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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이신분들 택스 파일링 보통 얼마씩 환급/추가납부 하시나요?

키트캐트, 2023-03-15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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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파일링 준비 중인 F-1입니다.

현재 3년차라 아직 NR 신분인데, 올해는 유난히 뱉어내는 금액이 크네요 (480불 토해내랍니다...ㅠㅠ)

 

이해가 안되는게, glacier 택스에서 면세협정으로 들어가는 2000불짜리 1042-S와 non-service exemption으로 빠지는 2263불짜리 1042-S를 제대로 넣으면 오히려 뱉어내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면세 금액이 많아지면 오히려 추가납부액이 줄어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첫해 88불 환급받은 이후로는 작년에 250불 추가납부하고 올해는 480불을 더 내라니 뭐가 잘못된건가 싶기도하고...

다른 유학생분들은 얼마씩 추가 납부하시나요? 구글링해보면 대체로 다들 환급받으시는 분위기 같은데...

제 Stipend는 Fellowship이고, Federal tax withholding으로는 10% 정도 잡혀있습니다.

37 댓글

edta450

2023-03-15 23:28:52

택스 리포트시에 내는/돌려받는게 얼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로 잡혔느냐/공제가 제대로 됐냐가 중요한건데요..

근데 fellowship이 노동의 댓가로 받는 게 아닌 grant/allowance라면 2천불 면세(조세조약 21조1항 b의 iii)가 아니라 5년간 전액 면세(b의 ii)로 취급되어야합니다.

bn

2023-03-15 23:38:14

1042s에 2000불 면세로 되었으면 학교 회계상 노동의 댓가로 처리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2천불 면세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dta450

2023-03-16 00:35:31

원글님이 fellowship이라고 쓰셨고, IRS 정의상 fellowship(fellowship grant)는 research/study의 댓가고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서요(사실 IRS 입장에선 노동의 댓가든 아니든 다 taxable인데 조세조약에서는 이걸로 갈리죠). 학교에서 RAship을 fellowship이라고 해서 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담당자가 해당규정을 잘 모르고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언급해 봤습니다.

제로콜라귀신

2023-03-15 23:39:17

저는 비노동 펠로우십 받는 중이라 조세조약 해당 안 되는 주세 만큼만 추가납부합니다. tax withholding 은 없구요.

랜덤포레스트

2023-03-15 23:39:35

근데 f-1이 미국에서 오래있어서 레지던트로 분류됬다해도 세금을 꼬박꼬박 낼 필요가 있나요? 한국가실분들이면 사업하시는거 아니면 그냥 안내고 가시면 되고, 영주권 심사때까진 거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말이 100프로 맞다고 할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들리시면 마음 편하신 방향으로 하세요

제로콜라귀신

2023-03-15 23:41:21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IRS에서 추징 안 나오나요? 한국이면 바로 통장 압류같은거 들어올 거 같은데...

bn

2023-03-15 23:59:49

사실 대학원생 같은 짜잘이 인컴까지 쫓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죠. 

재마이

2023-03-16 00:11:17

저는 뭐 하나 잘못적어도 자동으로 돈 내라고 편지오거든요... f1 이라고 다를 거 같진 않습니다. 어차피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세상인데요.

대추아빠

2023-03-15 23:41:42

음.. F-1이라도 세금을 꼬박꼬박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보군요. 금시초문 입니다만.. 그리고 저라면 그냥 내겠습니다.

키트캐트

2023-03-15 23:42:25

저도 가면 그만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나 포닥가면서 비자 변경될때 문제가 생길까봐 그냥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ㅠㅠ

bn

2023-03-15 23:59:17

제가 아시는 분들는 전부 꼬박꼬박 보고하고 학생들 택스 데드라인 전에 모여서 같이 택스합니다.

모든걸다가진사람

2023-03-16 00:37:01

안 걸리면 장땡이라지만, 걸린다면...?

Resident 이건 non resident이건 보고는 일정 금액 이상 벌었으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준 곳은 줬다고 IRS에 다 보고할텐데, 받은 사람은 안하면 뭔가 안 맞다고 인지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워낙에 적은 금액이니 안 쫒아갈 뿐일수도요.

 

아무도 걸린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야하는 것은 해야하는 것이니까요.

아보카도

2023-03-16 09:05:12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지만 공적인 게시판에 대놓고 탈세를 조장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랜덤포레스트

2023-03-16 10:36:59

생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봐서 세금에 대한 주변분들의상황을 토대로 각자 이민상황에 맞춰 내라는건데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신거 잘 배우고 갑니다. 

