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commercial) office lease 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이, 2023-02-19 00:16:40

조회 수
741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마모인입니다. 

 

미국에 온 지 6년,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 일하는 분야에서 제 오피스를 개업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초부터 그런 계획으로 이미 LLC까지 설립한 상태인데, 적당한 자리를 찾아 다니고 있었지요. 

 

제 분야에서 한국 포함 경력이 20년 이상 되었지만, 

 

이민자로서 낮선 땅에서 제 사업체를 시작한다는 막연한 공포심도 어태껏 자꾸 망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얼마 전 위치도 제 맘에 들고, 주차도 편리하며, 리스 비용도 제 버짓 안인 오피스를 발견했습니다. 

 

Professional building인데, 마침 한인 한 분이 먼저 그 빌딩 안 다른 오피스를 사용하고 계시길래, 

 

방문을 해서 은근히 건물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그 분은 10년이상 그 빌딩에서 본인의 office를 운영해오셨는데, 말을 조심하시기는 하지만, 건물주에 대해서 그리 좋게 말하시지 않더라구요. 

 

문제인 즉슨, 이 건물이 1970년대 지어지고 15년 전 쯤 리모델링을 해서 외관을 멀쩡한데,  배관이 노후되어 새는 일이 몇번 발생했답니다. 

 

그런데, 건물주(2-3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게 수차례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해도,

 

아무 답변이 없더니 1년쯤 훨씬 지나서야 문제를 고쳐주었다더군요. 그 동안 배관 새는 곳에 박스와 물통을 놓고 지내 왔었다구요...;;

 

또한 겨울에 좀 춥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이건 그 분의 오피스 밑이 필로티 공간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제 경쟁 업종도 아니고, 본인도 금년 3월에 리스계약이 해지되면, 근처의 다른 빌딩으로 본인의 오피스를 이전할 계획이시더라구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곳을 계속 둘러봤는데,

 

사실 이모저모 이 빌딩만큼 제 상황에 맞는 곳이 없더라구요. 

 

아내는 좋은 변호사 써서 계약서 잘 쓰면 문제 없다고 계속 진행해 나가자고 하는데, 

 

세상에 법대로만 일이 잘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미국은 그런가요?^^) 

 

그래서 타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고견을 여쭤봅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배관 뿐 아니라 다른 부분의 이상도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나 그렇긴 하지요..)

 

물론 건물에 문제 이상시 건물주가 딱딱 고쳐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서를 잘 써서 혹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또한 경험상 계약서상 추가하면 좋은 문구도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울러 평판 좋은 변호사님도 추천을 좀..;;쿨럭 (한인 아니어도 무관))

6 댓글

bee

2023-02-19 01:10:44

변호사를 쓰셔도 건물주가 아쉬운 상황이 아니면 tenant 입장에 좋은 조건은 못 가지실 거에요.

다른 조건이 좋으시면 그냥 단기 lease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별로면 언제든지 다른 오피스로 옮기시면 되니까요.

 

계약 전에 스페이스를 잘 둘러보시고 고쳐야 할 부분을 lease의 landlord's work에 포함 시키셔서 다 address하시고 계약하시고

Lease에서 명시하는 건물주 측의 책임인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으실 경우에는 잘 document하셔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tenant로 써 책임져야 할 부분에 과한 건 없는지 hidden charge는 없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명이

2023-02-19 02:49:01

네. 한번 둘러보기만 하고 자세한 인스펙션은 못했습니다. 만일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reasure

2023-02-19 01:54:10

보통 건물주가 여럿이면 일처리가 늦더라구요. 건물주들끼리 합의를 봐야하는 일들이 delay되다보니까요. 

아무리 리스를 잘쓰셔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예상할 수는 없다보니 아무리 100점 만점 변호사를 쓰셔도 air tight한 리스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배관문제도 리스상의 건물주 책임이었을텐데 건물주가 계속 미뤄왔잖아요. 처음 리스받으실때 꼼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고쳐달라고 하시는 것이 최선같아 보입니다.  

 

근데 리스 받으실때 repair는 되려 minor한 issue고 가장 중요한 것은 rent값, annual rent increase rate, option to renew등인데, 이 부분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신거죠? 너무나 기본적인 물이 새는 문제조차도 (아마도 돈 아끼려고) 1년넘게 지나서야 고쳐주는 건물주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명이

2023-02-19 02:57:04

네. 조언 감사합니다. 천장이 commercial답게 많이 높고, 대부분의 배관이나 전선들은 천장과 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stain된 drop ceiling은 보입니다. 월 rent비용은 sq을 토대로 계산이 되었고, annual rent increase rate는 landlord쪽 리얼터가 3% 남짓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계약서 상에 문서화 해야 하는건지요? landlord가 동의한다면, 2+2yr로 계약하려 생각중인데, renew 옵션은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사실상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비지니스가 좀 더 발전하면 조금 큰 공간으로 갈 수도 있구요..) 근데 저도 건물주가 건물 관리에 돈을 너무 아낀다는 느낌을 받아서 영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 이유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층은 풀로 차 있고 제가 들어가려는 2층은 모두 비어있는 상황이더라구요(제가 컨택한 한인분의 오피스가 나가면), 오피스가 한 층에 6,000sq인 중형 빌딩인데요. 이 부분도 많이 망설여지는 부분이네요.   

