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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J-1 2년 세금면제기간 중 child tax credit 받을 수 있는지?

다니다니 | 2023.04.28 10:46:3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저는 J-1비자로 포닥을 하고있어 현재 2년 세금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8월출생), 아이는 미국시민이며 SSN도 있습니다. 

아내는 J-2 비자고, ITIN이 없이 MFS로 신고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J-1비자 non-resident alien이어도, 아이가 미국시민이면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글이 작년에 마모에 올라왔었네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child+tax+credit&document_srl=9112158&mid=board)

 

다만 제가 2년간 세금면제를 받고 있다보니 $2,000이 아닌 refundable에 해당하는 $1,500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라

Glacier에서 받은 1040-NR form에 제가 추가로 dependents에 딸의 정보 (SSN)와 payments line 32에 $1,500을 추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1,500이 제외된, Glacier에서 처음 계산해준 금액만큼만 tax refund의 이름으로 계좌에 들어왔네요. 

이걸 child tax credit이 거절된걸로 해석하면 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refundable child tax credit은 따로 나눠져서 입금될 희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거절된걸로 생각이 되는데, 뭔가 제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해서 거절된걸까요 ㅠㅠ

Schedule 8812까지 직접 작성해서 같이 제출했는데, 직접 작성하다보니 뭔가 잘못 작성된걸까요....

 

$1,500이면 큰 금액이라 기대해봤었는데 아쉽네요.

 

세금관련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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