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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commercial) office lease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이 | 2023.02.19 00:16:4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마모인입니다. 

 

미국에 온 지 6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 일하는 분야에서 제 오피스를 개업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부터 그런 계획으로 이미 LLC까지 설립한 상태인데, 적당한 자리를 찾아 다니고 있었지요. 

 

제 분야에서 한국 포함 경력이 20년 이상 되었지만, 

 

이민자로서 낮선 땅에서 제 사업체를 시작한다는 막연한 공포심도 어태껏 자꾸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얼마 전 위치도 제 맘에 들고, 주차도 편리하며, 리스 비용도 제 버짓 안인 오피스를 발견했습니다. 

 

Professional building인데, 마침 한인 한 분이 먼저 그 빌딩 안 다른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시길래, 

 

방문을 해서 은근히 건물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 분은 10년이상 그 빌딩에서 본인의 office를 운영해오셨는데, 말을 조심하시기는 하지만, 건물주에 대해서 그리 좋게 말하시지 않더라구요. 

 

문제인 즉슨, 이 건물이 1970년대 지어지고 15년 전 쯤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을 멀쩡한데,  배관이 노후되어 새는 일이 몇번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건물주(2-3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게 수차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해도,

 

아무 답변이 없더니 1년쯤 훨씬 지나서야 문제를 고쳐주었다더군요. 그 동안 배관 새는 곳에 박스와 물통을 놓고 지내 왔었다구요...;;

 

또한 겨울에 좀 춥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이건 그 분의 오피스 밑이 필로티 공간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 경쟁 업종도 아니고, 본인도 금년 3월에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근처의 다른 빌딩으로 본인의 오피스를 이전할 계획이시더라구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곳을 계속 둘러봤는데,

 

사실 이모저모 이 빌딩만큼 제 상황에 맞는 곳이 없더라구요. 

 

아내는 좋은 변호사 써서 계약서 잘 쓰면 문제 없다고 계속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데, 

 

세상에 법대로만 일이 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미국은 그런가요?^^) 

 

그래서 타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고견을 여쭤봅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배관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이상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나 그렇긴 하지요..)

 

물론 건물에 문제 이상시 건물주가 딱딱 고쳐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서를 잘 써서 혹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또한 경험상 계약서상 추가하면 좋은 문구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울러 평판 좋은 변호사님도 추천을 좀..;;쿨럭 (한인 아니어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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