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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추천 및 미국 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증여(?)

포인트맨, 2023-06-19 19:23:54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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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지금 살고 계신 한국 집을 처분하신 후,  한국 내 조그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매 예정입니다.

이 중 아파트를 저의 명의로 구매하고자 하시는 데요, (어머니는 한국거주 한국 국적자, 저는 미국 거주, 미시민권자입니다) 한국 내 혹은 미국 내 세무사&회계사 추천 내지 경험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파트 구매는 융자없이 현금구매 입니다. 

이 경우 증여 내지 상속 개념으로 들어가 제가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도 미국 처럼 Trust 같은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8 댓글

bn

2023-06-19 21:07:22

어머님이 나중에 언제 돌아가시느냐에 따라 한국법상 상속인지 증여인지 갈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급하신대로 하시면 세법상 거주자가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한국 재산을 증여/상속 하는 것으로 한국의 증여/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하시면 미국법상 증여입니다. 

 

미국법상 상속으로 인정 받으시려면 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사신 후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Trust는 그냥 상속 절차를 명확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미국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법상 증여이냐 상속이냐에 따라 추후에 cost basis 산정 (추후의 capital gain 계산에 쓰이는 ) 에 영향을 주므로 한국과 미국 과세를 동시에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맨

2023-06-19 22:00:56

답변 감사합니다. 몇몇 세무사와 접촉 중이구요,  차후에 비슷한 경우가 있으실 분들을 위해 업데이트 또 하겠습니다.

증여로 간주될 것 같은데 이게 세법상 한국, 미국 혹은 두곳에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인지 등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 중입니다. 

KeepWarm

2023-06-19 22:37:22

(앞부분은 틀린 내용이라  혼동 방지를 위해 자삭합니다)

 

직접 문서에서 찾아보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책자 추천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boston-ko/brd/m_4627/view.do?seq=1345698

bn

2023-06-19 22:48:32

증여세와 상속세는 조세협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산정되는 모든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미국 증여세 리밋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49er

2023-06-20 23:34:48

감사합니다. 저도 관련된 일들이 좀 많은데, 한번 읽어 봐야겠습니다.

bn

2023-06-19 22:57:46

두곳에 내는 것 맞는데 보통의 경우 미국쪽의 증여세 면세 한도가 높아서 (한국의 경우 0원부터 과세대상이죠) 미국쪽은 보통의 경우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은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단정지어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요.

 

위에도 돌려서 언급하긴 했는데 단순히 증여로 하시는 걸 단정짓지 마시고 상속으로 처리하는데 가능할 경우 그게 얼마나 유리할 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크게 차이나실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poooh

2023-06-19 23:39:22

가장 중요한게 원글님은 먼저 거소증 받으세요.  거소증 없는 것과 있는건 서류 부분에서 준비하는게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소유시에도 서류준비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은 증여 부분인데,  흔히들 하는건  한동훈씨가 했던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 입니다.  어머니께 돈을 빌려 부동산구입! (그런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니를 미국 영주권 받게 하셔서 그돈을 미국으로 다 옮긴후에 미국에서 증여 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 이고, 이후에 원글님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한국에 구입 하고 어머니를 그집에 사시게 하는게 가장 깔끔 하기는 합니다.

bn

2023-06-19 23:42:56

아 이것도 있네요. 역시...

poooh

2023-06-19 23:45:16

원래 성적도 F 좀 맞아 보고 그래봐야 정신 도 팍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는...

bn

2023-06-19 23:47:05

ㅠㅠㅠ 역시나 벌금 맞으면서 배우는 재밌고 눈물나는 세법 공부군요.

Oneshot

2023-06-20 00:27:25

상속세로 몇억 두드려 맞아 보고 싶네요.. 눈이 번쩍 뜨이고 싶어요~~

포인트맨

2023-06-20 16:56:52

이 글을 읽고 거소증 받으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말에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거소증 받는 것은 내년 초로 미뤄야 겠네요.

대행사 알아보니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구요, 정보 감사합니다 ! 

 

Gasboy

2023-06-20 19:29:09

대행사가 있군요, 그럼 대행사를 통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거소증 발급이 가능한건가요?

포인트맨

2023-06-20 22:33:21

한국에 방문하셔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진행하고, F4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출국이 불가 하다고 들었습니다. 

F4비자를 본인이 신청해서 미리 발급 받으시면 대행사는 거소증을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poooh

2023-06-23 22:25:47

조금더 찾아 보시지요. 행정사 비용은  5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알아 봤습니다.

어차피 서류 다 해다 주고,(FBI 범죄기록, 아포스티유) 서류역시 상당히 간단한데 

그걸 160만원씩이나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 입니다.

 

행정사들이 해주는 일 정말 별거 없습니다.  서류 달랑 한장에 굉장히 간단 합니다. (아무나 다 합니다.)

그리고 접수 해주고,  거소증 찾아다 줍니다.

 

인터넷 서치 하지 마시고, 외국인청 바로 앞에 가면 행정사들 많이 있는데, 서류 다 해다 주고 맡기세요.  5만원에 해줍니다.  

49er

2023-06-20 23:36:17

>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머니를 미국 영주권 받게 하셔서 그돈을 미국으로 다 옮긴후에 미국에서 증여 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 이고, 이후에 원글님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한국에 구입 하고 어머니를 그집에 사시게 하는게 가장 깔끔 하기는 합니다.

