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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잔고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1만불 이상이라고 하면 세금 보고 하는날 알아서 금액만 적으면 되는건지..무슨 서류를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오딧에 걸려고 대처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1만불 이상일경우 또 세금을 추가 징수 하나요??
마지막으로 저같은 회사원도 오딧이 많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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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복수국적자
2023-02-27 00:22:47
$10,000불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보고(FBAR)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이 보고에는 부동산은 관계없고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금융재산이 1년중에 단 하루라도 $10,000불이 넘어가면 미재무부에 보고하는것입니다. (FinCen Form 114)
매년 1월 1일부터 4월15일까지 전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금보고와는 별도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 세금징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항목별 디덕터블이 없이 기본공제로 W-2 Form만 가지고 세금보고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세무조사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킵샤프
2023-03-20 22:13:21
부모님께서 자식들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중이시고 월세를 취득중이신 경우 FBAR에 보고할 내용은 없을까요? 저희 P1, P2의 경우 그 동안 부모님 재산에 큰 관심이 없이 지내왔는데 저희 명의로 된 주식 및 부동산이 있더군요.
인생은랄랄라
2023-03-20 22:34:31
FBAR는 계좌 중심이라 본인 명의 계좌가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본인 명의 주식은 해당되는거 같고요. 본인명의 부동산에서 월세 수입이 발생시 한국에 종합소득세 보고 하시고 미국에도 세금보고하셔야합니다. 이게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증여가 되는거 같고요.
킵샤프
2023-03-21 00:22:52
월세가 증여로 간주되면 소급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눈뜬자
2023-03-21 22:12:15
부동산을 소유한것 만으로는 하실 필요 없지만, 거기서 월세를 받으시면 하셔야해요. 은행 잔고증명은 일년중 가장 금액이 많은 날의 금액을 보고 하셔야하고 IRS에서 공시된 환율을 적용해서 달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BBB
2023-03-22 03:54:55
부동산이 애매했던게 전세 부분이였습니다. 월세면 월세 소득을 보고하면 되는건데, 전세의 경우 미국엔 전세가 없으니, 이게 정확한 룰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맡겼던 회계사는 전세보증금이 미국에서 보통 말하는 deposit이라기엔 너무 크니까,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일종의 saving으로 봐서, 기준금리 만큼의 가상 수익을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했었는데, 결국은 제 선택이라고 했었습니다. 반전세의 경우는 애매하지만 그냥 월세처럼 생각하는게 속편한 것 같더라고요.
증명의 경우는 세금 보고자체에는 필요는 없는데 만약을 위해 보관한다면, 부동산의 전세/월세 계약서, 그리고 그걸 받은 계좌내역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의 경우는 은행 잔고증명 같은게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니 (불가능한 경우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본인확인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런걸 보관하고 있으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