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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인으로 부터 송금을 부탁 받았는데..

smirnoff, 2013-04-12 15:15:23

조회 수
28065
추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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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친구분이 저한테 송금을 하시려고 합니다.

저도 자주 뵜었고 가능하면 부탁 들어 드리고 싶은데요.

자기 조카한테 학비랑 생활비 해서 송금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간 보낸게 많아서 리밋에 다달았다나요? 

(리밋 다달았다는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겠으나.. 그 분이 직접 전화 주신게 아니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요..)

뭐 그리해서 2만불을 저한테 보내시고 그 조카가 저한테서 받아가는 형태로 해줄수 있냐고 묻습니다.

뭐 힘든 일 아니고 저도 가끔 한국 들어가면 잘해주시고 처음 해오신 부탁이라 무리 안되는 선에서는 도와 드리고 싶은데..


1.문제될 소지가 어느 한 군데라도 있을까요? (필요한 변수인지 몰겠으나 참고로 저는 H1B 상태)

2.그리고 (4천 x5 등 작게 여러번)이 나을래나요?

3.이건 나중 문제 입니다만 그 조카한테 돈을 전해 줄때 직접 주는거랑 온라인 넘겨 주는거랑 뭐 차이 있나요?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12 댓글

스크래치

2013-04-12 15:39:58

저라면 (돈 관련된 일은)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만남usa

2013-04-12 15:42:57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특히나 현재 신분이  H1B이시면 더욱 더....

저라면 (돈 관련된 일은)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스크래치님 말씀에 +1표입니다...

개골개골

2013-04-12 15:47:34

박근혜 대통령 공약중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이고... 그래서 요즘 한국 은행권에서 심심찮게 하고 있는게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으면 꼬치꼬치 캐 묻는다고 하네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송금이 생기면 FIU(파이낸셜 인텔리전스 유닛. 주로 금융범죄 잡는 조직입니다)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예전에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는데...


일단 "친구어머님" -> "Smirnoff"님에게로 송금하는거 자체가 "증여"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죠. 


현찰로 안하고 은행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빼도박도 못하고 증거가 남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거 구지 안잡는 분위기였는데... 요즘들어 더 깐깐해졌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으로 송금하는거 자체는 당연히 기록에 무조건 남구요. 특히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면 한국은행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국민은 연간 5만달러까지는 자유롭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올라간다는거.


미국에서 조카에게 돈 넘겨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이것도 증여세를 미국에서 내야겠죠... 물론 이것도 걸리냐 안걸리냐는 별개의 문제인거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무조건 기록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급하신 일련의 작업들을 하게 되면 전산상으로 "친구어머니" -> (증여) -> "smirnoff님" -> (증여) - "조카"에게로 넘어가는 자금 흐름을 누군가 들이대면서 증여세 내라고 하면 빼도박도 못할 것 같네요. 뭐 실제로 이런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만남usa

2013-04-12 15:51:04

한자 더 붙인다면...만불 이상은 두고 두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계속 찝찝합니다...

그리고 그게 수입으로 잡힐수도 있구요....

미국 오래 사시려면 일단 찝찝한 일은  무저건 안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더군요....

Olney

2013-04-12 15:52:23

그 분이 미국여행 한번 하시는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밤새안녕

2013-04-12 15:53:09

자녀 유학경비 송금이 연간 10만불인가 그런데, 그 한도가 거의 다달았다는 뜻이구요.

개인당 1만불미만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금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1만불이상을 송금하시거나 check 발행하시게 되면 기록이 IRS 로 통보가 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1만불 미만 ($9,900 정도로) 송금을 받으시면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송금받고, 다른 분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명의로 송금받는 거지요.

만남usa

2013-04-12 16:05:51

몇년전에 다른일이 있어서 IRS에서 저한테 몇가지 물어 본다고 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제 은행 계좌에 한국에서 돈 들어온 상황까지 쫙 다 꽤고 있는거 같더군요...

그 당시 전 한국에서 서류에 공증 받고 미국에서 공증 받아서 제 누님들이 돈을 좀 빌려 주는것으로 서류까지 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것은 안 하시는것이 상책입니다...

일단 일부러 원글님에게 돈을 보내는것 자체가 원칙이 아니구요...

그 다음 원글님이 HIB상태이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참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만일 물어 보면 뭐라고 답 하실것인지?? 부탁을 받아서 돈 받아서 대신 넘겨 줬다 그것도 수수료 하나도 없이??무료로...   형제나 친척도 아닌데???

미국 사람들 머리로 이거 이해가 갈까요??? 안 가시면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sugarplum

2013-04-12 16:17:00

이런거 한번 부탁 받으면 다음번에 또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확율은 작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돈세탁이나 탈세 방조같은 것으로 엉뚱하게 의심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제 생각에도 정중하게 거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mirnoff

2013-04-12 16:54:45

역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던 것들모두 짚어주셨네요. 빠른답변들 넘 감사 합니다

초롱

2013-04-12 19:50:57

우선 사실 관계부터 바로 보자면요 유학생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사실 없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학비가 백만불이면 학교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언급되는 10만불 한도라는 것은 국세청 전산 자동통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한도인것이지 유학생에게 송금 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 전산자동통보대상이 된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이 따라 오는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학비와 생활비 목적으로 보낸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만불을 스미로노프 님 이름으로 받는부분은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미국은 돈을 주는 사람에게 기프트 택스를 부과하지 받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만불의 택스 문제는 돈보내시는 분이 한국 국세청과 해결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이만불을 돈보내시는 분의 조카분에게 전달할때 생깁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일년에 $13000 까지만 기프트택스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스미르노프 님께서 택스보고시 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그냥 송금수수료 몇푼 들여서 보내면 끝날일을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 모두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도라는 것도 1월 1일 기준으로 리셋이 됩니다. 지금이 겨우 4월인데 벌써 이한도를 채웠다는 것은 학비와 생활비 외에 다른 목적으로 돈이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0만불이내의 송금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 건덕지가 생기는 겁니다.


1.  문제의 소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2. 소액 분산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러다 걸리면 더큰일이 생깁니다.

3.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체크로 이만불 쓰고 학비 기프트 라고 적어서 주면 되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그정도 금액을 거래하는 정상적인 미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인이신데 이런 저런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변호사랑 얘기해 봤는데 신분이 취업비자 상태라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돈줄때 따로 세금도 내야하고..  못도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정도가 좋겠네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 변호사가 십만불 한도 이상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RSM

2013-04-12 22:27:31

위에 초롱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유학생은 1년에 10만불까지 송금을 받을수 있는데,  벌써 한계에 다달았다는것이 의심 스럽구요. 세금 문제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겁니다. 증여세 문제와,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문제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에헤라디야

2013-04-13 04:56:52

저도 같은경험이있는데.. 거절했습니다.일년에 학생송금 십만불은 한도가넘기기 쉽지않은데 현금이필요한 다른이유가아닐까 추측..주택구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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