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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면제 결정은 작년 6월에 받았으나 풀어쓰기에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 한점과 병역을 마치신 분의 심기를 건들지 않을까하여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인터넷 상 많이 없는 관계로 도움이 되고자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도록하고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실 경우 쪽지주시면 시간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저(1996년생 이하 P1), 동생(1998년생 이하 P2)/ 미국 출생당시 부모의 신분은 L1 (원정출산 목적 X)

 

P1

  • 2000년도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 자라고 09.2012 미국으로 홀로 유학

  • 만 18세 당시 국적이탈 조건(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에 맞지않아 이탈하지 못하고 단기 병역 연기

  • 12.2021 모친 영주권 수득후 미국 입국 

  • 05.2022 영사관 방문하여 ‘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 의 사유로 면제 신청

  • 06.2022 조건부 면제 확정 

  • ‘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의 사유로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친의 영주권 박탈이나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걸로 간주될 경우 면제 혜택 박탈

  • 병역 의무가 해제되는 만 39세 이전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 혹은 영리활동시 면제 혜택 박탈

  • 가족과 같이 살지 않아도 ‘타국에서 혼자 10년이상 거주시 사유가 병역 혜택’ 사유가 있어 신청이 가능하나 2가지 이유로 신청하지 않음.

  1. 09.2012(미국 재입국)-05.2022(면제 신청월) 9년 8개월로 10년이 꽉채워지지 않아 위험부담이 있음

  2. 미국 거주중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서 3개월 이상(약 100일) 체류한 적이 있음 (10년 연속 거주해야 신청 가능한 사유인데 특별한 사유없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병무청에서 거주의 의사가 있는것으로 판달 할수 있음)


 

P2

  • 2000년도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 자라고 12.2021 모친 영주권 수득후 같이 미국입국

  • 05.2022 영사관 방문하여 ‘영주권 이상 신분의 부 또는 모와 해외에서 거주’ 의 사유로 면제 신청

  • 06.2022 서류 반려

  • 병무청에서 해외 거주는 최소 3년 이상이여야 이민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거주 기간이 짧은 관계로 반려

  • 만 26세까지 단기 연장 신청 후 3년 실거주 채운 후 서류 다시 제출예정



 

P.S. 병역법은 매년 개정되니 신청하시는 분은 현행법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여러가지이니 맞는 사유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2 댓글

세운전자상가

2023-03-03 03:20: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풀리셔서 다행이네요.

동생분도 잘 되시길.

엣셋트라

2023-03-03 04:01:33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justwatching

2023-03-03 04:07:13

원글님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신게 아닌지요? 해외거주자로 임시(장기간 이긴 하지만)로 병역을 연기받으신거지 병역 면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이면 한국내 체류기간이 12개월간 182일로 알고 있습니다.

bn

2023-03-03 04:25:38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국외이주목적으로 허가 받았으면 1년의 기간중 6개월이네요. 아니면 3개월이군요.

까레라

2023-03-03 19:09:28

정확히하자면 국외여행허가가 맞습니다만 사실상의 면제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 면제는 아니라 조건부라는 표현을 덧 붙였습니다.

ReitnorF

2023-03-03 19:14:49

보다 정확한 표현을 위해 "국외여행허가연장 (사실상 조건부 면제 혜택)"이라는 말을 제목에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 나눔 감사합니다.

까레라

2023-03-03 19:46:46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aspera

2023-03-03 21:09:56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Effetively 군대도 면제받고 복수국적도 유지하게 되신 다소 특이한 케이스 이신게 맞나요? 보통은 1)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2) 병역 의무를 해결한 후 복수 국적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이니까요. 아, 3) (만 18세 되는 때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대신 병역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한국 방문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있군요. 3) 의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손님만석

2023-03-03 21:25:33

원글님의 글과는 다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2세이후 2년이내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에만 국내에서 이중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유지하게 해줍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 5. 4.>  

bn

2023-03-03 22:10:07

근데 12조 2항을 보시면 병역에 편입된 자들은 12조 3항에 언급된 조건이 충족할 때에만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복무를 마치시던지 복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지나셔야 선택 가능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유지하시려면 현역복무를 마쳤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또하와이

2023-03-03 22:32:47

그러면 bn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조건부 면제 혜택]이기 보단 [39세까지 미루다 국적선택]이 더 맞는 해석이겠죠?

bn

2023-03-04 00:17:40

평문상으로는 대충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아마 의도는 외국에 아예 이민간 사람들이면 병역은 봐주는데 그전에 한국에 돌아와서 살려는 사람들은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싶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물론 국적법에서 군복무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것도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되게 헤깔리긴 합니다.

bn

2023-03-03 22:16:24

군대 가능 나이까지만 강제 유지고 그 이후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하던지 아니면 복무를 마친경우에만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 같습니다.

