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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허가서로 한국 방문 가능한가요?

딸바보아빠, 2023-03-06 0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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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영주권 진행중에 노동 허가서와 국외 여행 허가서 카드(콤보카드라고 하나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할머님께서 쓰러지린 후에 뇌 손상으로 치매가 오셔서기억을 더 잃으시기전에 찾아뵙고 싶은데 그동안 진전없던 영주권 프로세스로 인해 그저 영상통화로 만족하던 중에 콤보카드가 나와서 한국방문이 가능한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저기 물어보니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마모에 글을 검색해보니 몇몇분들이 콤보카드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그냥 세컨더리가서 확인절차만 하면 문제없이 들어올수있다는 글을 보게되어 혹시나 콤보카드로 한국(국외)에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으신지 물어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일정은 일 때문에 4박 5일정도로 그냥 할머니만 뵙고 오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일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방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험이나 조언을 남겨주시면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6 댓글

bn

2023-03-06 07:00:27

현재 이민신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콤보카드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입국거절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보통은 들어오게되면서 기존 신분이 아니라 485 대기자로 parole되면서 들어오시기 때분에 485가 거절되면 바로 불체가 시작되는 것이 보통 가장 큰 리스크로 꼽습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6 07:03:50

지금 485 접수한 상태이고 지문은 찍고 485 승인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485 접수를 한지 6-7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비자는 만료가된 상황입니다.

bn

2023-03-06 07:13:10

비자와 신분은 다른 개념입니다... 입국시 필요한 비자 스티커는 만료되었어도 신분은 살아있을 수 있고 비자 스티커가 살아있어도 신분이 날라갔을 수도 있고 합니다. 

 

H1b나 l신분 유지중이셨으면 한국에서 비자 새로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485의 베이스가 되시는 130이나 140 혹인 360은 승인 되셨나요? 

딸바보아빠

2023-03-06 12:11:24

우선 비자는 485 접수후에 비자 유효기간은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프로세스는 EB4 로 I-360 승인 후 콤보카드 그리고 485 신분변경을 접수 했고 지문채취 이후 콤보카드가 발급된 상황입니다.

bn

2023-03-06 12:45:07

아직도 명확하게 상황이 인지된 건 아닙니다만 정황상 기존에 h1b 나 l1같은 dual intent status 신분은 아니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답해 주신 답변으로는 여전히 신분이 살아 있는지 (기존에 받았던 취업비자 petition에 허용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가 애매합니다. 만약에 기한이 남아있다면 485 접수와 상관 없이 아직 신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출국하지 않으실 경우 기존 신분은 그대로 유지 되면서 모종의 이유로 485가 거절되더라도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미국에 체류 가능하고 다른 스폰서의 영주권 스폰서받던지 해서 다시 기회를 노려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신분이 이미 만료되었다면 사실 입국시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행위나 이런게 없다는 가정하에 콤보카드를 쓰신다고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485 대기자로 체류가 허가되고 있어서 콤보카드로 갔다온다고 해도 별 달라질 것 없다고 봅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6 13:56:17

저도 말씀하시는 신분의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만 비자가 만료되기전 485 접수가 되었다면 체류 신분에는 문제가없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때에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만료된 상태라 콤보카드로 들어와야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대로 신분이 만료되었다는 가정을 할때 콤보카드로 한국에 나갔다 들어오는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edta450

2023-03-06 14:39:07

지금 체류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윗댓글에서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라도 특정 비자는 영주권 프로세싱중에도 갱신할 수 있다는거고, 그럴 경우에 해당 비자로 들어오면 영주권이 혹시 잘못되더라도 해당 비자로 입국시에 받은만큼은 체류가 가능하다는 옵션을 언급한거죠. 만약에 갱신할 수 없는 비자라면 그게 불가능하기때문에 콤보카드로 들어오는게 유일한 초이스인거고 이 경우에 영주권이 디나이되면 바로 체류신분을 잃어버린다는거고요.

딸바보아빠

2023-03-07 02:01:03

설명해주신 덕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돌

2023-03-06 19:33:02

비자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비자와 체류는 별개입니다. 485 접수가 되지 않고 비자가 만료되어도 체류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자는 단순히 입국할 때 필요한 것이지 체류 신분의 문제는 비자와 관련이 없어요. 예를 들어 F1 학생 비자의 경우 비자가 만료되어도 I-20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비자가 만료된 이후라도 미국에 계속 체류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비자가 중요해 지는 거죠. bn님은 지금 딸바보아빠님이 어떤 체류 신분이냐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딸바보아빠

2023-03-07 02:02:53

제가 비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재입국할때 비자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합법적 체류 신분이더라도 비자가 없다면 비자를 다시 발급받거나 비자가 없다면 재입국이 안되기때문에 현재 비자 상태를 말한 것이고 비자로는 들어올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콤보카드만이 유일한 reentry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bn

2023-03-06 21:42:02

(경고: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동네 아저씨라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 가려 들으셔야 합니다.)

