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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16337?sid=101
오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상반기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동의 및 통과가 필수 절차가 핵심인 외국환거래법을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지, 시행령 등으로 행정부 단에서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연 10만불까지로 확대가 되고요,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 연1회로 신고가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는 2만 달러부터 신고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5만 달러로 상향 됩니다. 위반시 형사처벌은 20억부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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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오성호텔
2023-02-11 04:47:49
이것도 많이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환영할 소식이네요.
애플칩
2023-02-13 09:36:4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