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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지난 글은 몇 번 봤는데

어머니가 보험 공단에 물어보면 한국 국적이면 바로 된다는 답을 두 번이나 들으셨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영주권 정리 전에 1-2년 정도 더 왔다갔다 하시고 싶어하시는거 같은데..

(현재 지역가입자고, 보험료는 계속 내고 계셨고요.)

그게 그 직원들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라서 믿고 하기가 애매하네요.

이게 실제 적용되고 있나요? 아님 그냥 예고 상태인가요?

 

(지난번 보험 관련 글처럼 옳냐 그르냐 같은 논쟁으로 댓글 닫히지 않길 바라고 그냥 현재 상황이나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9 댓글

bn

2023-04-27 03:22:31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가능한게 맞습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후엔 의무적으로 해외이주신고 하셨어야 했는데 그걸 안하셔서 되는거지 원래는 안되는 게 맞고 지역 가입자 보험료도 못내시는 게 맞습니다.

 

해외체류 이후 6개월 대기는 개정예고되어있을 뿐이지 아직은 확정된게 아닙니다.

욱호

2023-04-27 03:31:47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생긴지 몇년 안되었고 법적으로 소급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여권 갱신이 안되고 거주여권 발급을 위해 이주신고가 필요한 행정적 시스템이 있어서 사실상 필수였지만 법적인 의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붕 뜨는 바람에 나중에 의무화로 입법이 된 거고요. 

bn

2023-04-27 03:46:17

해외이주법 6조에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라고 되어있지 언제 이후에 현지 이주를 한 사람이라고 단서구문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걸로 해석됩니다. 그외 4조에 규정된 현지이주의 단서 조건도 2016년 삭제되었습니다.  

욱호

2023-04-27 05:43:11

일단 소급입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바 행위 시점에 위법이 아닌 사항에 대한 페널티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이주를 하고 일정기간 내에 이주신고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기한이 입법시점에 이미 지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으면 사실상 강제성이 없고요. 

bn

2023-04-27 06:19:44

벌칙조항도 없고 의무조항을 실제로 enforce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어서 별 문제 안되는 듯 합니다.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런지 일단은 모두 언제 해외를 했던지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나와있긴 합니다. 

 

근데 무제한적으로 페널티 못 먹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전에 안한 케이스는 언제언제까지 안하면 페널티 부과한다는 식으로 하는 것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봅니다만 이런 것 까지 위헌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초보눈팅

2023-04-27 03:38:00

해외이주신고랑 재외국민등록은 다른건가요?
재외국민등록은 선거 때문에 몇번 하셨던 터라..

그리고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FAQ에는 이미 적용 중인 것처럼 나와서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재외국민의 기준이 재외국민등록이 아니고 해외이주신고 여부인건가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600m01.do?mode=view&articleNo=1300547&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9E%AC%EC%99%B8%EA%B5%AD%EB%AF%BC

bn

2023-04-27 03:53:02

네 다른 겁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21394/view.do?seq=1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초보눈팅

2023-04-27 04:03:29

감사합니다.
그럼 해외이주신고가 안되었으면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안되서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답한걸로 생각할수 있을까요?

복수국적자

2023-04-27 04:25:20

정확한 용어구분을 아셔야 할듯.... 건강보험공단에서 말하는 

재외국민이라 함은 체류비자를 가지고있지 않은 해외거주 한국국적동포를 말합니다. 즉 영주권자 같이 해외에 영주거주하시는 분들을 말하고

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E-2 비자 등등의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국인의 범주로 들어갑니다.

고로 위와같이 내국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런분들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자동납입하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출입국관리에 의거하여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만 일부는 행정적인 미숙한 문제로 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음) 재입국하면 가입실시가 됩니다.

 

영주권자 같이 재외국민은 외국인 또는 거소증소지자인 해외동포들처럼 처음에는 입국후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만 가입이 됩니다.(예전에는 선택, 지금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가입후에는 해외출국을 1개월 이상하게되면 가입이 중단되지만 6개월 이내의 출국에는 재입국후에 건보에 보고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가입이 되지만 계속해서 6개월이상 출국했을시에는 가입자격이 완전 상실되어 다시 6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법제화 되어있지만 출입국관리에서의 재외국민 구분이 되지않아서 그동안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다는것을 뒤늦게 깨달은 국개의원님들이 법안을 확실하게 해서 영주권자들처럼 재외국민들이 바로 들어와서 보험사용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법안이지 사실은 이미 영주권자는 바로 보험을 사용할수 없고 보험료 납입도 할수 없습니다. 

원글자의 어머님은 사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데 아마 기존의 한국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처리되지않고 살아있어서 건보측에서 모르고 지나오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들의 불찰로 인한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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