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캘리 LA 옆동네 Arcadia 에 사는 딸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3/25)에 식구들이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2층 천정에서 1층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2층 카펫은 물론 1층은 천정이 일부 떨어져 덜렁거리고 1층 carpet, floor 온통 물바다...원인은 2층 화장실의 배관이 터진 것.

 

네명의 식구가 밤에 호텔로 피난 갔다가 이제 에어비엔비로 몇 주간 가있을 예정인데 집주인이 어제 (월) 밤 12시에 일군들을 보낼테니까 물건들을 치우라고 갑자기 통보해서 아이들 학교며 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할수 없다고 하는데도 빨리 다 뜯어내고 수리해야한다고 오늘 일군들이 들어와서 짐들을 옮기며 젖은 것 안 젖은 것 구별없이 집 구석에 다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딸이 집주인한테 빨리 짐들을 다 치우고 수리를 해야 한다면 그 모든 경비 (storage room, 호텔, airbnb 등)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일군들을 보내서 짐을 옮겼답니다.

 

집 없는 설움...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집주인이 너무한 것 같아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14 댓글

케어

2023-03-29 02:19:05

일단 renters insurance 가 있으면 비용을 어느정도까지 cover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고요.

집에 하자가 있는것은 빨리 고치는게 좋은거고, 응급상황이기도 하니 수리를 위해 신속히 처리를 하는게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물건을 이동하는도중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한점은 집주인게 보상을 요구해 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피곤한일이긴 하지만 집이 있건 없건 살다보면 일어날수 있는일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큰 손해나 불편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레이캬

2023-03-29 03:22:45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이들도 있는데 water damage 는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빨리 안고치면 곰팡이도 생기고 건강에 더 안좋은 일이 많을텐데 랜드로드도 테넌트도 최우선으로 둬야할 문제지 inconvenience 가 priority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소예재

2023-03-29 03:48:57

댓글 감사합니다. 네식구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먼저 집의 하자로 인해 테넌트에게 피해가 간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고 숙박 경비뿐만 아니라 젖어서 버리게 된 물건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은 테넌트 쪽에서만 하는가 봅니다. 아쉽게도 renters insurance는 없답니다.

딸네가 이참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려고 집들을 보려고 하는데 다음주가 아이들 봄방학이라 아이들 봐주러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쎄쎄쎄

2023-03-29 03:54:16

집 없는 설움이라 하기엔..집주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대처하는게 맞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집에 물난리가 났는데 바로 물건 다 옮기고 뜯어서 말렸습니다. 물건 놓을데가 없어서 가라지에 돗자리 깔고 다 펼쳐놨죠 ㅠ 습기가 벽까지 침투하면 집에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요.. rental's insurance가 있으시면 아마 꽤 많은 부분들이 보상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Oneshot

2023-03-29 03:57:42

일단 물때문에 피해난건 작은거라도 다 찍어서 집보험으로 청구하세요. 어느정도 금액까지는 나와서 체크하지도 않으니 최대한 보험으로 커버하심이 좋을거 같네요. 

우소예재

2023-03-29 05:06:51

네, renter's insurance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아쉽네요. 

집주인과 테넌트 각자 서로 자기 입장이 있는 것 이해됩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 빨리 수리해야 하는 마음, 테넌트가 갑자기 피난 생활하며 물난리로 젖은 물건들 다 버려야하는 마음...

댓글들 감사합니다.

openpilot

2023-03-29 05:28:59

렌터 인슈런스 없으면 혹시라도 집에 불나서 다 타면 싹다 물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케어

2023-03-29 06:15:35

집자체는 집주인 보험으로 보호가 될거에요.

다만 세입자 재산은 보통 renters insurance 로 보호가 되지요.

Treasure

2023-03-29 05:58:58

제가 알기로는 아쉽게도 집주인의 보험은 집주인의 property만 cover되고 airbnb, storage등등도 집주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은 수리하는 동안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 부분은 렌트를 안내실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혹시모르니 집주인과 소통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소예재

2023-03-29 06:28:53

네, 댓글들 감사합니다.

