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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건너오기 이전 한국에서 사회 생활할때부터 거의 10년가까이 오랫동안 묵혀놓은 주택청약 통장이 있었는데요.

계속 미국에 있을 예정이라 작년 1월에 해지했었습니다.

 

F-1으로 미국온지 5년이상 지난 resident alien (RA)이라 한국 통장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다들 그렇듯이 아무리 foreign tax credit을 받는다고 해도 effective tax rate 차이때문에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state tax는 foreign tax credit 같은 것 없으므로 그대로 추가납부해야하구요..)

 

아무리 오랫동안 묵혀놓은 통장이라 하더라도 이자발생한 시점이 통장 해지를 한 작년 1월이기 때문에

10년간의 모든 이자에 대해 미국측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거겠죠?

 

아마 그럴것이라 생각해서 우선 터보텍스에 그렇게 입력해놓긴 했습니다만...

추가되는 세금이 federal, state 모두 합하니 꽤 되어서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 것이 있나 싶어 문의드려봅니다. ㅜㅜ

7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3-20 21:52:44

청약통장이 특이하게도 적립중에 발생한 이자는 balance 에 더해지 않다가,

해지하는 순간 모든 이자가 발생한 것 처럼 표시가 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해지한 tax year (이자가 발생한 연도) 의 tax return 때 보고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해지하기 전까지는 이자가 얼마 발생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에 이자소득세도 내지 않거든요.

네꼬

2023-03-20 22:03:37

역시 그렇군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이자소득세도 해지시 시점에 부과되기때문에 미국측에 신고할때도 마찬가지로 하는것이 맞나보군요.ㅠㅠ

--------------

혹시 F-1으로 오신분들중에 미국에 5년이상 거주 계획이 있으신분은 세법상 거주민이 되는 해 이전에 청약통장을 미리 해지하시는걸 (대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함) 추천드립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청약통장 유지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겠지만요)

어떤날

2023-03-20 22:26:52

청약통장마다 이자 부과시점이 다른가보네요.

제 통장은 청약예금+일반 저축통장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해마다 청약예금의 이자가 일반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봤자 그 이자가 일년에 몇만원 정도라 세금도 몇불 수준이고요.

futurist_JJ

2023-03-21 01:35:40

한국 통장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것은 세법상 거주자 이면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1A 비자로 VA있을때부터 FBAR 등 했습니다요, 회계사무실 마다 해석(?), 접근이 좀 달라 영주권 받고 나서 하시라는 권유도 받았구요. 

Bay 동네는 첨이라 회계사무실 통해 진행하는데, 이번 회계사님은 5년 이야기 하시더군요. 
IRS에서 찾아보니, Substantial Presence Test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로 확인하면 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청약통장 갖고 있는데, 애들한테 넘기는 것도 가능할거 같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bn

2023-03-21 02:01:56

5년간 non resident인건 f1 같은 student만 해당되고요 j1 다른 카테고리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예외처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substantial presense test 통과시 resident for tax purposes입니다. 

네꼬

2023-03-21 02:16:12

아 5년 NR은 F-1만 해당되는거였군요! 

futurist_JJ

2023-03-21 02:56:27

아, 유학생 때부터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거군요. bn님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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