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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roposed rule 상태인 정책이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30일간 커멘트를 받은 후 검토후 final rule이 고지되면 그때부터 시행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dhs.gov/news/2020/09/24/dhs-proposes-change-admission-period-structure-f-j-and-i-nonimmigrant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9/25/2020-20845/establishing-a-fixed-time-period-of-admission-and-an-extension-of-stay-procedure-for-nonimmigrant

 

현행: I-20 적혀있는 기간까지 체류 허가. OPT 신청하거나 다른 학위 프로그램이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서 신규 I-20를 받으면 무제한 연장가능.

 

변경: 최초 입국시점부터 졸업예정일까지만 최대 4년까지 체류 허가. I-94에 D/S라고 적히는게 아니라 졸업 예정일이나 학위과정이 4년이 넘어가는 경우 입국일로 부터 4년후 날짜를 적어서 그때부터 체류기간 종료 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risk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이란/시리아/수단/북한시민이거나 해당국에서 태어난 사람, 불체률이 10프로 이상인 국가, unaccredited school, 학교가 E-verify 가 안되있는 경우 ) 최대 2년까지만 체류허가를 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D/S로 입국한 F/J비자 소유자의 경우에도 졸업예정일 까지만 체류 허가를 적용시키겠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 한도 (리스크 있을 경우 2년 한도)로요. 

 

그 외:

  • 프로그램 종료후 F1의 grace period를 30일로 줄이는 내용
  • 원래 예정된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지연이 됬을 경우 compelling academic reason, documented medical illness,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이 있을 때만 연장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Delay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ose caused by academic probation or suspension, where a student whose pattern of behavior demonstrates a repeated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complete his or her course of study, such as failing classes, are not acceptable reason for extensions of current program and corresponding extension of stay.

 

여파: 4년 이상 체류해야 하시는 분들은 4년 체류 기간이 끝나기전에 I-539 (참고로 인원당 $540불입니다 고객님 ^^) 로 신분 연장을 하시던지 출국후 재입국 하셔서 I-94날짜를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제 학위과정 졸업후 OPT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94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체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하며 180일 이상 불체시 3년 입국금지 1년 이상 불체시 10년 입국금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여파 2: 연장 신청시에는 입국이나 신분 변경때와 같이 public charge determination이 들어가기 때문에 public benefit을 받으셨을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여파 3: 연장 신청시에는 USCIS재량으로 F-1 신분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했다던지 그사이에 inadmissibility test에 걸리는 무언가를 하셨을 경우 신분 연장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여파 4: 신분 연장 신청 시에는 유효한 여권이 필수적입니다. 기존 D/S와 다르게 날짜박힌 I-94는 무조건 여권의 만료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이나 연장시점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여권 갱신 후에 I-94날짜 연장이 필요합니다. 아마 보통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군 미필로 여권 연장 없이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계속 체류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4 댓글

앙꼬

2020-09-25 07:40:33

와...정말 빡빡해지네요... 설마 통과됄가요?

이러면 미국아니라 다른나라로 유학 가지않을가요

bn

2020-09-25 07:53:54

Rule making 이기 때문에 국회통과는 필요 없습니다. 30일간 커멘트 받아서 파이널 룰 공시하면 됩니다. 

별하나

2020-09-25 08:00:46

그렇다면 4년이 넘어가는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또 졸업 후 OPT 신청은 가능한거죠? ㅠㅠ 갈수록 빡빡해 지네요 ㅠㅠ

 

*추가

 

4년이 넘어가는 학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밖으로 출국을 했다가 돌아오면서 I-20를 연장하고 (졸업 예정일까지) 다시 체류를 허가받으면 되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bn

2020-09-25 08:14:07

4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하던지 출국후 재입국해서 I-94기한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 신청이나 STEM OPT 신청역시 신분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재입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적힌 날짜로 들어오시는게 아니라 I-20 졸업날짜를 뒤로 늦출 경우엔 위에 언급된 허가된 내용 외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별하나

2020-09-25 08:18:13

아하 그렇다면 결국 체류기간을 갱신하거나 OPT 등으로 체류목적을 바꾸려면 출국 후 재입국으로 해서 승인받는게 낫겠군요 (신분연장신청은 수수료가 커서 ㅠㅠ)

bn

2020-09-25 08:32:57

출국후 재입국이라도 연장이 보장된게 아니라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grayzone

2020-09-25 09:03:26

월드컵 16강도 아니고 신분연장에 경우의 수라뇨 ㅠㅠ

바이올렛

2020-09-25 08:23:57

내년에 OPT 하려고 했는데.. 출국 후 다시 와야 할수도 있겠군요.. 현재 D/S로 찍혀있긴 한데.. 에휴.. 점점 더 팍팍해지네요..

