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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차량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곳에 장기간 체류하게 되어 기존의 차량은 판매 처분하고,
미국에 잠깐씩 돌아오게 될 경우, 한달-두달 정도 짧게씩 렌트카만 사용할 경우,
이럴 경우에 보험이 필요 할 텐데요,
렌트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너무 비싸다고 하고,
하지만 신용카드 회사 Chase는 Primary이긴 하지만 자기 차량만 protection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Amex는 Secondary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보험 회사 원래 보험을 이용해서, 렌터카까지 포함되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 제 차를 처분 하면, 대상이 되는 차량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보험이 없는 상태로 하다가, 렌트카 할때만 렌트카를 대상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나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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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사벌찬
2023-04-21 20:51:40
목적이 렌트를 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본인의 사고에 대비하고 재산도 지키기 위함인가요?
전자의 목적이라면 state minimum은 이미 렌트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렌트 가능할꺼구요, 아마 차 빌릴때 add on으로 limit 올릴수 있을텐데 비쌀것 같고 후자라면 본인이 다친거랑 큰 소송에 대비하기위해 따로 렌트용 보험 알아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파는곳이 많지는 않은것 같은데 검색하면 나오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