손님만석

2023-03-03 22:30:18

실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게 맞겠네요. 국적이탈을 못하게 하는것으로 강제하는 그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할 지 불리할지는 상관없이요.

bn

2023-03-04 00:13:40

제가 보기엔 복수국적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싶지만 또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한 국적이탈은 막고싶은 것과 기타 여러가지 상충된 생각들이 각자 법을 뜯어고치다보니까 혼종이 되버린 느낌이에요...

aspera

2023-03-03 23:28:04

아 그게 조금 더 말이 되는군요. 하지만 동시에 39세가 되었다고 해서 국적을 선택하는 행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를 강제할 수는 없으니,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grey area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마 이런것 때문에 국적법 개정이 필요한 거겠죠;;;

bn

2023-03-03 23:58:23

12조 2항에 보시면 면제처분 받은뒤 2년안에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4조의3에보시면 2년간 선택하지않으면 강제 선택명령이 내려지고 1년안에 선택하지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됩니다.

브레멘

2023-03-04 03:21:48

안녕하세요. 

만약 특별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국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요. 

bn

2023-03-04 04:08:08

제가 13조를 해석하는 바로는 국적법 12조에 1항에 적힌 기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에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해서 복수국적 유지 가능입니다. 병역면제는 국적법 12조 3항의 제 3호로 분리되어있고 기간외에 국적유지 가능한 조건으로 명확하게 국적법 12조 3항의 제 1호를 지칭하고 있어서 안된다고 해석해야 할듯 합니다. 

 

국적법 12조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적법 12조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법 13조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국적법 13조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브레멘

2023-03-04 05:43: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의 경우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다면 아직 12조 1항의 기한이 지나가기 전이므로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을까요?

[추가]

아래의 댓글을 읽어보니 20세 이전의 면제도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울것 같다고 해석이 되신다는 뜻이네요. 시간 내주셔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n

2023-03-04 05:59:08

만 22세 이전에 면제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다면 될 수도 있는 걸로 일단은 읽히는데 법무부에 한번 문의 해보셔야 될듯요.

브레멘

2023-03-04 06:07:42

네. 감사합니다. 병역법, 국적법이 자주 바뀌어서 결국 시기가 오면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씨저아빠

2023-03-03 21:49:14

뭍어가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지금 27세이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복수국적입니다. 태어날 당시에 부(영주권자 곧 시민권자), 모(시민권자) 였습니다. 18세까지 국적포기 해야 하는걸 모르고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알게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필요도 없었지만요) 요즘 여자친구 때문에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데 병역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핑계는 한국에 가서 공부를 더하고 싶다는데 ㅠㅠ) 정확한 사실관계는 영사관에 문의하면 알려줄까요? 다른곳 알아볼곳이 있나요? 알고 싶은건 1. 지금이라도 국적포기를 할수 있는지? (부모 둘다 한국에 특별한 연고가 (부모친지 제외) 없고 한국에 장기체류할 일도 없음) 2. 만약 아들이 한국에 가면 1년내 최대 6월이상 체류를 할수 없는게 사실인지? 등입니다.

손님만석

2023-03-03 21:54:12

법이 바뀌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세 이후라도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게 좀 그렇긴합니다.  단순히 몰랐기 때문에라는것이 인정될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레라

2023-03-03 22:12:35

영사관보다 한국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사관은 단순 서류업무 대행만 할 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상위기관인 병무청에 문의하는것이 확실합니다.

bn

2023-03-03 22:14:28

국적이탈 관련은 영사관에 문의하시거나 법무부애 물어보셔야 하고요.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한국 단기 체류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쪽에 문의하셔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 안 받으셨다면 한국에서 이미 병역기피로 고발되어 입국 즉시 출국금지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서류정리 하시고 체류가 허가 되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보통은 장기체류가 어렵지만 재외동포 2세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도 영사관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23/view.do?seq=993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츈리

2023-03-04 04:14:41

댓글 자녀분이 제 친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 링크 관련해서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부모님이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18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링크에 따르면 37세까지 이 룰이 적용되는데 37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이중국적 유지 또는 37세 이후 국적이탈이 가능해진다는 말로 풀이되나요?

bn

2023-03-04 04:23:57

위에 다른 분이 댓글 달아서 저도 다시 읽고 있는데 현역/보충역/등으로 복무하거나 복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이중국적 유지 가능이고 면제 (e.g., 37세까지 복무 안함)나 전시근로역 편입은 37세 너머서도 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전에는 이중국적 유지가 안됩니다. 국적이탈은 37세부터 다시 가능해 지고요. 

 

물론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예외적으로 이탈이 허용되는 경우가 생기긴 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254957&page=1; 한국에 rolling 1 period내 90일 이상 체류한 적이 있으면 안되네요). 

츈리

2023-03-04 04:28:52

답변 감사합니다. 국적포기 의향이 있는 친구고 그럼 그냥 깔끔하게 37세까지 들어가지 말고 있다가 이후에 국적이탈 하고 방문하라고 해야겠네요 ㅎㅎ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언젠가 한번쯤 다녀오고 싶어하더라구요 

씨저아빠

2023-03-03 23:13:12

손님만석님, 카레라님,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면 사람이 좀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던데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이제 좀 복잡하게 돌아 오네요. 일단 법무부, 병무청에 자세하게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bn님은 백과사전 같은 분이세요 ㅎㅎ

junnblossom

2023-11-14 06:59:57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까레라님. 죄송하지만 저도 상황이 꽤 복잡한지라 제가 쪽지 한개 보냈는데 확일 해 주실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까레라

2023-11-14 08:34:55

답변 드렸습니다.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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