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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한지 20년 가까이가 되어가는데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항상 세금 환급을 받았고 프로모션이 되면서 세금을 뱉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 관련 정보를 찾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패널티를 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 미납한 tax가 1000불 미만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3. 작년 텍스의 100%(고소득자는 110%)를 납부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1. 2020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 -10,000불 2020년도 9000불 원천징수 됨. 미납세금-1000불
2. 납부할 tax의 90%를 납부 - 이 항목에 부합하므로 2021년도 4월 15일(텍스리턴데이)이전 까지 미납세금 1000불을 납부하면 패널티가 없는 것이 맞나요?
2. 2020년도 납부해야 할 세금- 10,000불 2020 원천징수- 8000불 미납세금 -2000불
- 1) 미납한 tax가 1000불 이상이 됨
- 2) 납부할 텍스의 90%(9000불)를 채우지도 않았음
- 3) 이전 년도 텍스의 100% 내지 않음(예를 들어 이전 년도 텍스 9,000불을 납부했으나 2020년도는 8000불만 원천징수됨)
--> 1) 2) 3) 을 모두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페널티를 내야 함. - 이 때 패널티는 내지 않은 2000불(총 미납세금)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아니면 1000불(납부해야 하는 90%에 해당하는 9000불 중 부족한 1000불(9000-8000))에 대한 페널티인가요?
3. 2020년 납부한 텍스 10,000불
2021년 납부해야 할 텍스 50,000불(보너스 및 주식 기타 등등으로 예상 못한 수입으로 인하여) 2021 원천 징수-40,000불 미납세금-10,000불
--> 1) 미납 텍스가 1000불 이상이다
2) 납부할 텍스의 90% 이상을 내지 않았다( 50,000*0.9=45,000 불을 원천 징수해야 했으나 40,000불만 원천 징수된 상황)
3)작년 (2020년) 세금의 110%(1,0000*1.1=11,000) 이상을 원천징수했음(40,000불 원천징수되었음)
이 경우에는 3)에 해당 사항이 있으므로 10,000불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을 뱉어내지만 따로 페널리가 없는 것이 맞나요?
여러 글을 읽고 또 읽어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도 저의 질문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군요.
마일 모아에는 고수님들이 워낙 많이 계시니 저의 부족한 글이지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일 모아 회원님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도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하셔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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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댓글
플래브
2023-03-29 11:39:39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서 납부의 의미가 원천징수 (withholding) 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가정하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1) 2020년 당해연도 세금의 90% 를 withholding 했으므로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에서 자유롭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1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붙지만, 이 패널티는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때문은 아닙니다.
2)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상황이 맞습니다. 패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3) 말씀하신대로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상황이 아닙니다. 1)과 같이 나머지 세금을 4/15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의 주요 대상은 self-employed 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니 withholding을 하는 대신 분기에 한 번씩 (정확하게는 4/15, 6/15, 9/15, 이듬해 1/15) estimated tax를 납부해야하죠.
청포도캔디
2023-03-29 22:36:19
플래브님 말씀대로 납부의 의미는 w-2 withholding 의 의미로 적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변을 너무 꼼꼼히 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3-03-29 23:24:09
Estimated tax가 회사 급여 대상이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Withhold로 3가지 조건을 못맞추면 Estimate tax 납부 대상이 되어서 2번 조건을 매분기 estimate tax로 납부해야 됩니다.
Estimate tax를 내게 되는 이유가 withhold가 적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 소득이 많아서 withhold로 낼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은퇴계좌, ESPP 등 다 내고 세금도 paycheck balance가 0에 가깝게 나와도 underpayment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차피 estimate tax로 맞춰야 하니, withhold를 줄이고 estimate tax를 잘 계산해서 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스팬딩을 위해서 withhold를 줄이고 estimate tax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점점 커지고, 보너스 비중이 높아지면(보너스는 22% flat rate) 내야될 세금과 괴리가 커집니다.
지금도 기억나지만 사인온 보너스는 택스를 많이 뗀다고 한 HR 직원이 있었는데, 연봉이 낮으면 대체로 이런데, 연봉 + 보너스가 24% 이상 브라켓 걸릴 정도로 많아지면 택스를 오히려 적게 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base salary 부분으로 withhold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RSU를 연봉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경우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기는 합니다.
투자로 인한 capital gain/dividend/interest도 잘 챙겨야 underpayment를 피할 수 있죠.
