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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h IRA withdrawal 관련

sanitulip, 2023-02-28 2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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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 님과 @라이트닝 님께서 알려주신 recharaterization에 대해 마모게시판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이해하거나 틀린부분이 있다면 댓글남겨주세요.
 
Roth IRA->T-IRA recharacterization
- 해당연도(2022) 세금보고 기한(2023.4.15) 전까지
- Roth IRA->T-IRA로 recharacterization 을 하면  Form 5498 이 발행됨
- Roth IRA에 넣었지만, 애초애 T-IRA에 넣은 것처럼 취급하여 recharaterization 금액은 $6000 넘겨도 상관없음(contribution $6000+gain)
- 현금화 안하고  in-kind 그대로 옮길 수 있음
- 2022 세금보고시 form 8606 part1 작성 (2023년 세금 보고시 form 8606 part2 작성)
- Form 8606, Form 1099-R, Form 5498 모두 잘 스캔해서 영구보관
 
T-IRA -> Roth IRA  conversion(backdoor)
- 데드라인은 없지만 하루라도 빨리해야 gain에 대한 세금이 줄어듦
- $300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하는데 witholding하지 말고 따로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음 (witholding하면 세금을 위해 T나 Roth의 절세 공간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내기 위해 빼는 것임. 절세공간에 있는 돈은 최대한 세금 없이 불리는게 좋으니 taxable에 있는 돈으로 세금을 내는것이 좋음)
- 2023 세금보고시 form 8606 part2 ( T-IRA에서 Roth IRA 로 conversion)을 작성

 

==========================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2022년에 처음으로 Roth IRA에 각 6000불씩 contribute하여 투자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2년중 한국 부동산 매각을 하게되었고, 최근 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CPA로부터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이 커서 2022년은 Roth IRA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마감기한 전까지 납입한 금액을 withdraw 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몇가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마모님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1. A는 6000불 납입중 3000불을 투자하였고, 3000불은 Roth IRA계좌에 cash로 있습니다. 투자한 3000불이 조금 늘어나서 3300불이 되었다고 할 때 Roth IRA에 있는 총액 6300불 중 6000불만 withdraw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2. B는 6000불을 모두 투자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여 5700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contribution 한 6000불을 모두 withdraw 할수 없을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내용을 조금 찾아보니 remove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6%로 이자가 붙는다는것 같은데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0?ui=2&ik=42c05f804b&attid=0.1.3&permmsg

 

Excess Contributions Tax
If any part of these contributions is an excess contribution for 2020, it is subject to a 6% excise tax. You won’t have to pay the 6% tax if any 2020 excess contribution was withdrawn by April 15, 2021 (plus extensions), and if any 2021 excess contribution is withdrawn by April 18, 2022 (plus extensions). See Excess Contributions under What Acts Result in Penalties or Additional Taxes, later.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21_publink1000230854

 

 

19 댓글

도코

2023-02-28 22:29:24

이 경우에 만약에 2021년 이전에 traditional IRA한 적이 없으면 정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recharacterize from Roth IRA to Traditional IRA 한 후에 되돌아 서서 바로 Traditional IRA to Roth IRA conversion요.

 

여기 게시판에 recharacterization에 관해 검색해보시고, 필요하면 추가 정보/질문 달아주세요.

sanitulip

2023-02-28 22:32:24

Traditionl IRA 계좌는 아직 만들지도 않았고, 당연히 납입한 적도 없는데 T-IRA 계좌를 만들어서 Roth IRA 금액을 모두 보낸 후에 바로 T-IRA 금액을 다시 Roth IRA로 보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recharacterization에 관해 먼저 공부해봐야겠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3-02-28 22:47:58

그냥 보내시면 안되고 recharacterization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form 하나 작성하시게 되실 겁니다.

세금은 traditional로 갈때 내는 것은 아니나 Roth로 다시 conversion을 하셔야 되므로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원금보다 줄어든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보다 늘어난 경우 늘어난 것(gain)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히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택스 보고시 8086을 잘 작성하셔야 2023년 세금보고시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Recharacterization은 서두르시고요.
Conversion은 gain이 적을 때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빨리 하시는 것이 좋죠.

1, 2 다 전액 recharacterization 하셔야 하고 그 후 Roth conversion은 옵션이지만 안하시면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sanitulip

2023-03-02 00:42:22

@도코 님 @라이트닝 님

말씀해주신 recharacterization에 대해 찾아보고 정리해서 게시글을 업뎃하였는데 혹시 일반계좌로 withdraw 하는것에 대해서도 코멘트해주실수 있을까요?

