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사는데요. 세금보고기간이 10월 16일까지로 연기된걸로 아는데요
federal,state 둘다 연기되고
Form4868 작성안해도 자동연기 되는건가요?
네 IRS 사이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 거주하고 계신 county 가 리스트에 있는지 체크 해보세요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tax-relief-for-victims-of-severe-winter-storms-flooding-landslides-and-mudslides-in-california
감사합니다 san diego 인데 리스트에있네요
네. 그러나 캘리에 tax owe하실게 있으면 페널티랑 이자 안내려면 18일까지 내셔야 한다고 하네요.
https://www.ftb.ca.gov/file/when-to-file/extension-to-file.html
An extension to file your tax return is not an extension to pay. Pay the amount you owe by April 18, 2023 to avoid penalties and interest.
이건 작년 2022년 tax 를 조금냈기 때문에 4/18까지 더 내면 이자/페널티가 없는 것이고, estimated tax return 은 올해 2023년에 원천징수 안하는 소득에 대해서 미리 하는것 일까요? 내려고 봤더니 항목에 이 두개가 나오던데, 정확한 차이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 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extension에 대한 내용이고 Emergency tax relief 눌러보시면 file and pay 모두 연장되었다고 나옵니다.
https://www.ftb.ca.gov/file/when-to-file/Emergency-tax-relief.html
Lassen, Modoc, and Shasta 세 카운티 제외하고는 직접 피해를 입으신게 아니더라도 자동 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돌려 받으실 돈이 있으시면 빨리하는게 이익이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세금보고 늦게하면 세금낼거 있어도 이자는 안붙는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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