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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인데요. 한국에서 돈을 5만불 정도 가져오려는데 한국 공항에 신고 해야하나요? 규정금액보다 많이 가져올 때요. 사실, 맥시멈으로 은행을 통해 트랜트퍼 할수 있는 한도가 10만불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쬐끔한 콘도 하나 장만하려구요. 아무래도 집을 사려면 돈을 좀 많이 가져와야 하느데요. 은행을 통해도 금액이 초과될 것 같은데,
한국갔다 오는길에 좀 직접 가져오려구요. 은행에 알아봤더니만 10만불이상이면 아마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갈 꺼라고 하더라구요. 미국공항에서는 그냥 얼마 가져왔다고 신고하면 되는 거 알구요. 돈의 출처는 분명하거든요. 전세금 올려 받은 거라서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어떻게 가져오는게 좋을까요? 한국 공항에 만불이상이면 알려줘야 하나요? 아님, 검색대에서 걸리나요? 사실, 이 정도 돈은 많이 들 가져오지 않나 해서 도움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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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개골개골
2013-04-13 10:48:20
블루리본님의 신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환전할때 신고증을 발급받으시고 그걸 지참하셔서 출국하시면 별도의 신고는 할필요는 없는거 같네요.
미국 입국하실때는 세관신고서에 기입하시면 세관에서 가방 열어보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인 확인절차입니다. 이때도 한국에서 환전한 확인증있으면 일일이 5만달러 안새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blueribbon
2013-04-13 11:10:32
저 영주권자구요. 미국공항에서는 걱정안하구요. 단지 한국공항에 엑스레이 검색대를 지날 때가 좀 걱정되서요. 듣기론 영주권자도 미화 만불이상 소지하고 출국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신고 라는게 무슨 서류 작성하고 기록에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