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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예정: 주소가 없는데 지인의 차 인수가 가능할까요?

아이언맨, 2023-06-07 07:02:02

조회 수
83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예전에 8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잠시 한국에 거주 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살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제가 지인하고 차를 거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지인은 충분히 믿을만한 사람이고, 서로 조건이 맞아서 지인은 차를 제게 팔고 귀국하고, 저는 미국 들어가면서 해당 차를 사기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다른 절차를 알아보던 중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4119485

이글을 읽어보니 셀러와 모든 서류 거래가 끝난 후 DMV에 가서 타이틀을 변경해야하는데,,, 이 때 주소등을 넣어야 하네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인이 미국을 떠나는 날과 제가 미국을 입국하는 날이 다릅니다. 지인은 6월에 미국을 떠나고, 저는 7월에 미국에 입국합니다. 따라서 제 미국 내 주소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7월 초쯤에 생길듯합니다. 

 

이러면 지인과 차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것인가요?

미국 내 캘리포이나입니다.

 

6 댓글

케어

2023-06-07 07:13:00

보통 seller 가 DMV 에 등록하는것은 title 변경이 아니라 차량이 판매되서 그차에대한 책임이 더이상 없다는 부분입니다. 구입자는 registration 을 하기위해 DMV 를 방문하셔야 될것 이고요.

결국 공백기간동안 차량을 누가책임지느냐 라는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그기간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서 과태료 가 부과되었다던가, 글쓰신분의 일정이 변경되서 차를 구입할수 없게 되었다던가 하면 차량을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불분명한 상태가 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seller 분이 일어날수 있는 모든일을 전적으로 다책임진다고 하셨으면, 꼭 file 힐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생각엔 seller 분이 그정도로 책임한도를 열어두는것은 부담스러울것 같고요.

반대로 이걸 file 하면 그다음부터 차량에대한 책임은 buyer 쪽으로 가게되니 혹시 인수에 문제가 생기면 buyer 분이 어렵게 될수도 있고요...

아이언맨

2023-06-07 08:03:06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공백기간동안의 차량 관리에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또 다른분께 부탁드려놔서,,, 괜찮을듯 합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합니다!

마일모아

2023-06-07 07:14:19

제목 수정했습니다.

 

첫 줄에 8년간 사셨다 하신 곳은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시죠?

아이언맨

2023-06-07 08:03:42

제목 수정 감사합니다. 훨씬 내용 전달이 잘되네요. 8년간 미국에서 살았다가, 한국으로 귀국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는것을 준비중입니다!

케켁켁

2023-06-07 07:17:32

차를 6월에서 7월까지 안전하게 보관할 곳만 있다면 상관없을거 같습니다.

차를 레지스터 할려면 당연히 주소가 있어야 겠구요, 지인 분이 레지스트레이션을 끊고 아이언맨님이 한달뒤던 일년뒤던 나중에 레지스터 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타이틀만 제대로 전달 받으시면 될거 같아요. 그리고 한달동안 차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 보험은 미리 들어 놓으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이언맨

2023-06-07 08:05:11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차량 등록만 나중, 제가 입국 후에 하면 되는것이네요. 차량 보험을 들어놓으면 될텐데, 이것은 차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되는것인가보네요. 저는 SSN, 미국 뱅킹 등은 다 살아있는데, 전화번호 주소 등이 없는 상태라 어떨지 모르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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