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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잡담]
CFD와 청산거래

두라돌 | 2023.04.27 02:04:4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요즘 한국에서 CFD로 인해 몇몇 주식들이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인터넷 방송에서는 CFD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CSQ1dt5c

 

증권사는 주식선물매도, 개인은 주식선물매수를 한 후 만기일에 차액을 결제하고 청산하는것이라고 하네요. 주가가 올랐을때 증권사가 차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단 실물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저런 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설명하면서 1990년에 영국에서 Smith New Court가 처음만든 장외파생상품이라 설명을 합니다. 사실 들으면 주식신용거래와 거의 같지만 다른점이라면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쓰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금융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60년대 이전에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청산거래"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바로 그 방식이란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 개소 이후 72년까지 한국의 주식거래는 총 거래량의 80-90% "청산거래"였고 대략 10%정도만이 현재의 현물거래 방식이었습니다. 

 

그 "청산거래"가 바로 주식의 차액거래이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CFD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딱 한가지 다른점이라면 CFD는 각 개인이 만기를 자유롭게 정한다면 "청산거래"는 거래월의 말일이 만기인 當限과 다음달 말일이 만기인 先限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거금이 필요했으나 대부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납입했으며 그 당좌수표가 멀쩡한 수표인지 증권거래소는 꼼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공수표를 발행해서 매입주문을 대량으로 내면 주가는 올라가고 매도주문을 대량으로 내면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죠. 당좌계정에 잔액이 없다라도 주문을 많이 내서 이기기만 하면 돈을 버는 것이니까 돈이 있든 없든 일단 공수표를 대량 남발하게 됩니다. 일단 만기일이 되면 한쪽은 그 많은 수표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바로 1962년 5월의 증권파동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https://namu.wiki/w/4%EB%8C%80%20%EC%9D%98%ED%98%B9%20%EC%82%AC%EA%B1%B4

 

한국에서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통념을 만든게 바로 이 주식청산거래이며 부작용이 너무 커짐에 따라 70년대 초에 청산거래제도가 폐지가 되고 주식의 현물거래만 허용됩니다. 사실 선한의 만기가 2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에 총 주식거래의 80-90%는 이러한 단기 차액거래였고 이것이 한국 주식시장을 대단히 투기적인 성격으로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사실 주식 청산거래는 일제시대의 미두거래와 흡사합니다. 채만식의 탁류에 나오는 정주사가 군산 미두장에서 미두 선물거래로 돈을 다 날리는 얘기가 나오죠. 아무래도 농업이 주 산업인 사회에서 주식보다는 농산물의 선물거래가 더 성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증권거래 관행이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쳐서 탄생한것이 바로 청산거래 관행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제가 CFD를 설명한다면 미두거래와 청산거래를 먼저 얘기했을겁니다. 기자는 마치 CFD가 한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생소한것인것 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주식투자는 십중팔구 이런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뭔가 세대간 의사소통과 역사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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