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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도 여행계획이 있어서 아멕스 힐튼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메일이 왔는데 4506-T를 제출하라고하네요.
그런데 제가 J비자로 미국에 단기체류중이라 세금낸게 없어요. SSN은 있고 체이스 프리덤카드 발급받은지 얼마안됩니다.
저보다는 와이프가 좀 오래 체류할거라 신용카드를 몇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류현진 선수도 리젝먹었다고 하던데 말이죠^^
물론 초청서류 작성하면서 직장에서 작년 소득금액을 영문으로 증명한 서류가 있기는한데 해당이 없을 것 같구요.
딱히 그렇게 가지고 싶은 카드는 아니었는데 서류를 제출하라고하니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괜히 인쿼리하나만 보탠거 같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잘얘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릴까요?
전화해서 캔슬해달라고 해도 인콰이어리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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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아우토반
2013-09-05 07:04:32
서류 보내시는게 좋을듯 한데요. 신청서에 인컴을 무슨 근거로 잡으셨는지요?
전화하셔서 상황설명하시고 한국 직장 소득 영문증명서를 보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아멕스와 관계 틀어지실수도..
turtle
2013-09-05 07:09:15
예. 소득은 2011년 국세청 영문소득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2013년 소득예정증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해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화는 해봐야겠지요?
Flam
2013-09-05 07:15:53
저도 올초에 비슷한일이있었는데 그냥 폼안보냈거든요
이것때문에 아멕스와 거래(?)를 트지못할까바 내내불안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몇일전끝난 spg프로모션때 무려 인어 받았구요 열심히 스펜딩 채우는 중입니다~
turtle
2013-09-05 08:01:16
일단 전화해봤습니다.
세금신고한거 없다고 얘기했더니 뱅크 스테잇먼트를 보내라고하네요.
보내보고 결과가 나오면 공유차원에서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
요정애인
2013-09-05 08:08:24
참고로 와이프분이 J2 라면
J2는 J1 종속이라 J1이 귀국하게 되면 J2는 미국에 체류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turtle
2013-09-05 08:10:57
예. J2이신 분이 공부를 하겠다고해서 F1으로 신분 변경 후 졸업할 때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길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요 ...
요정애인
2013-09-05 08:15:52
혹시 J1 받을 때 2년 본국 거주 의무 조항이 있으면 웨이버를 받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turtle
2013-09-05 14: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