마침 현금이 필요하기도하고 gain이 얼마 안되기에,,, 

1. A는 gain $300에 대해서만 패널티 10% 내면 되나요? 원금에 대한 패널티나 gain에 대한 세금은 없는거죠?

2. B는loss가 생겼는데 남아있는 $5700을 일반계좌로 인출시 loss $300에 대한 excess contribution tax가 부과될까요?

라이트닝

2023-03-02 00:48:24

빼시는 것도 그냥 빼시면 안되고 Excessive contribution을 fix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Form을 하나 작성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retirement/04/042804.asp

에 보시면 1은 맞고요.
2는 세금은 안내셔도 되실 듯 하네요.

절대로 그냥 빼시면 안됩니다.

sanitulip

2023-03-02 01:29:22

작성해야하는 Form이 아래 도코님이 말씀하신 8606 part3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Form이 또 있을까요?

 

절대로 그냥 빼면 안된다는 말씀은 필요한 form을 작성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면 현재 Roth IRA가 있는 피델리티에 Excessive contribution fix에 대해 문의해보는게 좋을까요?

라이트닝

2023-03-02 02:01:43

IRA는 일반 계좌처럼 transfer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Fidelity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시고,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sanitulip

2023-03-02 08:24:12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도코

2023-03-02 01:00:43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A와 B가 두 사람의 경우인거군요?

 

A의 경우 6천불만 빼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이 경우 form 8606 part 3를 제출해야하구요. (만약에 꼭 빼셔야한다면 $6300보다는 $6천불을 빼는걸 추천합니다. 만약에 $300의 소득까지 빼야한다면 300불에 대해서는 세금 + 10%세금을 추가로 내야겠죠?

 

B의 경우 5.7천불을 빼고 역시 세금 안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form 8606 part 3를 잘 계산해야하구요. 그리고 인출후 Roth계좌는 $0이지만 세금보고상 원금(basis)에는 $300이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추후에 Roth에서 원금을 더 넣고 빼는 경우 $300를 여전히 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인출하는 지는 랏님 댓글 참고하시구요.

sanitulip

2023-03-02 01:34:47

네 A와 B가 저희 두 사람의 경우에요,,,

A는 $6000을 빼면 감사하게도 어떠한 패널티와 세금도 없는것이군요!

B는 세금보고상 남아있는 원금(basis) $300에대해 contribution 자격이 되는 2023년도에 그만큼을 넣고,  excess contribution fix 의 방법으로 다시 그만큼을 빼면 되겠네요. 이에대해서는 form 8606 part3를 또 작성하고요~

모찌건두부

2023-03-01 00:36:40

지나가다가 댓글 답니다. 항상 느끼지만 마모에는 참 각자의 분야에서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듯 합니다. 마모의 매력이기도 하죠. 저도 내용 읽으면서 궁금했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문적인 답변이 달리다니 놀랍습니다. 마치 ChatGPT가 있는듯 ..

아카스리

2023-03-01 02:31:36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좋은 분들이 계시기에 건강한 마모사이트가 운영될수 있지않나 싶어요.

 

sanitulip

2023-03-02 00:45:24

맞아요~ 저도 늘 생각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면 이곳을 찾는데 그러면 마치 Chat GPT 처럼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주시죠.

늘 도움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쌤킴

2023-03-01 03:24:20

Roth IRA에 직접 불입한 원금은 페널티없이 뺄 수 있슴다..물론 소득때문에 백도어를 해야한다면 도코님 설명따라 잘처리하시길..

sanitulip

2023-03-02 00:46:03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되면 원금인출에도 패널티가 있나요?

쌤킴

2023-03-02 04:17:38

아 아니오.. 

Roth IRA에 직접 불입한 원금인출은 소득과 관계없고요..

단지 소득이 높으셔서 Roth IRA 직접 불입이 안되면 빼셔야 되고 백도어를 제대로 해야되니까 그렇게 언급한 겁니다.

sanitulip

2023-03-02 08:25:08

네 잘 알겠습니다.

Lalala

2023-03-02 03:04:09

잘정리하신거 같아요!

피델리티 사용하신다면 상담원 연결할 필요 없이 Recharacterization은 온라인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어플에서는 안되는 것 같고요 여기로 들어가보세요. 로그인 필요합니다. 

https://accountmaint.fidelity.com/ftgw/onlineforms/action/init

 

혹시 접속이 안된다면 로그인 하셔서 오른쪽 위 검색창에 IRA recharacterizaion 검색하면 젤 처음에 나옵니다.

sanitulip

2023-03-02 08:26:18

상담원 필요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진행할수 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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