G린다

2020-09-25 08:42:03

영주권 신청준비중인데 안좋은 소식만 계속 들리네요. 현재 STEM OPT 상태인 경우는 체류기간을 OPT가 끝나는 시점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5G탐험가

2020-09-25 11:48:07

Transition from D/S admission to a fixed admission period for aliens properly maintaining F and J statu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Aliens with F or J status who are properly maintaining their statu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with admission for duration of status are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in F or J nonimmigrant status until the later date of either the expiration date on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or successor form), or the program end date noted on their Form I-20 or Form DS-2019, as applicable, not to exceed a period of 4 years from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plus the departure period of 60 days for F nonimmigrants and 30 days for J nonimmigrants.

 

현재 EAD카드가 있는경우 EAD카드 만료일 + 60일까지 체류가능한걸로 보입니다.

으리으리

2020-09-25 08:43:11

와... 이런것도 가능하다니 놀랍습니다....

 

가만히 읽어보니 이런구절있네요.

 

an F-1 student wishing to engage in post-completion or a STEM OPT extension would need to file both an EOS application and an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2중으로 돈을 내란건가요...

 

F1신분으로 NIW넣는건 정말 위험한 짓이군요. 얼마전에 I140파일링하고, STEM OPT연장승인받고, 와이프 OPT펜딩중인데, 이게 혹시라도 불똥튈까 무섭습니다.

KeepWarm

2020-09-25 08:54:26

와.. 이건 정말 미쳤네요. 안그래도 요즘 EO들때문에 사람들 미국 밖 나가는거에 조심스러운데...

마일모아

2020-09-25 09:23:17

박사처럼 5년 이상 걸리는 과정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

bn

2020-09-25 10:16:41

최초에 4년 받고 그 이후에도 체류하려면 신분연장 i-539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그 사이에 재 입국하셔서 연장된 i-94를 받아야 합니다. 

마일모아

2020-09-25 17:57:15

난리네요. I-20 자체는 예전처럼 5-6년 나오겠죠?

bn

2020-09-25 18:23:28

아마 그럴꺼에요. 

뚠뚠

2020-09-25 09:44:34

진짜 가면 갈수록 안좋은 소식뿐이네요ㅜㅜ 후우... OPT신청하기 전에 그냥 재입국 하면 안되는건가요?

건강한삶

2020-09-25 10:06:41

체류기간이면, 현재 학위과정이 5년차인 경우에 만약 지난달 다시 재입국을 한 경우라면 재입국 시점부터 4년으로 보면 된다는 말일까요? 

bn

2020-09-25 10:15:42

min(i-20 end date, 입국일로부터 4년 혹은 2년입니다)

화성탐사

2020-09-25 10:28:23

입국일로부터 4년 이내라는 기준이 미국 최초 입국일부터인가요 가장 최근 입국일부터인가요? 최초입국일이라면 이미 4년 넘은 사람들은 당장 짐싸고 돌아가야한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최근입국일 기준이라면 만료되기 전에 어디든 미국 밖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걸로 이해되고요. 

bn

2020-09-25 11:11:47

네 최근 입국일입니다. 

 

건강한삶

2020-09-25 11:44:29

마치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이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할 때 잠깐 외국에 다녀왔다가 다시 재입국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네요.. 감사합니다 @bn님! 