플래브
2023-03-30 04:09:44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ㅎㅎ
복수국적자
2023-03-29 13:28:32
지난연도의 Income Tax 1040 Form의 마지막에 가서 Pay Tax amount 의 위쪽에 보시면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위의분 말씀처럼 주로 Self-Employed의 경우이고 W-2 Form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포도캔디
2023-03-29 22:36:50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샹그리아
2023-03-29 14:49:46
W2 의 경우라도 cash 보너스 비중이 높은 직종 ( i.e. investment bank) 은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 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포도캔디
2023-03-29 22:38:14
전 보너스 비중이 그리 높은 직종은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보너스가 조금 많이 나올 때가 있고 또 주식으로 보너스가 조금씩 나옵니다. 감사드려요!!
라이트닝
2023-03-30 04:13:59
Cash 보너스는 물론인데, Stock 보너스(RSU)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주식 팔아서 세금내야 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보통 Bay쪽 tech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처한 현실이죠.
라이트닝
2023-03-29 19:39:55
저도 몇 년 시행 착오하다가 배웠는데요.
1,3은 withhold로만 맞추셔야 하고요.
2는 estimate tax도 포함인데 분기별로 다 맞아야 됩니다.
Withhold로만 만족시키면 1년 전체로 계산이 되고요.
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짜와 다르고요.
State tax는 다른 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Federal tax는 연소득의 25%를 각 분기에 맞추어야 하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보너스가 한 시든에 나오면 분기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도 되는데 이자 배당금은 분기 적용이 없어보이더군요.
경험없으신 분들은 withhold로 맞추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포도캔디
2023-03-29 23:01:44
라이트닝 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withhold를 조금 조절할려고 하는데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답하는 것들이 있어서 재정에 전혀 일자 무식인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 저기 글 찾아 가며 읽어 보고 있습니다.
묻어 질문을 좀 드리면 w-4 form 질문에
1.올해 17살 된 아들놈은 이제 child credit(2000불)을 받지 못하죠?
그럼 multiply the # of other dependents by $500에 500*1 하면 되나요? 아니면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500*2 가 되나요? (와이프는 전업주부) 제가 알기로는 와이프는 dependents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확인차 여쭙니다.
2.other income(not from job)- 은행이자나 주식 배당 받은 금액 정확하지 않게 대충 적어도 되는지요?
3.deduction - 저는 스탠다드디덕션을 하므로 여기에 그냥 0 라고 적으면 되는지요?
4.extra withholding - 매 분기마다 원천징수하고 싶은 금액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 뜻은 April 18, 2023/ June 15, 2023/ September 15, 2023 /January 16, 2024 에 제가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해 가는 건가요?
답변에 또 질문까지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이트닝
2023-03-29 23:15:36
1. 17세까지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부인은 dependent로 넣으시면 안되고 MFJ로 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될 겁니다.
2. 대충 적으셔도 되는데 withhold의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겠죠.
3. Standard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분기당 한 번이 아니고, 이 금액을 분기에 해당하는 paycheck에 나눠서 징수할 것 같습니다.
청포도캔디
2023-03-29 23:33:09
이렇게 빨리 답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언 주신데로 잘 참조해서 withhold 조절 잘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단테
2023-03-29 23:02:44
제가 3-3번 경우 같은데요, Line37 amount you owe - $14,400, Line38 penalty - $19 나왔네요. Underpayment에 대한 penalty는 아닌 것 같고, interest 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3-03-29 23:16:31
Penalty가 interest 같은 개념이죠.
Fed 이자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안단테
2023-03-29 23:39:17
아, 그런가요? Investopedia의 아래 문구를 보고, penalty+interst를 내는 건가 했는데, interest는 overpayment 한 경우 돌려 줄때의 의미하는 건가 보군요.
Interest Payments
Along with a penalty, tax underpayments (or overpayments) accrue interest. The IRS determines the interest rate every quarter, generally basing it on the federal short-term rate, plus 3 percentage points, for most individual taxpayers.
라이트닝
2023-03-29 23:43:07
추가되는 3%가 페널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돌려줄때도 똑같은 이자로 지급하거든요.
다음 분기면 8% 정도로 붙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잘 맞추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안단테
2023-03-29 23:49:01
그렇게 해석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penalty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3-03-30 02:53:32
전에 이자율 낮을 때는 싸게 빌려서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마진 이자율이나 신용카드 이자율보다는 싸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