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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뒤면 클로징을 하는 이론 머스크입니다.
어제 CD가 나와서 꼼꼼하게 보던중에 Property Tax를 너무 많이 책정이 된거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여쭈어봅니다.
Seller가 빌더한테 새로 지은 집 을사서 Supplemental tax 를 받아서 텍스내고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수정 해서 클로징을 하려고 했더니 2-3주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15일 에스크로 연장 했어서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Lender말로는 내년에 다시 reassess 할때 고쳐진다고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에 대해서는 Refund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따로 county에 알아봐서 확실하게 refund 이 되는지를 확인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땅에 대해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걸까요?
적금드는 개념으로 세금넣고 나중에 돌려 받는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 페이먼트가 올라 가니 조금 부담이 되서 여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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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FutureCEO
2023-06-03 17:56:49
보통 property tax 가 land + building 으로 계산이 되는걸로 아는데 집 산 가격을 assessment value 로 생각하시고 사시는 동네 property tax rate 으로 계산하시면 대충 일년에 얼마인지 나와요. 그리고 더 내시는건 나중에 리펀을 받던 다음에 적게 내던 둘중 하나로 될거에요. 보통 다음 세금을 적게 내죠.
콩세알
2023-06-03 18:29:46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에스크로를 열죠. 프라퍼티 택스라는 게 upfront 개념이 아니라 지난 다음에 내는 거라, 내가 지금 집을 사는 이 시점부터의 택스는 내년에 내는 건데, 일년 365 에서클로즈징 날짜까지 셀러가 살았던 기간만큼은 셀러가 클로징 때 미리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마다 다르려나,,)
그런데 새 건축물일 경우는 전년도 택스가 아직 미책정이거나, 서플먼트 택스가 있거나 한 경우는 미리 예측되는 금액의 1.5 배 정도 넉넉히 에스크로를 열고 내년 택스가 공지될 때까지 홀드하죠.. 그 때 에스크로에서 택스 내고 남은 돈은 셀러한테 돌아 가고, 혹시 모자르면 셀러가 다시 토해 내는데, 다시 받는 건 힘드므로 넉넉히 잡아 놓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