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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정보-자가격리]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요사항 업데이트 댓글 필히 참조 요망

MrK | 2021.06.13 12:42:0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십니까, 마적단 여러분. ㅎㅎ 아주 오래간만에 글을 남겨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고대하시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들고온 것 같아 가슴이 벅차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 입국자부터, 해외에서 각 백신 별 예방접종 권고 횟수를 충족하고 (얀센은 1회, 화이자, 모더나, AZ, 시노벡, 시노팜 등은 2회) 만 14일이 경과한 후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직계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 방문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더하여 추가로 신설된 것으로, '직계가족 방문 목적'(대부분의 재외국민들께서 해당되실 겁니다)' 은 접종 완료 증빙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만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PCR 결과지 소지 시) 별도 절차 없이 예방접종증명서 소지하여 입국 - 주소지 보건소 PCR 검사 후 자가격리 (약 1일 소요)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

 

2. (신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통하여 격리면제 심사, 격리면제서 발급 - (PCR 결과지 소지하더라도) 임시생활시설 시설격리 및 PCR 검사(1박, 15만원) - 음성일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 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

 

재외국민들께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지만 시행 초기 분명 여러 행정 절차 등으로 불편함과 업무량 폭주 등이 예상됩니다.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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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2021. 6. 13. 1차)

현재 미국 내 격리면제서 발급 담당자 연락처는 아래 대사관 영사부 홈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당분간 연락이 아주아주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각 재외공관의 관련 세부지침 발표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시행이 7/1부터 이므로, 곧 지침 및 절차가 안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pdate (2021. 6. 14. 2차)

한국시간 6. 14. 월요일 오전 한국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58326
(정부 "해외 접종완료자, 출국 1주일 전쯤 격리면제서 신청해야")

내달 1일부터 발급 가능…"시행 초기 과부하 우려도"

백신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문다영 기자 =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 출국 1주일 전에 영사관 등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상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해외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 시간에 대해

"출국 1주일 전쯤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비행편과 격리면제서 발급이 적절히 매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그간 입국을 기대하는 분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서 시행 초기 과부하도 우려된다"면서

"가급적이면 (들어)오려는 시기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 인도적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마찬가지로 격리면제 혜택을 준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 팀장은 시행 시기를 7월로 잡은 데 대해 "시스템 구축이나 관계 부서 업무 조정 절차에 3주가 걸린다"면서

"실제 발급 시간은 1∼2일이면 가능하겠지만 준비 과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7월 초가 가장 빠르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각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한 사람의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국은 접종완료서를 개별 병원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주별·지역별로 다양한데 재외공관에서 이를 받아서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기업의 경우 기업간 상호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고 부연했다.


---------------- Update (2021. 6. 15. 3차)

미국 시간 월요일이 되어, 미국 주재 각 대사관/영사관에 공지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마비 직전이라는 이야기가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행 지침이 나올 떄까지 조금만 인내심과 자제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

제가 보기에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주 샌프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지를 옮겨드립니다.


1.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것이 본부 사전지침입니다.

- 곧 확정지침이 올 예정이니, 오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전 신청자에 대한 처리는 본부에 다시 질의 예정입니다.
미리 격리면제 신청하신 분들은 효력이 없을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요. 아직 서류도 확정된 것이 아니니, 7월1일 이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7월1일 이후 접수가 시작되니, 한국행 비행기는 7월5일 정도부터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습니다. 더 천천히 가시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합니다.

2. 신청가능 대상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대상이 됨)
한국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자
  * 직계존속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
  * 형제ㆍ자매 불포함
  * 재혼ㆍ입양의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 필요(본부 추가 질의 예정)
  * 한국에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반드시 필요
  * 한국의 가족이 단기체류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불가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
   * WHO 긴급승인 백신만 인정
   * 2개 국가에서 1ㆍ2차 접종시 불인정
 

(참고)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도 rt-PCR 등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출국 3일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반드시 지참 필요

3. 제출서류(본부 질의 예정)
- 격리면제신청서(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 해제)
   *기존 양식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양식이 올지 아직 미정
- 백신 증명서 사본
- 서약서
- 가족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외국인이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시민권 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 법원이 발급한 NAME CHANGE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이름ㆍ생년월일 등으로 동일인 여부 확인 예정
   * 외국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 본인 소명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가능하나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약 3일 소요(우편 신청시 배송기간 미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당일 발급)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출력후 입국시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하기 ☞ 바로가기)​

4. 추가 확인예정 사항
- 격리면제 발급신청서가 기존 양식을 쓰는 것인지
- 신청서류 중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 기존에는 격리면제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입국해야 효력이 있었음. 해외백신접종 격리면제자에게도 동 사항을 그대로 요구할 것인지 여부(만일 효력기간 제한이 있으면, 공관의 발급 부담 매우 가중, 놓치는 격리면제 다수 발생 가능)

5.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사항
- 격리면제는 반드시 한국 입국전까지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시는 것은 불가하고, 입국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격리면제는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 koreavisa1@mofa.go.kr
- 격리면제 때문에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제 적용을 해제하겠습니다. 즉, 예약없이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단, 방문은 접수만 가능하고 발급은 방문일에 가능하지 않음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6. 백신 접종증 등 위변조 시 처벌
- 검역법 위반으로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방역지침 위반 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 및 제반비용 구상권 청구 가능
- 위반자 다수 발생 국가는 격리면제 일시 중지


향후 추가사항 확인되면 추가 안내 지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재외공관별 관련 공지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현재 시점 공지사항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71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22346/view.do?seq=208
 

주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5/view.do?seq=1340981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nolulu-ko/brd/m_22623/view.do?seq=3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79/view.do?seq=13464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houston-ko/brd/m_22340/view.do?seq=134437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22310/view.do?seq=15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30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앵커리지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anchorage-ko/brd/m_5074/view.do?seq=1343289
 

주 댈러스 출장소 :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view.do?seq=1347337

 

---------------- Update (2021. 6. 17. 4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의 보도자료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도자료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담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 작성일 :2021-06-16 19:41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였어도,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13일(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보도자료 및 Q&A 등을 통해 안내드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범위, 격리면제 기준 등이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 좀더 명확히 설명드립니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 이번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새롭게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의 경우,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펜데믹)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는 7월 1일 심사부처 및 재외공관에 신청된 건부터 심사하여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별첨>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1.jpg

 

[보도참고자료]_관광_등_비필수_목적을_위해_입국하는_해외_예방접종완료자는_격리면제되지_않습니다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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