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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턴 질문입니다: 작년에 비해 텍스 리턴이 반의 반토막 났어요

참신한간디, 2019-02-04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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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보텍스로 다 넣어보고 조금 아이러니해서 마모회원님들께 여쭙니다. 여기에는 워낙 고수분들이 많다는 소문이 ㅎㅎ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 텍스 리턴이 반토막도 아닌 반의 반토막 정도 났는데요.. 작년에 한 4천불정도 받았는데 이번에 대략 1300불 정도 나왔네요. 아직 터보텍스에 숫자만 넣고 파일은 안한상태라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바뀐거라곤 스텐다드 디덕션이 24000불로 올랐다는 것과 연봉 소폭 상승. 대학원학비는 grant로 돈은 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집값 이자때문에 스텐다드 대신 itemized deduction으로 했습니다. 

저거 빼고는 다를게 없네요.

애 둘 있구요...

 

단지 저걸로 텍스 리턴 금액이 저렇게 나올까요?? 답변감사합니다. 

26 댓글

모밀국수

2019-02-04 17:02:51

작년이랑 올해랑 텍스 위드홀딩 얼마 했는지 비교해보셔요 

참신한간디

2019-02-04 18:07:44

네 확인해볼께요. 답변 감사합니다.

헐퀴

2019-02-04 17:03:51

택스 리턴 금액 변화가 말해주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체 소득과 최종 세액이 중요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게시판에 연봉을 까보세요.)

 

작년에는 세제 개편 때문에 원천징수 세액이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환급 금액은 오히려 기대보다 줄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환급 금액 말고 최종 세액/전체 소득 비율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참신한간디

2019-02-04 18:07:29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ㅏ

녹군

2019-02-04 17:17:23

학비 지원받은게 소득으로 잡힌게 큰거아닐까요? 5000불 넘어가면 소득으로 잡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신한간디

2019-02-04 18:07:00

한 7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히든고수

2019-02-04 17:21:30

간디가 왜 참신한 간디(요) 

참신한간디

2019-02-04 18:06:38

ㅋㅋ 참신하지 않나요?ㅋ 

대박마

2019-02-04 20:14:40

참신 한간 디?

Go백홈

2019-02-04 18:32:18

스탠다드 디덕션 : 2018년 24000 (12000x어른 2인 아이들은 해당없음)으로 올랐으나, 2017년 과 비교하면 가구당 12600+16200 (4050x4인; 어른2+아이2) 으로 28800; 즉 올해 디덕션이 4천8불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있는 가정은 세금을 더내야하는 걸로 바꾼거죠. Child tax credit 도 작년까지는 1천불/아동 에서 5백불/아동 으로 반토막이 났지요. 텍스 홀딩이 작년이랑 같아도 위 두가지 때문에 (비자로 체류하시는분들)은 대부분 작년하고 비교하면 리턴 받는 금액이 엄청 줄거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을걸로 예상 됩니다.

 

------------

잘못된 정보 정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아이들 SSN이 있는경우 CTC 2천불 받을수 있습니다.

아이들  SSN이 없는경우 CTC 2천불 해당이 올해부터 안된다고 합니다. 대신 qualifying dependent로 5백불 적용이 됩니다.

edta450

2019-02-04 18:55:44

올해 child tax credit은 2천불 아닌가요?

Scoopy

2019-02-04 18:58:49

2천불로 올랐는데 줄었다고 착각하신 것 같아요

 

Go백홈

2019-02-04 21:34:22

우리애들이 한국국적만 있어서 소셜번호가 없고 itin만 있어서 올해부터 ctc해당사항이 안되는군요

빨간구름

2019-02-04 21:59:17

ITIN만 있고 SSN 없는 아이들은 그러면 CTC 못받는 건가요?

우리집 아이들도 SSN이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민권자들만 SSN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영주권자 아이들도 SSN을 받을 수 없나요?

 

자문 자답인데..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조건만 맞으면

https://www.hrblock.com/tax-center/filing/credits/itin-child-tax-credit/

 

Go백홈

2019-02-04 22:39:25

부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당연히 아이들 SSN이 나오겠지요.