티끌

2020-09-25 10:37:19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4년도에 미국에 학업으로 와서 대학교 졸업후 대학원을 와서 현재 2021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i-20에는 Program End date August 31 2021 으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21년 5월즈음에 OPT를 신청하여 1년 후에 나중에 2년 더 STEM OPT 연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현재 I-94 가 

 

Most Recent Date of Entry: 2020 January 10

Class of Admission : 

F1

Admit Until Date : D/S

이렇게 나와있으면 후에 OPT를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하여 있는다는 가정하에 I-94에 Most recent date of Entry 가 2020 Jan 10 이기 떄문에 2024 Jan 10 까지만 OPT가 가능하고 STEM OPT로 I-20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OPT만료 전이여도 그 전에 나갔다 와서 I-94를 업데이트 해야만 도중에 불체로 바뀌지 않고 합법적으로 OPT 기간까지 다 미국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글을 잘 풀어내지 못해 예를 들면, 제가 이번 겨울에 2020 December 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I-94 Most recent date of Entry 가 December 2020 로 바뀌기 때문에 I-94 저 날짜로부터 4년 즉 December 2024 년 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기 떄문에 제 졸업날짜인 August 2021 - August 2024 까지 STEM OPT 전체를 계속 사용하여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으리으리

2020-09-25 10:43:27

STEM-OPT 3년을 한방에 받는게 아니라, OPT 1년을 위한 1년짜리 유효기간의 i-20을 받고, OPT 만료 후에 STEM-OPT을 위한 2년짜리 유효기간의 i-20을 다시 받는 식입니다. 

티끌

2020-09-25 10:48:42

아 네 STEM OPT는 1년 OPT 만료 후 재신청하여 2년 유효기간의 I20를 다시 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OPT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 까지는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내용이 시행이 되면 i-20 재발행 및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전에 I-94 날짜로부터 4년이 STEM OPT 만료되는 날짜 전에 끝나기 때문에 OPT가 살아 있어도 I-94로부터 4년 이 넘어가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bn

2020-09-25 11:09:02

최대가 4년이라는 얘기고 i-94는 재입국시점이나 연장 시점의 i-20 종료일까지만 설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국을 중간에 하던말던 졸업 후 최초 opt 신청 시점에 무조건 1년짜리 연장 한번 하시고 stemopt 연장시점에 2년짜리 신분 연장을 추가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저 i-94 admitted until이 D/S가 아니라 min(입국 또는 연장시점 i-20만료일, i-94 입국일 부터 4년) 으로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티끌

2020-09-25 11:24:51

그러면 F1 OPT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 F1 STEM OPT를 신청하여 신분 연장을 다시 하는 경우는  재발급된 I-20 만료일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i-94입국일 4년을 만족 시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왜냐하면 위의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기에 i-94 입국일 최대 4년이 OPT 신청 후 만료일 보다 짧아서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서요.. i-94 입국일 4년 & i-20 만료일 둘 다 충족되야 하고 만약 i-20 만료일은 충족되지만 i-94 입국일로부터 4년이 넘어버린다면 OPT i-20 로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불체로 바뀐다고 이해가 돼서요.. 하지만 D/S도 i-94 최대 4년이 넘어버린다면 OPT 신청하여 i-20 를 재발급 받아서 만료일이 연장되어 남아 있어도 불체로 바뀐다고 이해가 되서요... 

bn

2020-09-25 11:54:40

I-94는 매번 입국할때마다 새로 생기는 거에요. 출국하면 무효화 되고요. 뭔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이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min( 가장 최근 입국일 혹은 연장허가일로부터 4년, i-20만료일)입니다. 

티끌

2020-09-25 12:04:56

아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입국날짜 2020년 1월이기 떄문에 4년 2024년 1월을 넘겨서까지 미국에서 계속 나가지 않고 학업 종료 후 계속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OPT로 1년 마친 후 계속 STEM OPT 까지 2024 년 8월까지 연장해서 재발급 받아도 2024년 1월을 넘겨서 STEM OPT로 지내는게 가능한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나갔다 와서 i-94 날짜를 최근 날짜로 업데이트 하지 않는 이상 2024년 1월을 못 넘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요..

 

그냥 i-20 연장 허가일로부터 4년 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bn

2020-09-25 13:10:03

I-20 연장허가일은 체류기간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날짜입니다. 뭔가 제대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티끌님 시나리오에서는미국을 나가던 말던 4년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해 주신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께요. 편의상 2021년 1월에 저 정책이 시행된다고 가정할께요. 댓글 내용상 졸업은 2021년 8월인 것 같아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정책이 시행됩니다. I-94 만료일은 i-20 졸업예정일입니다. 만약에 졸업 예정일이 정책 시행일 4년보다 더 미래인 경우에만 4년으로 한정지어지는 겁니다. I-94 만료일은 2021년 8월이죠. 