모든걸다가진사람

2023-03-16 11:58:46

"세금을 꼬박꼬박 낼 필요 있나요?"는 안내도 된다는 말 아닌가요? 세금 안 내는 거 = 탈세 라고 읽혀집니다.

 

유학을 와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분명 누군가의 세금 (학교 차원이건 프로젝트 차원이건)으로 펀딩이 이뤄졌을 것이고 그 혜택 또한 받고 있으니 세금 신고를 해야할 건덕지가 있겠지요.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의 다른 분들을 바보 만드시네요.

랜덤포레스트

2023-03-16 17:57:28

참고로 전 제 의견을 가볍게 여쭤본것에 불과하고 탈세를 조장하도록 설득한적도 없는것을 분명히 합니다.

 

누군가의 생활고가 본인이 선택한것이라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깐군밤

2023-03-16 21:41:00

원래 의도하신 건 탈세를 조장하는 게 아니었겠지만, "한국가실분들이면 사업하시는거 아니면 그냥 안내고 가시면 되고, 영주권 심사때까진 거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보시면 '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혹은 '아 대부분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랜덤포레스트님 주변에 몇 분이나 그렇게 하시는진 몰라도 소수의 샘플을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걸로 일반화하시면 위험하거든요.

 

안 내고 가셔도 된다고 확언을 하지 않았거나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언급하시지 않고 이런 사람도 봤다는 정도로 얘기하셨으면 뉘앙스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장이라는 게 꼭 적극적인 권유나 몰아가기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세금은 낼 필요가 있는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장에야 한국 돌아가는 경우라도 인생 길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많이 양보해서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치더라도, 일종의 범법행위일텐데 미국 다시 안 오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기엔 좀... 안 걸릴 땐 모르지만 IRS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랜덤포레스트

2023-03-16 18:04:10

그리고 본인이 껄끄러운 표현을 받아칠려면 그냥 저한테만 모라고 하시면 되지 생활고 겪는분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그랬다는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모든것님하고는 더이상 얘기안합니다.

대추아빠

2023-03-16 18:23:40

생활고 부분은 랜덤포레스트님이 먼저 언급하셨고 (유학은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지 않나요?),

 

가볍게 본인의 의사를 댓글로 남기신다고 하더라고 조금 주의해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랜덤포레스트님이 가벼운 생각으로 댓글을 쓰셨다고 다른 사람도 가볍게 받아들여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댓글을 다시니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원래 각자 상황에 따라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건 아니죠.

내고 말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책임을 지면 그만인데,

"영주권 신청 전까진 거진 안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까지 말씀하시면 전체 댓글의 의도가 이상해지죠.

후이잉

2023-03-16 20:46:38

+1 입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다른 나라에 와 있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이 아니라서,

의무를 안 하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 듭니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교측으로부터 financially support를 받고 있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말인데,

본인이 돈 한국에서 몽땅 끌어와서, 미국에서 돈 한푼도 안 받고 공부/일 하는거 아님 할 건 해야죠...

 

저도 처음 유학 와서 세금 보고 전에, 이렇게 이야기 해 준 분이 있긴 한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글에, 자신의 의견을 여쭈어봤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위 댓글 보고,

'이렇게 해도 된다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나온다는데, 제 10센트 겁니다!

깐군밤

2023-03-16 21:47:25

모든걸다가진사람님께서 생활고 겪는 분들을 본인들이 선택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아닌데요.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생활고를 겪더라도 세금의 의무는 여지 없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랜덤포레스트님께서 비판의 흐름을 이상하게 끌어가고 계셔요.

MaisonMargiela

2023-03-16 21:28:46

?? 1%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걸 왜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조장하시는지 ..  

COYS

2023-03-16 21:33:16

옳소

강돌

2023-03-16 21:36:34

주위에 대체 어떤 분들이 계셨길래... F-1 이라고 세금 안내도 된다고 말한다거나 실제로 안내는 사람은 제 주변에는 한 분도 못 봤는데요. 건조하게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근데 f-1이 미국에서 오래있어서 레지던트로 분류됬다해도 세금을 꼬박꼬박 낼 필요가 있나요? -> 네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시애틀시장

2023-03-16 21:45:41

우리는 이걸 탈세, 불법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모든걸다가진사람

2023-03-17 04:27:08

일단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불/법/이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적어봅니다.

