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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이민와서 사업이나 세금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점을 은근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메릴랜드의 작은 LLC 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 30년 전 A 가 LLC 를 설립하였고요,
약 15년 전 A가 함께 일하던 B에게 LLC 공동명의로 지분을 50:50 나누어 주었습니다.
약 5년 전 A가 은퇴하면서 B에게 남은 지분 전체를 넘겼고, LLC는 B의 단독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쯤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A는 잠깐 보아서 A와 B 사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B와 계속 일하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느끼고 불편하거나 했던 점은 없지만..
현재 업무나 중요도?를 보면 B와 저의 위치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제가 우위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회사의 지분? 권리?를 갖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B도 회사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B가 저에게 일을 떠넘길 겸? 공동명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B와 제(C)가 LLC의 지분을 50:50 으로 공동명의하려고 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문의하니, 연말 세금 보고시에 지분을 50:50으로 보고하면 된다고..
저는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 대표명? 같은 것을 떠올려서...
미국의 LLC 에도 대표명? 같은 것을 기입하지 않을까.. B와 제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뭔가 확인서? 공문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했더니
공동명의, 지분 관련 계약? 문서? 는 회사 내부에서 B와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 찜찜하면 공증 받으라고..
회사 명의의 은행 business account 는 따로 가서 제 이름을 추가로 등록하던가 하라고..
큰 회사가 아니고 작은 LLC 라고는 하지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공증받은 문서 하나로 공동명의가 끝났다?
기존 사업체를 공동명의한다고 할 때 제가 더 신경써야 할 게 있을까요?
더불어 세금...
현재는 B가 고용주이고 저는 고용인이니
매월 B와 저의 급여에서 연방세금(SSN, medicare 등)을 납부하고 분기별로 주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 세금보고 때 발생한 회사의 순수익은 B가 100% 갖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B가 납부합니다.
B와 세무사무소는 올해 LLC를 공동소유로 하면 내년에 올해 회사의 순수익을 B와 제가 50:50으로 나누고 세금도 B와 제가 각각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공동명의 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고.. 제가 원하던 바이기도 하지만..
괜히 잘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책임만 뒤집어쓰는?
알고보니 50:50이 아니었다던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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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마일모아
2023-03-20 00:29:10
이건 변호사, CPA와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메릴랜더
2023-03-20 17:22:29
게시판에 맞지 않게 너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회계사와 한 번 상담 후 뭔가 애매하여 변호사 상담 전에 관련지식을 좀 얻어두고 싶었습니다.
봉구봉이아빠
2023-03-20 09:23:49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 질문들이지만, 답은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간단하게 몇 포인트만 의견 드려봅니다.
1) 공동명의, 지분 관련 계약? 문서? 는 회사 내부에서 B와 제가 알아서 만들어 보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굳이 필요없지만 두분이 date & sign하셔서 각자 보관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면 (혹은 "제대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회사설립이 LLC로 될 경우 LLC Operating Agreement이라는 문서가 흔히 쓰입니다. 이 문서는 (현실적이진 않지만 예를들어) 1장이 될수도 있고 (보통) 100장 내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tax filing status가 S corporation, C corporation, parntership일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2)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가요? 공증받은 문서 하나로 공동명의가 끝났다? ->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과의 관계에 따라 앞서 언급한데로 1장짜리 서류로도 괜찮으실 수 있고 혹은 200장이 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언급한데로 공증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현재는 B가 고용주이고 저는 고용인이니 -> 참고로 50/50이 되는 순간 메릴랜더님도 "고용주"가 되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주인인 동시에 직원이 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월급"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가 회사의 profile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규모에 따라 복잡한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요.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이 알아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확인만 해보셔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1) 아주 중요한/바람직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5) 함께하시는 분들을 믿고, 앞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이것저것 (문서화작업 등) 고쳐나갈 여지가 있다면 함께하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계속 진행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은 항상 어느정도의 위험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고민/계획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메릴랜더
2023-03-20 17:24:25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LLC Operating Agreement 에 대해 좀 더 찾아보고 공부해야겠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회계사/변호사 상담한 걸 마냥 믿기에 조심스러워 여기에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어느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얀백곰
2023-03-20 11:35:04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저도 옛생각이 나서 도움이 되실까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자세한 사항은 위에 봉구봉이 아빠님께서 잘 적어주셔서 따로 저는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재 LLC로 몇개의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2개는 파트너쉽으로 50:50 와 80:20으로 지분을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두분이 50:50으로 설립을 하셨으면 위에 고민들중 몇 개는 없으시겠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뭐 증명할 서류가 없어요...... (두분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서류가 없고 연말에 보고 할때 세금보고에 지분율이 나올꺼라고해서..... 뭐지 나 속고 있는건가 하는 마음도 컸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건가? 사기당하는건 아니겠지? (참고로 저는 제 돈을 넣는거라 좀 불안하더라고요.)
물로 계약서도 쓰고 저 나름대로 변호사/회계사한테도 상담하고 했는데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믿고 진행했습니다.
몇년 진행해 보고 몇번의 LLC를 열고 닫고 파트너 구했다 찢어졌다 경험이 쌓이니 그래도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너무 불안해 마시고 계약서 쓰시고 내년 24년에 23년 세금 보고서에서 메릴랜더님의 지분율이 찍혀서 나올꺼예요.
그래도 우선 마일모아님께서 이야기 하신것처럼 변호사/회계사님들 몇몇 분들한테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메릴랜더
2023-03-20 17:28:33
저도 처음이다보니 괜히 불안하고..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다보니 회계사/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해도 저게 맞는 말인가 싶고 불안하더군요.
좀 더 공부하고 여러 말씀 믿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세알
2023-03-20 13:41:34
사시는 주에 LLC member 변경 등록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해당 주 사이트에서 public search 가능하고 해당 양식 작성/ file 하셔서 Articles of Organization 을 업데이트 하시길요.
메릴랜더
2023-03-20 17:25:23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신경쓰였습니다. Articles of Organization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사러버
2023-03-20 16:36:01
세금폭탄을 맞는 다는가 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갑작스런 세무조사 audit이 나와서 지난 3년간 탈세에 대해서 세금을 왕창맞을 경우. 그냥 반반씩 책임을 부담하셔야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로 소송같은걸 진행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요).
메릴랜더
2023-03-20 17:26:36
공동명의를 올해부터 했더라도 그 이전의 세금문제를 공동부담할 수 있나보군요?
아니면 이런 부분을 LLC operating agreement 에 명확히 해야겠군요..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