올려주신 링크는 2015년도 옛날 내용이네요. 올해부터 조건이 바뀐것 같습니다. SSN없는 아이들은 올해부터 CTC 대상이 아니라고 IRS 홈페이지에 똭 나와있네요.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child-tax-credit-and-credit-for-other-dependents-at-a-glance

 

Go백홈

2019-02-04 21:37:28

2천불 맞습니다. 혼돈을 드려서 죄송. ㅜㅜ

업스테이트

2019-02-04 19:07:13

Child tax credit 은 2천불 이고 qualified dependent credit은 5백불입니다

Go백홈

2019-02-04 21:31:33

제가 잘못된 정보를 올렸네요. 다시 확인해보니 올해부터 소셜번호 있는 아이만 CTC 2천불 받을수 있고 소셜이 없는 아이는 500불이네요. 영주권 신청해야하나요? ㅜㅜ

참신한간디

2019-02-07 13:30:25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터보 텍스로 해서 이번 년도 withholding 비교 했더니 대략 3천불 적네요..대신 페더럴 크레딧이 2천이 올랐어요.. 아이들 둘다 SSN있어서 2천불됐습니다. 이렇다보니 아무래도 리펀드가 줄어 드는게 맞는가 봅니다..

라이트닝

2019-02-04 19:08:26

Effective tax rate만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AGI도 비교해 보시고요.

리턴 금액은 그리 중요한 비교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LG2M

2019-02-04 20:00:10

윗분들 말씀 잘 해주셨네요. 택스 리턴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토해내야 하느냐 =>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Withholding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서요. W2 박스 1에 찍힌 금액과 박스 2의 "Federal income tax witheld - 환급 금액"으로 effective tax rate를 계산하세요. 똑같이 State tax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택스도 고려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연봉이 20만불 넘는 분이라면 페데럴 택스에서는 아껴지는게 많습니다. 특히 40만불 미만이라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고, 택스 브라켓도 좀 줄어서 이득이고요. 무엇보다 AMT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아껴지는게 큽니다.

 

다만 크게 손해보는 부분은 SALT 10K 캡이 가장 큽니다. 프로퍼티 택스가 비싸고, 모기지를 75만불 이상 빌리고, 스테이트 인컴이 1만불 이상 넘어가면 여기서 손해보는게 큽니다.

 

결론적으로 환급 금액으로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federal, state, property tax의 최종세액으로 작년과 비교해보세요.

보고듣고

2019-02-04 20:11:10

윗분 말씀이 정답!!! 현직 회계사...

참신한간디

2019-02-07 13:27:26

감사합니다. 터보 텍스로 작년과 이번 녀도 withholding 비교 했더니 이번년도가 대략 3천불 적네요..대신 페더럴 크레딧이 2천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LG2M님 말씀처럼 withholding이 저번보다 적어서 그런가봅니다..

 

전국일주거북이

2019-02-04 21:53:47

저도 터보택스에 숫자 집어넣어보니,

저의 경우에는 작년 itemized나 올해 standard나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전 아이가 셋이고 몰기지 이자 약 7천불입니다)

그런데, itemized가 standard로 바뀌니 스테이트 택스리턴 금액이 꽤 줄었습니다. (Maryland)

연방에선 standard 기준을 대폭 올렸지만 주에선 작년 그대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방과 주 전체를 봤을 때는 연방에서 좀 손해보더라도 itemized로 해야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에요.

정신개조

2019-02-04 23:01:41

만약에 작년에도 터보택스 쓰셨으면 입력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 즈음에 작년 내용이랑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가 가장 차이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제 경우는 올해 없어진 가족 명수대로 공제해 주는거 있죠? personal & dependent exemption인가 그거랑 itemized deduction에서 각종 택스 1만불 리밋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제금액이 줄어서 작년보다 적게 돌려받네요.

참신한간디

2019-02-07 13:30:58

덕분에 쉽게 비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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