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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보고 중 질문이 생겨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Chase UR로 항공권 2장을 발권했다가 질병으로 인해 일정 연기를 요청했더니 올해 8월까지 사용 가능한 travel fund로 일시 환불을 해주었고 곧 다시 발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1099-misc의 other income으로 잡혀버렸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고를 해야할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원칙대로 입력하니 800불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네요. 1099가 날아왔으니 당연히 보고 해야 할 것 같긴한데 현금이 아닌 일시 환급 travel fund 금액에 세금을 또 내야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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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쌤킴
2023-03-15 09:37:56
헐.. 황당하시겠습니다.. 저두 경험은 없지만 체이스 SM보내시거나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는게 어떨까요?
잘 해결되시길..
poooh
2023-03-15 18:52:27
아.... 처음에는 무슨 이런 쌩 양~ 하려 했는데, UR 로 발급한 항공권...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만... 일단 전화 해 보시죠.
욱호
2023-03-15 19:14:48
UR 자체가 받을때 구매금액에 대한 리베이트 (과세x) 또는 소득(과세o)으로 잡히는 현금성 자산인걸 고려하면 환불을 소득으로 잡는 건 이중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poooh
2023-03-15 19:26:56
그런데 환불을 travel fund 로 바뀌면서 이걸 소득으로 바뀐거 같은데. 그리고 UR 자체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리베이트냐 소득으로 잡느냐 하는
모호한 경계가 있어 보입니다. 리베이트라면 원래 금액을 넘으면 안되는데, 많은 경우 원래 금액을 넘기거든요.
제가 chase의 accting 이라면 당근 지출로 잡고 1099로 발행 할것 같습니다.
아폴로
2023-03-15 20:29:21
댓글 감사드립니다. 전화해봤는데 chase 입장에선 travel fund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로 잡았다고 하네요. 그 이상은 답할 수 없고 더 궁금하면 IRS에 물어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