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1비자로 유학생 2년차 중인데, 1년차에는 전체 펠로우십인 상태라 SSN을 발급받지 못하여 기다렸다가 올해 21년과 22년치를 같이 파일링하려 합니다.
한꺼번에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면세협정 개월에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할까요? 60개월 이전까지는 개월수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 지금 두 년차를 같이 파일링하다보니 면세 혜택을 받은 시기가 없는 것이나 다름 없어서요.
지금 펠로우십으로 1042-S 서류를 받고, RA/TA로 W-2 서류를 받아 제출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같이 파일링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 하셨어야 할 작년 택스보고를 이번 해 세금보고랑 별개로 하신 다고 생각하셔야해요.
21년 세금보고 서류는 당연히 21년 기준으로 개월 수 적어야 하고 22년 서류는 22년 기준으로 개월 수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새글 파고 계신데 어지간하면 첫글을 수정해가시면서 질문을 추가하시거나 아이면 기존 글 링크를 넣어주시는 게 새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context를 보시기 편해요. 안 그럼 계속 했던 얘기 계속해야 하고 했던 clarifying question 계속 드려야 하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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