Treasure

2023-02-19 03:35:37

월 rent는 sq ft당 제시된 가격 그냥 받지 마지고 너무 비싸다, 다른 곳은 얼마더라, 나 첫 비즈니스라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감당하니.. 등등의 사유를 보내 1불이라도 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텅비어있으면 더 강경하게 깍으셔야죠. 건물주들도 급할텐데.  말이라도 한번 건네보셔서 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변호사가 들어가도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여서 간곡하게 깍아내지를 못하더라구요) 3% annual increase면 평범하고요, 그 increase에 따라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라고 리스에 들어갑니다. 옵션이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잘되면 권리금을 받고 팔 수도 있으니 옵션이 있으시면 좋죠. 

 

첫 개업이시니 2 yr + 2 yr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업종이 변호사 혹은 의사라도 횡한 자리에 덩그라니 있는 오피스면 좀 그렇네요. 왜 비어있는지.. 그게 렌트값문제일수도 있고, 건물자체에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춥다고 하셨는데, 겨울에 heater를 full로 틀어도 추운 곳이면 난감하죠), 혹 location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많이 research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명이

2023-02-19 05:21:14

네 상세한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좀 더 둘러보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겠어요. ^^

목록

Page 1 / 3846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05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379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122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1986
new 115377

비행기 비즈 1좌석에 부모님과 아이 함께 탑승 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5
대학원아저씨 2024-06-20 268
new 115376

구글 보이스 자동 발신이 가능한가요?

| 질문-기타 2
오우펭귄 2024-06-20 28
updated 115375

3월 마우이 & 오아후 - 힐튼 Ka La'i Waikiki Beach, LXR Hotels & Resorts 리뷰 (스압 주의)

| 여행기-하와이 9
  • file
삼대오백 2024-03-25 1800
new 115374

2024년도 Roth IRA를 이미 contribute하였는데 2024 income이 Roth IRA Income limit을 넘어갈것 같습니다.

| 질문-은퇴 4
메기 2024-06-19 651
updated 115373

사용해 보고 추천하는 Airalo 데이터 전용 전세계 esim

| 정보-여행 215
블루트레인 2023-07-15 15808
new 115372

대한항공 ICN-JFK 비지니스 좌석이 몇좌석 풀리는건가요?

| 질문-항공
어떤날 2024-06-20 149
updated 115371

올해는 Apple Back-to-School promotion 언제 시작하려나요?

| 질문-기타 12
FHL 2024-06-18 1570
updated 115370

곧 큰 스펜딩이 있는데 어떤 카드를 열어야 할까요?

| 질문-카드 2
BoseCompanion5 2024-06-19 840
new 115369

ly.com 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질문-항공 3
IKEA 2024-06-20 318
new 115368

미국으로 7년만에 귀국합니다. 제 크레딧 0이겠죠?

| 질문-기타 4
NYAngel 2024-06-20 1424
updated 115367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89
  • file
shilph 2020-09-02 78122
updated 115366

[후기] 한국방문 한국유심없이 T mobile 로밍으로만 여행하기

| 정보-여행 16
blueblue 2023-09-02 2833
new 115365

TripIt inbox sync 잘 작동하시나요?

| 질문-기타
소서노 2024-06-19 158
updated 115364

Southwest 항공마일 사용하기 괜찮은지요?

| 질문-카드 29
서울 2024-06-19 1299
updated 115363

rising G11/G12 학생을 두신 부모님들 - 대입 원서용 에세이 온라인 워크샵 (무료)

| 잡담 4
goldie 2024-06-18 788
updated 115362

(캐피탈원 항공권 이벤트로) 반값으로 다녀온 일본 여행 후기!

| 후기 6
  • file
Candlelight 2024-06-19 2023
updated 115361

Chase Card 닫았어도 Charge가 계속 승인날수 있습니다. [주의]

| 후기-카드 21
Parkinglot 2024-06-19 1994
updated 115360

DoD Employee로 한국에서 살때 장단점 몇가지

| 잡담 21
Wolfy 2024-06-18 2808
updated 115359

명동르메리디앙/ JW Marriott제주/ 엘시티 레지던스/ Park Hyatt Siem Reap

| 후기 10
여기가메이저 2024-06-18 1296
updated 115358

2024년 포루투갈 여행 후기 (Porto, Lisbon, Algarve)

| 여행기 44
  • file
드리머 2024-04-14 3163
updated 115357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334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7571
updated 115356

위스키 발베니 Balvenie 12년 더블우드

| 정보-기타 33
  • file
밀리언마일가즈야 2024-06-12 8636
updated 115355

TSA PreCheck now through CLEAR

| 질문-여행 1
  • file
장미와샴페인 2024-06-19 1494
updated 115354

United. Checked in luggage 안의 일부 아이템이 도난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항공 28
빨간구름 2024-06-18 2557
updated 115353

5박6일 첫 하와이 여행: 와이키키 주변에서 5일? 아니면 다른섬 관광 추가?

| 질문-여행 24
내인생 2024-02-27 1885
updated 115352

한국 음식 (오뚜기 과자, 라면등), 화장품 판매 사이트 yamibuy~ (한국제품 15%할인+ 5불 referral)

| 정보-기타 241
모모꼬 2017-07-28 23500
updated 115351

매리엇 Marriott Bonvoy Suite Night Awards (SNA) DP 모음

| 정보-호텔 25
physi 2023-05-23 1839
new 115350

배우자 초청 중 (CR1 한국에서 진행중) 배우자를 제 미국 보험 같이 들수있나요 as a dependent..?

| 질문-기타 2
크크크 2024-06-19 331
updated 115349

차 방수커버(아이 물놀이하고 차탈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 질문-기타 7
펑키플러싱 2024-06-18 952
updated 115348

2024년 6월 Sheraton Waikiki (쉐라톤 와이키키) 4박 5일

| 여행기-하와이 19
  • file
physi 2024-06-18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