설마 집의 하자로 인해 살지 못하는 렌트비를 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노부부

2023-03-29 06:43:54

2

본인이 소유한 집이나 콘도를 렌트를 줄 때는,

집 주인은, 집 보험 회사에 전화를 해서 , 집 주인이 갖고 있던 home onwer's insurance 를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바꿔야합니다.

집 보험을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바꿀 때, 일반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는 동시에 테넌트가 renter's insurance 를 드는 걸 요구를 해요.

집에 물난리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등등 데미지가 생기면, 

집주인의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집 데미지된 부분을 커버하고 

세입자는 세입자가 들은 renter's insurance 로 가구며, 컴퓨터, 옷, 등등 세입자의 모든 데미지된 재산에 대해 보상을 받아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데미지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물어줄 책임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위해 집주인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입자는 렌트는 계속 집주인에게 내고,

집주인은, rent 를 준 집에 세입자가 살 수 없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 수리가 끝날 때 까지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야되는데요,

이 비용을 집주인이 들은 rental property insurance 에서 ,수리하는 동안 ,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호텔이나 airbnb 를  내주는데,

airbnb 나 호텔에 내주는 돈이 하루에 얼마씩 멕시멈이 정해져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집주인이  세입자로 부터 받은 렌트로 내주는 게 일반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renter's insurance 를 안 드셨다는 건, 집주인이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안 바꿨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renters insurance 를 보험회사에서 요구하지 않았거나 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집주인은, 수리할테니 물건을 치워달라고  통보하고,  테턴트가 당장 못한다고 하면, 테넌트와 상관 없이 집 안에 들어가서 

응급상황을 시정을 할 권리가 아마 리스에 적혀있을 거에요. 그래서, 응급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통보하고

세입자가 옮기지 않은 물건을  일군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젖은 물건들,  젖지 않은 물건들을 구석에 몰아놓아 데미지가 된 건,

집주인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텔이나 airbnb 나가는 건, 집주인이 내주는 건지, 렌트는 내야되는 건지, 막연하게 추측하지 마시고 

집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rental property insurance 로 안 바꿨으면, 세입자  임시 주거비용이 안 나오니까

렌트 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구하라고 할 수 도 있고, 아니면 렌트 계속 내고 본인이 구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집주인하고 상의를 해야됩니다.

 

우소예재

2023-03-29 08:33:20

노부부님, 자세한 설명과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딸과 사위가 집주인과 통화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로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없고 일단 안 사는 기간 동안의 렌트는 안 내는 것으로 요청했답니다. 

딸네 부부가 집 정리하고 또 새로 이사갈 집 알아보고 하는 동안 봄 방학인 손주들 봐주러 갑자기 cash로 비행기표를 구입하려니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감사합니다.

쌤킴

2023-03-29 09:28:25

대댓글을 다시는게 더 깔끔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대댓글을 다시면 댓글자에게 자동으로 알람도 가고요..

아무쪼록 따님 가족이 무사히 렌트하우스로 잘 돌아가길.. 

우소예재

2023-03-29 19:26:07

쌤킴님,

아, 그렇군요.

대댓글을 다는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댓글이 가는지 몰랐습니다.

네,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Page 1 / 383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657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9917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500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6621
updated 114998

Caesars Diamond $100 Celebration Credit / 득보다 실이더 많을수 있습니다. 경험담 공유합니다.

| 정보-호텔 37
Lucas 2024-05-27 2114
new 114997

요즘 배터리 잔디깍기 (Mower)는 성능 괜찮나요? (25-inch Greenworks)

| 질문-기타 6
  • file
Alcaraz 2024-06-04 348
new 114996

아멕스 플래티넘 타겟 업글 오퍼 오류 해결방법 있을까요?

| 질문-카드
도마뱀왕자 2024-06-04 27
new 114995

2024 Kia Forte 구매 예정입니다

| 질문-기타 5
iOS인생 2024-06-03 524
updated 114994

포항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정보 80
이론머스크 2024-06-03 5582
updated 114993

점점 산으로 가는 테슬라 서비스 집에는 알아서 가세요!

