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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일모아에 도움을 청하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게된진 몰랐네요.
어제 한국에 이년만에 왔어요. 5월초에 미국에 돌아갑니다. 오자마자 여권을 분실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저번 한국 방문땨 받은 H1B 스탬프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영주권 진행상태이고 EAD와 여행허가증은 약 3달전에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들어갈때 H1B로 들어가려했는데 ㅠ 이론상으로는 여행허가증으로 입국이 가능한것 같지만 H1b와 여권을 분실한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 입국을 위해서 재발급을 받아야할지도 모르겠고요. 당장 이번주 토요일에 가족방문으로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는 동시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여권은 요즘 7-10일 걸린다네요) 여권 발급후에 대사관에서 H1B받으려면 똑같은 철차를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H1B관련 서류를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ㅠㅠ
영주권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어서 전화할 예정이지만 혹시 마일모아에 경험이 있는 분이 있으실까 글 올려봐요.
바보같은 제 자신이 용서가 안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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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MED
2023-04-12 01:31:53
너무 책망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EAD VS H1 차이는 485진행에 문제가 생길경우입니다. 영주권이 늦게 나올경우 EAD AP 운전면허 갱신의 불편함이 생기고 거절될 경우 신분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되시면 안전한 H1재발급 받으시고 485진행에 자신있으시면 AP로 입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