 

비자와 신분(체류기한)은 다른 겁니다. 예를들어보자면 관광비자는 10년짜리 유효기간을 줍니다. 이 10년안에는 미국에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있지만 입국시 보통 체류기한을 6개월만 줍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비자 유효기간과 별개로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은 6개월이 지나면 불법체류입니다. 체류기한이 관광비자 만료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비자가 한달 정도 남았을 때 입국해도 보통은 6개월 체류기간을 줍니다. 그럼 비자가 만료되도 허락된 6개월간은 합법적 체류입니다. 마친가지로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고용주가 체류기한을 연장 했고 그게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딸바보아빠님도 이민법상 신분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Pending 485 applicant (485 대기자)는 이민법상 immigration status / 신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485를 접수했다고 해도 최종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485 심사중에 체류신분이 만료되거나 위반하더라도 (e.g., 485접수후 받은 ead로 기존 신분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을 한다던지) 485 대기자라는 면목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거죠 (공식용어로는 period of stay authorized by attorney general 이라고 합니다...). 위반사실이나 기존 체류기간이 만료된게 아니라면 신분은 그대로 갑니다. 모종의 이유로 485가 거절당하면 (저는 eb4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신분이 살아있으면 기존신분 대로 미국에 계속 체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485 대기자로 체류만 허가 되시는 상태가 되면 485 거절시 바로 불체 시작이라 출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딸바보아빠님의 질문으로 들어가서 h1b나 l1신분이 아니셨다면 (아마 r-1 혹은 f-1 이시지 않을까 감히 추정해 봅니다) 무조건 콤보카드로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기존에 신분이 이미 만료되셔서 485 대기자로만 체류하고 계시다면 대충보면 리스크는 콤보카드로 재입국이 거절될 리스크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입국이 거절 될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런게 아니면 실제로 거절 된 사람을 인터넷상 카더라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근데 만약 신분이 살아있는 상황이면 콤보카드로 들어오는 건 무조건 485 대기자로 parole 되시는 거라거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01:08:47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R-1에서 EB4로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때 가용한 것은 콤보카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범죄에 연루된적이 앖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이야기 한대로 콤보카드로 들어오는것에 사실상 문제가 없고 또한 몇몇분들이 남기신 것으로 보아 사실상 한국에 콤보카드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떤날

2023-03-07 01:43:21

R-1이면 종교비자로 알고 있는데요. 

댓글 남기신 것 보면, 이미 비자는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R비자는 보통 연장이 쉽지 않다고 들어서요.(네...카더라 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차하시면 비자 못받아서 영주권 승인 날때까지 못 들어오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신분관련해서 여러 상황을 겪어온 터라...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글을 남깁니다.

bn

2023-03-07 01:48:44

485 신청 하셨으면 r-1비자 재발급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명시적으로 dual intent가 아니라서 485 신청후 콤보카드 입국 외에 r-1비자로의 재입국은 이민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01:51:01

네 R 비자로 재입국 하려는 것이 아니라 콤보카드로 재입국을하려는 것 입니다. 

어떤날

2023-03-07 01:52:36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남긴 것일수도 있겠네요. R비자가 dual intent가 아니라면 - 이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H비자와 동격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었군요. - 비자로 입국도 안되는 것이 맞네요.

음악축제

2023-03-08 22:31:08

명시적으로 dual intent가 아니지만, EB-4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dual intent 로서 기능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01:49:59

네 무슨 마음으로 글을 남겨주셨는지 이해 합니다. 

감사합니다. 

 

bn

2023-03-07 01:52:16

저도 예전에 140승인 이후에 콤보카드로 재입국 한 전력이 있고요. 세컨더리 가서 시스템으로 뭔갈 하고나서 입국심사 하시는 분이 parole 도장 찾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외에는 별 문제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환승하셔야 한다면 시간을 여유있게 잡아두시고 입국 후 I94에 DA 라고 찍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01:56:29

네 경험담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온 가족(4인)이 함께 갈 예정이라 직항을 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드보이즈

2023-03-06 07:38:24

문제없이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라 추가로 여기에 물어봅니다. 140 승인되고 485 콤보카드를 최근 받은 상태고 회사에서 O1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1비자로 일하던 중엔 따로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방문후 콤보카드를 이용하게 될것같은데 bn님 말처럼 485 대기자 상태가 될것같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 재입국 하자마자 회사에 '콤보로 들어왔고 485 승인 펜딩'중이라고 알려야 하는걸까요? O1이 아닌 ead를 사용한다고? 아니면 485대기자 상태더라도 예전에 승인받은 O1 기간까지는 회사에 따로 말없이 있어도 되는걸까요? 