 

근데 f-1이 미국에서 오래있어서 레지던트로 분류됬다해도 법을 꼬박꼬박 지킬 필요가 있나요? 한국가실분들이면 사업하시는거 아니면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가시면 되고, 영주권 심사때까진 거진 불법을 저지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유학을 나온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유학으로 인한 생활고는 본인이 선택한 것이에요. 힘들면 유학을 그만 두시면 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꼬박꼬박 낸 세금 떼먹지 마시구요.

Happyearth

2023-03-17 10:37:39

완전 동감합니다. 요즘 더글로리 보면서 연진이가 입열어서 적반하장 할때마다 정말 저건 씽크빅이다 라고 감탄하는데 또다른 의미에서 씽크빅이네요. 로마에 있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미국에서는 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것조차 이해가 안된다면 유학이나 공부가 무슨소용인지.... 

대추아빠

2023-03-15 23:47:00

제 기억에 저는 아주 조금이라도 환급 받았던거 같은데,

세금은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깐요 (수입, 미리 낸 세금, 공제 정도 등등)

강돌

2023-03-16 00:45:32

환급/추가를 보시지 말고, 1년간 총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똑같이 1년에 세금을 2천불 내도, 1년 동안 월급에서 3천불 떼갔으면 1천불을 돌려받는 것이고, 1년 동안 월급에서 500불만 떼갔으면 1500불을 더 내야 하는 거에요. 이런 걸 보고 어 쟤는 1천불을 돌려받는데 난 왜 1500불이나 더 내지?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키트캐트

2023-03-16 00:55:51

작년도와 비교해서도 과다하게 청구된 것이면 어디에 claim을 할 수 있나요...? 학교 Tex departement에 정정을 요청해야하나요?

bn

2023-03-16 01:01:09

올해 서류랑 작년 서류를 비교하셔서 어느 항목이 달라졌는지 부터 확인해 보세요.

Happyearth

2023-03-16 01:37:22

학교 hr이나 페이롤에 물어보시면 고쳐야 할 것이 있나고 그쪽에거 판단되면 w-2c를 줍니다. 더 내야 하는 경우는 중간에 추가 인컴이 생겨서 원래 택스레잇보다 브레킷이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남보다 덜내고 더내고 보다 총 택스 낸 양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적게 떼어 갔으면 더 내는것은 당연하기에...

스코니

2023-03-16 02:24:55

제 학교는 withholding이 상당히 낮은편인지 올해 파일링했더니 1500달러가량 뱉어내라고 날벼락을 맞았습니다..ㅎㅎ 다른 분들 말씀처럼 작년에 그만큼 덜냈다고 생각하고 올해에는 카드 스펜딩도 채울겸 1040ES로 미리 납부하는 방법도 보고있습니다.

 

1042-S 관련된 부분은 저도 sprintax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2000달러짜리 1042-S를 넣으시면 W-2에서 이미 2000달러가 공제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넣지 않으시면 W-2에서 2000달러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0달러를 자체적으로 공제한 다음에 세금을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달러짜리 1042-S를 받으셨다면 이미 W-2에서는 해당 금액이 공제된 상태로 받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후자처럼 진행하시면 2000달러를 두 번 공제받으시는 셈이 되므로 전체 세금(또는 뱉어내야할 금액)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IRS에서 이런 소소한 금액을 신경쓰겠나 싶습니다만 후일을 생각하시면 제대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으리으리

2023-03-16 09:14:53

1040-NR-EZ는 딱히 틀릴만 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학교에서 tax withholding을 너무 조금해서 더 내시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서부동부

2023-03-16 09:41:34

Fellowship의 경우 Federal은 면제지만 State tax는 내야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unaluna

2023-03-16 20:22:39

택스 프로그램 쓰시고 긴가민가하실 때는 직접 1040NR-Ez 수기로 작성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일반적인 1040 보다 훨씬 간단하고 들어갈 수치도 거의 없어서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하셔도 삼십분 정도면 세금이 왜 많이 나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JoshuaR

2023-03-17 10:45:44

W-4 에 Withholding 많이 잡아놓으면 많이 돌려받고, Withholding 적게 잡아놓으면 뱉어내야 합니다..

얼마 돌려받는지 얼마 뱉어내는지는 본인이 평소에 Federal Tax 를 월급에서 얼마만큼 떼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 다르고

평소에 떼는 Federal Tax 의 금액은 W-4 를 어떻게 파일링 해 두었는지에 따라 다 다릅니다..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파일링 해 놓으면 나중에 뱉어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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