 

=> 이 경우에 한국에서는 증여/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건가요? 왜 이게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n

2023-06-21 01:15:12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끼리 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영주권자와 같은 재외동포는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에 주소가 있는 세법상 거주자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시선차이

2023-06-21 01:17:02

아마도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시고, 현금을 미국으로 옮긴 후에 증여해서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민이어도 한국 정부가 증여세를 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원글님의 돈이 되었으니, 그 돈으로 한국에 집을 사도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한국 다시 들어가셔서 6개월 사시면 미국 영주권 취소되고 한국에서 거주자가 되실텐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 받은 첫 해에 증여하시지 말고, 두 번째 해(적어도 미국 입국 6개월 이후)에 증여를 하시고, 두 번째 해에는 온전히 미국에서 거주하시고, 세 번째 해 (될 수 있으면 늦게)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bn

2023-06-21 01:30:43

이것도 확실한 방법은 아닌게 미국은 영주권자이거나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쓰지만 한국 세법은 주된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판단되면 실제 거소기간 상관 없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잠깐 나와서 살다가 들어가시면 실제 생활의 근거는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세법당국이 태클의 걸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49er

2023-06-21 10:48:28

두 분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poooh

2023-06-23 22:27:28

상속세 법과 증여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 좀 해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유까지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공맘

2023-06-21 00:45:46

제 손님중에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 회계사가 계세요. 이 분이 저에게 E2-Visa 문의를 했엇는데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신데 왜 미국으로 오려고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E2로 합법적으로 재산을 좀 옮기고 자녀에게 해외에서 증여나 상속하려는 계획과 베네핏이 큰 미국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계획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계획하시는 똑똑한 분이라 제가 한국에 방문햇엇을 때 제가 필요해서 이 분을 직접 미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iving trust 를 한국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고 한국 변호사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미국과는 다른 이름으로 한국에도 있긴합니다. 변호사의 유투브에서 나오더군요. 

poooh

2023-06-23 22:30:31

E2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달리 해외로 재산을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쓰시는 방법 같습니다만, 차후에 재산 처리가 조금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한국에 해외재산의 증감 여부를  매년 국세청에 소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E2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건 현행법상  불법 입니다.

열공맘

2023-06-24 04:16:35

Poooh 님, 알려주신 조언은 감사합니다.

저는 불법을 조장,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그 회계사가 현실적인 분이라는 제 표현이 

거슬리는 표현일지도 모르겟습니다만 합법적으로 절세하려고 본인만의 방법을 찾는 것을 

현행법상 불법이라 표현하시는 것은 과하신 듯해요.

제가 아주 오래전 E2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단 한번도 한국 정부로부터

자산증감 여부 소명요청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었어요. 

자산 증감여부를 한번도 보고 한적 없는데 불법이었다면 제가 매년 2번씩 한국을 오갔는데

입출국에 제지가 있었겠지요. 

 

Poooh 님의 글을 반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정확치 않은 정보는

마모 식구들이 더 헷갈릴 수 있어 이런 글을 적어요. 부디 언잖게 생각마셔요.

 

저는 직업상, E2로 들어와서 사업이 망해 귀국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중 그런 자료 소명 또는 준비해야한다 못들어 봣어요.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때 에스크로를 열고 에스크로를 캔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한국정부에서는 돈이 해외로 나갈때에는 자료 소명을 요구합니다만

에스크로가 캔슬되거나 또는 건물을 샀다가 금방 팔아도

한국 정부에서는 자료를 소명하라 강제할 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법인체이고 사업자금으로 돈을 보냈을 때에는 기업공개시 

사업적,금전적 상황 또는 투자의 결과를 밝히게 되어있겟죠.

 

제가 한국 정부의 법을 잘못 이해하고 것이라면 저에게 알려 주세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bn

2023-06-24 04:25:17

제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e2로 투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투자 안하고 증여하고 나서 증여세 안냈으면 그건 절세가 아니라 당연히 불법이죠.

 

한국정부가 세무조사를 모든 사람한테 하는게 아니라서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조사 시작하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충 구글 검색 좀만 해도 역외탈세 조사해서 몇건 잡아 냈다는 기사 나옵니다.

열공맘

2023-06-26 10:59:32

그렇게 이해하셨군요. bn 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불법이 맞죠.

E2-Visa는 실제 투자와 그외의 생활을 할만한 경제적 여건이 Verify 되지 않으면

E2-Visa Status 가 나오지 않으므로 제 손님이 E2-투자를 해서 정당한 신분을 마련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며 사시다 언젠가 돌아가신다든지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을

플랜하는 것, 제 손님이 시도하는 것이 절세의 의도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불법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고듣고

2023-06-24 08:02:03

E2 비자 소유자는 한국에 비즈니스로 인한 자산 증감 여부 보고합니다.  그리고 비자 끝나고 귀국하면 모든 돈 다 날린것 증명하던지 남은돈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E2 비자 소유자 모두에게 보고하라고 요청이 오지 않고 누구는 매년 보고하라고 하고 누구는 몇년에 한번씩 보고하라고 연락오고 또 누구는 몇년동안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열공맘

2023-06-26 11:16:54

제가 E2-visa Status 엿던 적이 20년전이었는데요, 한국을 그간 30번이상 오가도록 단한번도 재산 증감 여부를

한국 정부에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당연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정부에서 세금포탈 대상이 지목되면 당연 조사요청이 오고 거부할 수 없겠지요.

 

제가 일곱분정도 E2-Visa용 사업체를 찾는 일을 도와드렷는데, 그 분들중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장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한국정부로부터 재산증감 보고요청을 받았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질 못했네요.

저와 연관된 분들은 투자금액이 그닥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또는 탈세 목적의 투자가 아닌 생활용

실질 투자정도의 금액이어서 한국정부의 자산 보고요청을 받을 일이 없었던건가 짐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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