 

1년 OPT를 신청하고 i-20를 받고 i-94를 연장신청을 합니다.  I-20 program end date은 2022년 8월이겠죠? 연장신청 허가가 나면 i-94 만료일이 2022년 8월로 변경됩니다. 종료일이 신청허가 시점부터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종료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2022년 되서 STEM OPT를 신청합니다. 이번에도 연장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2024년 8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승인일 기준으로 4년이내에 program end date이 있으니 program end date까지만 연장되는 거에요. 

 

 

 

티끌

2020-09-25 16:49:57

아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자꾸 오해하고 있었네요 ㅠㅜ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오목

2020-09-25 13:22:57

https://www.aila.org/advo-media/submit-feedback-notices-requests-for-comment/ice-proposed-rule-fixing-time-period-admission

 

256페이지에 해당하는 원문이네요. ㅠㅠ

 

이 법이 실행되는 가장 빠른 날이 언제 즈음 될런지요? 

기적의연속

2020-09-25 14:32:19

빡빡하네요 정말.....

다잘된다

2020-09-25 15:30:05

이게 포닥 j 비자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거죠...? 어차피 매년 신분연장 하고있으니 별 상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나갔다 와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p2는 f비자로 있고 이미 입국한지 4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당장 나갔다 와야되나요? ㅠㅠ

bn

2020-09-25 18:29:25

Ds-2019만 받으시면 됬던걸 이제는 나가셨다가 들어오던지 i-539신청하셔서 USCIS에 연장신청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시행일 기준으로 졸업일까지 연장될 겁니다. 

다잘된다

2020-09-26 05:04:37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네요.. ㅠ 

너른하늘

2020-09-25 19:33:15

우와 이거 여파를 가늠할 수가 없네요.

 

상당수 포닥은 1년씩 계약 연장하면서 총 5년 체류할 수 있는 조건으로 J1을 받아서 올텐데, 이런식이면 매년 I539를 신청하던지 출국후 재입국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는 아주 편하게, 빠른 시간에 새로 DS2019만 연장하면 되었었지만, 이제는 기간 중에 한두번은 무조건 이 귀찮은 짓을 해야하겠군요. 서류 처리에 드는 시간, 중간에 마음 졸이는 시간 등등을 더하면 앞으로 J1 포닥 오시는 분들 암이 하나씩 생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바오밥

2020-09-25 19:42:57

그러게요. DS-2019는 연장 받았지만, 불필요하게 어디든 출국하고 와야하는 상황이되겠네요... ㅠㅠ

LoneStar

2020-09-25 19:42:51

우와 이 기세라면 나중엔 2년마다 영주권 업데이트하라고 할듯요...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홀푸즈티라미수

2020-09-25 20:06:48

대학원에서 5년차에 교수님이 졸업 안시켜주시는 것도 compelling academic reason이려나요.. ㅋㅋㅋ circumstances beyond the student's control일지도

항공장인

2020-09-25 20:10:54

정말 절망적이네요.. 만약 영주권 신청하고 혹시 몰라 학생신분으로 계속 신분유지하고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 답이없네요ㅜㅜ

티끌모아작은부자

2020-09-25 20:11:16

이 때 영주권 신청이라 함은 I-140, I-485 구분없이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조만간 영주권 신청 준비하려고 했는데,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박건축가

2020-09-25 20:27:43

점점 외부인들의 목을 조여오네요. 켁

확실히3

2020-09-25 20:31:14

2016년 트럼프의 당선 이후 이민신청서류는 급증해서 2018년부터 USCIS 신입공무원들은 잔뜩 뽑아놨지, 이제 겨우 다 훈련시켜놓고 써먹을려고 하는데 코비드19사태는 터지고, 이민신청서류 자체가 급감해서 예산부족으로 필수인원 제외 나머지 모두 강제무급휴가를 보내니 마니 하는 상황을 강제로 I 539 수수료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는지 의심됩니다

원래는 영주권 카드도 만료기한이 없던 시절도 있었다는데 이런 식이면 영주권카드도 (갖다붙이면 되는게 이유이다보니) 2년마다 갱신해라 할수도 있을것 같네요. (그래봐야 11월에 정권교체 되고 나면 어쩔..... 래 하면서 두눈뜨고 지켜봐야할듯합니다)

