요. FAANG보단 못 하지만 2008-2009년 세상멸망할것 같은 분위기에, 확실한 비지니스 모델이 잡힌 의료보험임을 고려했을때 Risk는 적고 Reward도 솔직히 FAANG에 못 미치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 엄청난 수익을 갖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개씩 모이면 그 다음부턴 평단가 위로 보이는 weekly 또는 monthly 콜옵션 팔면서 챙긴 프리미엄으로 의료비 지출합니다 (100개가 안 모엿어요. UNH는 분할 안 하나? ㅠ 아직 여기까진 도달 못 했습니다) 

 

2) S-corp나 LLC와 같은 small business를 하게 될 경우, medical expense를 taxable income에서 deductible할수 있으니 A) 만약 net profit인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B) 사실상 본인이 자영업 운영비에 관하여 decision making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본인에게 가) Self pay하고 나) 텍스 감면도 받는 두방치기 이중혜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조건들이 필수로 있습니다. Healthcare market place에서 운영되는 보험 상품을 구매해야되고, S corp 같은 경우는....... 이사회 같은 requirement들도 존재하니 본인 맘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가족회사로 하고 바지사장으로 한명 영입해서 운영해도 되죠 그럼) 길은 열러있습니다. 

 

물론 2번 방법 역시 저한텐 아직 해당사항없지만 S-corp/LLC등을 세워 순이득이 나는 비지니스 운영하면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겠더군요. 

 

결국은 본인 돈 내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가 미국 의료체계의 민낯인지라.... 누군 공짜인데 다른 누구는 또 엄청난 돈을 내야 같은 서비스/케어를 받을수 있으니 문제점이 많은데.... 개혁은 더디니 백년하청이란 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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