 

콤보로 들어왔을 경우 485펜딩상태에서 기존 회사에서 지원해준 비자가 아닌 콤보로 들어왔을 때 어떤 추가 프로세스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skymind3

2023-03-06 08:50:43

우선 할머님께서 편찮으시다니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가까이면 모르겠지만 머니깐 더 마음이 먹먹하시겠어요. 저는 학생에서 EB2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케이스 였는데 여행허가서로 외국에 문제 없이 다녀왔었습니다. 당연히 세컨더리 룸은 들어갔고요. 당시 저는 단기선교로 과테말라를 갔었는데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만류 했지만 제가 그 팀을 인솔해서 가는 상황이었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구요. 저희 변호사님은 별 문제는 없다고 하셨었어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거지만 혹시나 모르니 변호사님과 다시한번 상담을... 그러나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딸바보아빠

2023-03-06 12:12:15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돌고도는핫딜

2023-03-06 18:39:53

콤보카드에 valid for reentry는 적혀져있고 이것저것 서류 접수했던거들 콤보카드로 입국 하면 세컨더리 룸을 가게되는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거같은데 저의 p2의 경우는 세컨더리까지는 안가고 그전에 따로 줄서라고 해서 거기서 한 2시간 대기하고 콤보카드 보고 입국 허가 도장 받았습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01:09:55

네 감사합니다. 혹시 콤보카드로 나갔다 들어오는데 챙겨가셨던 서류가(콤고카드 외에) 있으신가요? 승인 레터라든지... 485 접수 레터라든지 말이죠.

돌고도는핫딜

2023-03-10 19:10:10

네 서류는 보지 않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승인 레터 챙겨갔어요 

KeepWarm

2023-03-06 19:49:32

지금 미국 거주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공유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콤보 카드에 reentry permit 붙어있는지 보시구요.

딸바보아빠

2023-03-07 01:25:01

신분상태는 위에 bn님과 나눈 대화에 있고 현재 콤보카드를 확인해보면 욎쪽 상단에는 employment authorization 이라고 노동허가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service as I-512 advance parole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여행허가 라고 변호사가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로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네요. 말끔하신 reentry 관련문구는 카드에는 있지 않구요. 

bn

2023-03-07 02:50:44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 여행허가서 맞습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12:48:19

확인 해 주셔서 담사합니다

행복하게

2023-03-06 20:26:22

이론상으로는 여행 허가서 들고 외국 다녀오는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시 무조건 세컨심사 방으로 불려가게 되요.

처음 미국 입국시 제대로된 비자를 받고 들어왔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할 거에요.

하지만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이 들어간 거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걸로 알아요.

딸바보아빠

2023-03-07 01:27:47

네. 의견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기기매니아

2023-03-06 20:28:48

저도 영주권 받기전에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AYOR 이 딱 정답인것 같아요. 여행허가증으로 무사히 한국 다녀왔다는 DP도 있고, 입국심사에 걸려서 캐나다 통해서 들어온 분도 있어요.

딸바보아빠

2023-03-07 01:27:08

네 물론 본인이 감당할 몫이긴 한데 조금이라도 더 알고 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ivehigh77

2023-03-07 05:37:00

예전에 비슷한 상태에서 콤보카드로 가족끼리 한국을 다녀왔는데 문제 없이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하나의 DP일 뿐이지만 잘못되어서 못들어 왔다는 사람은 주변이나 reddit에서나 못 봤고요, 485가 승인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미국 체류 중에 딱히 잘못하신 부분도 없다면 못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리스크는 물론 있지만 아주 작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되고 케이스를 자세히 아시는 담당변호사님이 괜찮다고 말하면 더 문제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또 485결과가 나올 예상 시점보다 남은 비자(연장 가능 기간 포함) 기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면 parole되며 들어오시는 것도 아쉬울 것이 없겠지요. 기도하시고 (R1이시니)평안함 마음으로 할머님 잘 뵙고 무사히 들어오시길 기원합니다.

딸바보아빠

2023-03-07 12:47:49

경험담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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