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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MEX PRG 작년에 오픈해서 사용 중인데, 2016년 4월 21일에 연회비가 청구되어 납부하였어요.
자주 쓰는 카드가 아니라서 2016년 9월 1일 전에 취소해서 연회비 돌려받을까 생각중이에요.
작년에 airline fee $100을 썼는데, 이번에 취소하기 전에 올해도 airline fee $100을 사용하면 reimburse 받을 수 있을까요?
reimburse 확인 후에 취소할 예정입니다.
혹시 airline fee reimburse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airline fee $100 안쓰고 그냥 취소할까 하구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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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사과
2016-08-01 07:51:41
네...캘린더 year라서 카드 만든 1주기와 상관없이 올해 1월부터 올해 airline credit 새로 받을수 있으세요.
언능 받으시고, 취소하세요.... 안받으면 아깝죠
지나다 댓글이 없어서..안타까와 하실까바 댓글답니다.
희야
2016-08-03 21:46:58
사과님,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