날아날아

2020-09-25 20:34:37

와 이건 F비자 학생들 보다는 어쩌면 J비자 받는 포닥들에게 귀찮게 될수 있겠네요. 근데 룰이 이렇게 바뀌면 아마 학교에서 539 파일링피까지 커버해줄거로 예상합니다. 안 그럼 고용자체가 성립이 안되니까요. 물론 나몰라라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너른하늘

2020-09-25 20:40:13

H1b와 비슷한 경우라면 J1의 I539 fee는 부담해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내주는 거라고 하고 개인 PI에게 전가시키겠죠.) J2들도 뭔가 서류를 따로 파일링해야하나요? 가족 관련 서류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 그건 개인이 내야할 수도 있겠네요. 장기적으로는 J1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전체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bn

2020-09-25 22:38:03

H1b는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j1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스시러버

2020-09-25 21:15:05

아이고... 정말 산넘어 산이네요...

플로우즈

2020-09-25 22:24:03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혹시 현재 2020년 1월에 시작해서 2021년 12월에 종료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 학기에 OPT 신청 및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추가 체류를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학기에 한국에 한 번 나가서 I94 입국일을 변경해오는 걸로도 충분한 것인가요? 다시 돌아올 때 I94에 프로그램 종료일이 찍히더라도 여기서 OPT를 새로 신청하는 것이니 상관이 없는건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연장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권이 2022년 2월에 만료 예정이라면 지금 미리 미국 내에서 신규 여권을 발급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F1비자는 2025년까지라 여권만 새로 발급받아두면 나중에 연장 신청 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산넘어 산이네요.. 정말..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bn

2020-09-25 22:37:01

Stem opt는 일반 opt 만료될 쯤에나 연장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나갔다오는 것으로는 안될꺼고요. 여권은 내년 말쯤에 연장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란빵

2020-09-26 01:06:41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F1 만료됐고 현재 풀타임으로 학교 계속 다니는중인데 

제가 캐나다 국경지역에 살아서 코비드 이전엔 자주 왔다갔다 했거든요 

i20에 프로그램 만료일은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저같은 경우엔 마지막으로입국한 날짜 기준으로 4년인가요? 

bn

2020-09-26 03:35:38

시행일부터 4년 혹은 졸업예정일 중에 더 빠른 날짜입니다. 

fleabass

2020-09-26 02:22:05

이대로라면 제 상황이 매우 골치 아프네요. 

2014년 8월 입국 후 박사과정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에나 졸업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I-20는 (최초 5년후 학교 정책상) 매년 갱신 중입니다. 다음 i-20 만료 날짜는 2021년 6월입니다. 

기존 대로라면 제 F1 비자가 만료 되었어도 D/S 상태라 I-20만 연장되면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 정책이 한달 후부터 그냥 적용되는 거라면, 전 이미 입국한지 4년이 넘은 상태라 바로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되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를 피하려면, 조만간 한국 입국하여 F1비자 재발급 받고 다시 입국 하면 I-94 날짜가 갱신되고, 체류 가능 날짜는 위에 언급 한대로 2021년 6월로 F1 비자에 찍힐거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 6월에 다시 I-20를 연장하면 새로 F1비자에 찍힌 날짜와 관계 없이 졸업 (새로 갱신될 I-94로 부터 무조건 4년 이내이겠죠 ^^;) 때까지는 체류가 가능한걸까요? 아님 바뀐 정책 하에서는 I-20날짜 로 찍힌 체류 가능 날짜 전에 I-20 갱신 후 또 재출국 후 입국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맞다면 미칠 노릇이네요   

 

 

bn

2020-09-26 03:41:13

제가 굵은 글씨로 적어놓은 것과 같이 현제 계신분들은 시행일 부터4년 혹은 시행일 i-20에 적힌 졸업 예정일로 조정됩니다. 2021년 6월로 소급 적용되겠죠. 

 

새로운 정책하에서는 i-20이후 별도로 신분 연장을 하셔야합니다 539를 재출하시던지 비자를 새로 받아서 재입국 하시던지요. 근데 이걸 무한정 연장해주는 게 아니라 compelling academic reason이 없으면 안해준다고 되어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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