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글

MileMoa

검색
×

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박았을 경우

happyear | 2023.06.30 23:54:01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몇일 전 제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뒤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후방거울을 확인했어야했는데, 제 차 주차의 뒷자리 레인 전체가 "No parking, Fire lane, Tow away Zone" 이기에 의심 없이 후진을 하다가 서 있는 차를 박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에 사람은 없었고, 비상등도 켜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는 위의 "No parking" 팻말 바로 앞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제 차의 범퍼와 그 차의 옆 부분이 damage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100% at fault인가요? 아니면 그 쪽도 No parking Fire lane 존에 주차를 해놨기에 과실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100% 과실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상대가 현금으로 네고가 안되면 제 차라도 보험사를 통하지않고 자비로 수리를 하는게 향후 보험료가 적게 오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28]

목록 스크랩

마일모아 게시판 [114,599] 분류

쓰기
1 / 5730
마일모아 사이트 맞춤 구글 검색