| 정보-기타 13
리버웍 2024-06-03 2655
updated 114992

Amex Hilton 카드 NLL 오퍼 (일반, Surpass)

| 정보-카드 570
UR_Chaser 2023-08-31 62048
new 114991

Hilton Autocamp 예약 가능합니다.(Yosemite, Zion 등)

| 정보-호텔 8
범꼬리통통 2024-06-03 1089
updated 114990

피델리티를 통한 미국->한국 송금 후기 (2022년 5월)

| 정보 27
letme 2022-05-20 4025
updated 114989

각 체인별 숙박권/포인트 타인숙박

| 정보-호텔 283
Globalist 2020-01-08 55522
updated 114988

엄마와 아들 RTW Planning 중-서유럽 일정 및 동선 문의 & 방콕과 하노이 문의

| 질문-여행 12
SAN 2024-05-30 863
new 114987

한국 페이코에 페이팔로 충전이 다시 되나봐요. 아골로 충전 후 송금 했어요.

| 정보-기타 4
변덕쟁이 2024-06-03 452
new 114986

현재 보험회사(Farmer’s)보다 AAA 1년치 견적이 $1,000 낮으면 옮겨야 할까요?

| 질문-기타 1
활기찬하루 2024-06-04 277
updated 114985

United Club 라운지 패스 나눔 -- 댓글로 나눔 계속 이어지는 중 (11/10 현재 나눔 완료)

| 나눔 1120
  • file
TheBostonian 2021-01-07 34129
updated 114984

IHG 어카운트 해킹 피해사례(update) - 범인 체포 실패

| 정보-호텔 14
  • file
감사합니다 2024-06-01 3260
updated 114983

4/24 시점에 AMEX platinum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신청에 관해 여쭙습니다!

| 질문-카드 10
짱짱한짱구 2024-04-12 2079
new 114982

7살 여아 선물 추천부탁드립니다

| 질문-기타 4
한강공원 2024-06-03 240
updated 114981

허먼밀러 에어론 구입후기.

| 자랑 60
  • file
nysky 2018-10-05 19591
new 114980

[맥블 출사展 - 90] 캐나다 안의 프랑스 - 퀘벡 시티

| 여행기 10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6-03 888
updated 114979

동생 남편감 찾습니다 (공개구혼)

| 질문-기타 112
풍선껌사랑 2024-05-27 19930
new 114978

가족 간에 건물 거래 시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 어떤가요?

| 질문-기타 4
Bhalral 2024-06-03 450
updated 114977

salvaged title 이었던 차가 clean title이 될 수 있나요? (업뎃: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최종업뎃: 차 팔았습니다)

| 질문-기타 10
피피아노 2024-04-24 1706
updated 114976

7월에 백만년만에 한국에 여행갑니다: 국내선 비행기, 렌트카, 셀폰 인증?

| 질문 44
캘리드리머 2024-06-03 2065
updated 114975

자동차 에어컨 냄새는 어떻게 없애나요?

| 질문-기타 32
빠빠라기 2022-04-26 5076
new 114974

간략한 터키 여행 후기 -2

| 여행기 3
  • file
rlambs26 2024-06-03 526
updated 114973

보라보라 가기전에 사인업 못받더라도 아멕스 브릴리언트 만들어야할까요?

| 질문-카드 12
라이프타임 2024-06-03 727
new 114972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법 ㅜㅜ 비지니스는 정녕 불가능한가요?

| 질문-항공 12
미니딩 2024-06-03 850
new 114971

LAX 에서 connecting flight 7시간 기다리시며 어머님이 좀 편안하게 계실곳이 있을까요?

| 질문-항공 11
날아올라 2024-06-03 985
updated 114970

[댓글로 이어짐] Skypass KAL 대한항공 라운지 쿠폰 나눔

| 나눔 145
ReitnorF 2024-01-14 4561
updated 114969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후기 (18) - 사진으로 보는 주관적 한국 호텔 후기 2탄 (feat. 반리엇, 르메르디앙, 신라, 그랜드하얏, 부산파크장 등등)

| 후기 35
  • file
미스죵 2024-06-02 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